제9대 제27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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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4.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5.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은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6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현황입니다.
류영길 의원 등 아홉분의 발의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하성동 의원을, 간사에는 김석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지숙, 정연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의 병가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연가로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의장 오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9,809억 546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704억 2,792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223억 9,797만 원이고,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80억 2,996만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 등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7억 3,584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4,103만 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집중호우 및 농업재해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과 폭염예방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3.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정연지
총무위원회 간사 정연지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 구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확장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성하모니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확장해석의 여지가 있는 제6조(이용료) 문구 중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를 “센터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장 등 건축 시, 간접비용 절감 및 부지 활용성 확대를 위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류의 송달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일반우편 송달가능 세액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몰기간 도래 감면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관리대상 물품의 기준가액을 상향하기 위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확대를 위해 접종횟수에 맞춘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의 수수료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된 화순군 궁도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 총 2건의 공유재산 신규 취득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13.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4.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5.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자재 가격폭등 및 농업 생산비 상승과 소득감소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자연 속 애 사용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우리 군 조례의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여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 환경 보전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6.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류영길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광업소는 118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대표 탄광이었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23년 6월 조기 폐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광해, 실직, 정주여건 악화 등의 복합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구성 이후, 화순탄광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그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24개월 동안 총 7차례 공식 회의를 비롯하여 조례 제정, 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 서명운동 전개, 중앙부처 협의 추진 등 조기폐광 대응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 과정에서는 수많은 군민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며, 주민들의 뜻이 정부 및 관계기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는 조기폐광 이후의 대응 과정,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및 광해 예방·복구 추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과 함께 화순군민 모두의 절박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가 의회의 공식 기록으로 채택되어 정부와 집행부가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폐광 지역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주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자립 순환을 위하여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배달앱은 이제 요식업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배달앱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6.8%에서 최대 15%에 이르는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비, 각종 부대비용까지 요식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수수료가 1.5%, 가입비와 광고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주문 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민간배달앱의 경우 약 1,400원에서 3,000원까지 발생하지만 먹깨비는 약 3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배달료와 광고료 등을 합산한다면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분명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순군의 먹깨비 운영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 군 지역경제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화순 관내 음식점 총 1,127개소 중에 먹깨비 가맹점은 614개소로 가맹률은 약 54%입니다. 하지만 실제 먹깨비 어플 내 중복 업소를 제외하면 실질 가맹 업소 수는 271개소로 전체의 약 24% 수준에 그칩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과 가입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민간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공공배달앱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앱 사용 이유를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의 저렴함을 꼽은 반면, 공공배달앱의 문제점으로 앱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먹깨비 활성화 사업 예산을, 우리군 예산을 살펴보면 화순군은 전라남도에서 요구한 시군 분담금 외에 2024년 단 한 차례 1,700만 원의 자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표에 보시면 강진군의 사례는 다릅니다.
표에 보시면 2024년도 기준 강진군은 1억 4,400만 원의 자체 군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말 할인 이벤트, 축제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 배달료 무료 이벤트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실제 매출액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맹점 수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체 예산 편성과 정책 의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도 먹깨비 운영의 실효성을 돌아볼 시점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이 공공 배달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위탁 운영의 수준을 넘어 군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도 분담금 외에도 군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말 할인 쿠폰 제공, 배달료 무료 이벤트 등 활발하게 추진하고 이런 할인 이벤트를 지역 언론과 현수막 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중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가맹률 확대와 관리에 있어서 군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관내 배달대행업체 3개소와 협력하여 가맹하지 않은 업소에는 가맹점 가입 혜택을 안내하고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먹깨비 활용 시 개선점에 대해서도 적극 청취하여 전라남도와 먹깨비 본사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군민 인식 개선을 통해 소비 회원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착한 소비이자 골목 경제를 지키는 실천입니다. 군민들이 그 가치와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자랑인 홍보영상 촬영 등을 이용, 군 SNS, 전광판 등 군 공식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소상공인들과 배달대행업체, 먹깨비 활용 군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종합한 의견입니다. “모두가 힘들다”는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요즘입니다. 지역의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고 지역민이 지역민을 살리는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분명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함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고 군민의 삶을 개선하며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화순군 집행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예산 집행 내역 중 일부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세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유사한 내용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집행부는 즉각 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삼아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의회 의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집행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었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특정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위 3가지 내용을 들어 본 의원을 심각한 범법자로 내몰았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위반하였다는 이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률 검토를 하셨습니까? 의원이 받은 자료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입니다. 이 과정을 외부유출이라 규정하면서 제재하려는 집행부의 시도는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해당 문서의 말미에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행정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고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본 의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의회의 감시 기능 자체를 제약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것이 어째서 정보 유출이 되는 것입니까?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의회의 존엄과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관련 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문책하고 사과하십시오.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향후 의원의 자료 요구와 검토 활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세부적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원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이 사안은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이며, 나아가 군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군민이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집행부의 태도가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구복규
신상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오형열
군수님으로부터 발언이 있어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 군수 구복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회 마지막을 폐회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군정의 의원님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군정에 반영해서 이게 전부 군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군정에 이익 유무를 사실 따져야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화순군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동안 민선 8기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 화순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만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과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열심히 해준 결과로 우리 화순군의 위상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 폐회가 있어서 오늘 일정을 봤더니 이제 5분 자유발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지만, 의회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언론에 바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집행부에 받아가지고 유출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화순군의 위상이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화순군 위상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지방정원으로 승격해서 이제 국가 정원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할 때 제가 세계유산을 등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정말 세계문화유산을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초에 66만 3,000평의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여흥 민씨 문중 땅을 35만 6,000㎡를 저희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도곡에서 춘양까지 이르는 4km 구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가기 위해서 미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여흥 민씨에게 매입을 요청했으나, 그분들이 못 한다고 해서 그 땅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복규 화순군수 외갓집 문중땅 특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검찰 수사 중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군수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비춰지고 화순군의 위상이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저는 반박 해명 자료를 제가 언론기관에 배포를 했고 요즘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군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고발한다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군수가 외갓집이 민 씨는 맞습니다. 저는 우리 외갓집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 됐기 때문에 저하고 여흥 민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해명을 해야지 싶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이 고발하면 고발 내용을 그대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을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민선 8기가 출범할 때 위원님들과 제가 출범할 때 화순을 새롭게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말 열심히 해왔고 화순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은 여러분과 우리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입니다. 화순군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판단해서 해 주시고 사전에 언론에 그런 내용들이 유출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군의회 의사일정이 일단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해야 되는데 회의 들어올 때 그 내용을 알고 깜짝 놀라고 또 아직 의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한 몸입니다. 오직 군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화순군의 위상을 더 높이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집행부 잘못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잘한 것은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화순을 새롭게 만들고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보필을 잘해서 의회 업무 연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를 마감하면서 앞으로 화순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등 가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등 군민의 삶에 직접 직결되는 안건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질의 응답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는 군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재정 집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단순한 예결산 심사를 넘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미래 행정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 출석공무원 (26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