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2025년 2월 18일(화)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8.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농어민수당 법제화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5.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 5분 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기후대응댐 사평면 대책위원회 등 화순군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 찬반을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1건, 오형열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농어민 수당 법제화 및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류종옥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류영길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가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김지숙, 정연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건설교통실장의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기후대응댐 사평면 대책위원회 등 화순군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 찬반을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1건, 오형열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농어민 수당 법제화 및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류종옥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류영길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가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김지숙, 정연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건설교통실장의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직개편 내용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에 반영하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직개편 내용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에 반영하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제2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시가지 내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및 관리 세대수 증가에 따라 혼재해 있는 마을에 대한 행정리 분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충족해야 한다.”를 “충족한 1개의 행정리로 분리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에 “다만,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제5조제2항제2호 중 “아파트 단지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400세대 이상일 것”을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일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역사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제93호로 지정된 화순 국조전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입니다.
조기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서 기 의결된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고정식 비닐온실 신축 내용을 추가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제2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시가지 내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및 관리 세대수 증가에 따라 혼재해 있는 마을에 대한 행정리 분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충족해야 한다.”를 “충족한 1개의 행정리로 분리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에 “다만,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제5조제2항제2호 중 “아파트 단지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400세대 이상일 것”을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일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역사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제93호로 지정된 화순 국조전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입니다.
조기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서 기 의결된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고정식 비닐온실 신축 내용을 추가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 첨부서류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여 군민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 첨부서류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여 군민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김숙희 전 군의원, 노익균 회계사, 이세형 세무사, 장치운, 정정기 전직 공무원 등 7명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강재홍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김숙희 전 군의원, 노익균 회계사, 이세형 세무사, 장치운, 정정기 전직 공무원 등 7명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강재홍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어민수당 법제화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류영길 부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열 의장님과 류영길 부의장님 자리 교체>
○ 부의장 류영길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면서 지역별 지급 기준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악화되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농어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민수당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경제를 유지하는 필수 정책입니다. 더는 농어민수당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농어민수당의 법제화와 국비 지원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법제화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2018년 12월,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후 농어민수당 제도는 전국 여러 지자체 단체로 확산되어 2025년 2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은 농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어민수당이 조례에 기반하여 지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지속적인 시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같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준이 달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농어민은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는 농어민수당이 법제화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비 지출은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체 세입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농어민수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결국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생산비 상승,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농어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농어촌 경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수당 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과연 국가는 농어업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화순군의회는 6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가 농어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국비로 지원하라!
2025년 2월 18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부의장 류영길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형열 의장님과 류영길 부의장님 자리 교체>
○ 의장 오형열
류영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어민수당 법제화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류영길 부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열 의장님과 류영길 부의장님 자리 교체>
○ 부의장 류영길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면서 지역별 지급 기준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악화되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농어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민수당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경제를 유지하는 필수 정책입니다. 더는 농어민수당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농어민수당의 법제화와 국비 지원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법제화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2018년 12월,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후 농어민수당 제도는 전국 여러 지자체 단체로 확산되어 2025년 2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은 농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어민수당이 조례에 기반하여 지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지속적인 시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같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준이 달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농어민은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는 농어민수당이 법제화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비 지출은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체 세입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농어민수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결국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생산비 상승,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농어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농어촌 경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수당 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과연 국가는 농어업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화순군의회는 6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가 농어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국비로 지원하라!
2025년 2월 18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부의장 류영길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형열 의장님과 류영길 부의장님 자리 교체>
○ 의장 오형열
류영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류종옥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할 권한과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된 상태입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동등한 관계를 이루려면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의회도 자체 조례로 기구 설치 기준과 직급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 기능을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반드시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은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한 반면, 이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와 인구기준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여 양 기관의 공무원 직급 불균형으로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역할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등한 관계 설정에 앞서 한계를 긋는 행태다. 따라서, 자체 조직구성에 자율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기구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권한을 뒷받침하며, 국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도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튼튼한 반석을 세워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기관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2월 18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류종옥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할 권한과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된 상태입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동등한 관계를 이루려면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의회도 자체 조례로 기구 설치 기준과 직급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 기능을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반드시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은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한 반면, 이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와 인구기준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여 양 기관의 공무원 직급 불균형으로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역할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등한 관계 설정에 앞서 한계를 긋는 행태다. 따라서, 자체 조직구성에 자율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기구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권한을 뒷받침하며, 국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도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튼튼한 반석을 세워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기관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2월 18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의료 공백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전라남도는 대학 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 정부에 최종 설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 의대 설립이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지난 30년 넘게 우리 전남도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극심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특히 섬과 산간 지역이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공공의료 위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민과 지역사회는 오랫동안 의대 설립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 전남에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도민·대학·지역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학 통합이라는 양 대학의 역사적인 결단을 이끌어 내며,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을 정부에 추천했다.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불균형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남 동·서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컬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우수한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의 혁신적인 선도모델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 국립대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국이 불안정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이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린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6만 화순군민과 200만 전남도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대로 지체 없이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18.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및 성명서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의료 공백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전라남도는 대학 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 정부에 최종 설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 의대 설립이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지난 30년 넘게 우리 전남도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극심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특히 섬과 산간 지역이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공공의료 위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민과 지역사회는 오랫동안 의대 설립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 전남에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도민·대학·지역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학 통합이라는 양 대학의 역사적인 결단을 이끌어 내며,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을 정부에 추천했다.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불균형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남 동·서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컬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우수한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의 혁신적인 선도모델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 국립대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국이 불안정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이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린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6만 화순군민과 200만 전남도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대로 지체 없이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18.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및 성명서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 군에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2월 29일 제주항공 대참사를 겪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연말 연초를 보내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높아져 있고 내란 세력들이 헝클어놓은 민생경제의 수렁에서 우리 국민은 아직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 7년만에 최대감소! 그야말로 초불확실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역대 최대 경기침체와 민생불안은 다만 타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순읍 상가를 돌아보면 식사 시간인데 이래도 되나 싶게 비어있는 식당,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던 가게가 비워지고 임대가 써붙여진 썰렁한 거리!우리 화순군 또한 가장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설 명절 전후부터 영광, 나주, 해남 등 10개 시·군에서는 주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까지 지급했거나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진군 등 고려 중인 지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숨통을 트여준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군민들도 그동안 재정자립도를 자랑해 온 우리 군의 지급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제의 대화거리입니다.
다음은 실제 맘카페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외에도 SNS상에서 우리 군은 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지역과 비교하며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군민들의 서운함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지원금 같은 직접지원이 소모성이라는 일부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사회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고 재정지출이 다음 지출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수님은 민생지원금보다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여유 현금이 없는 가구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 군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정책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인당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혜택이 높아져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욱 힘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내려지는 정부의 교부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 계획되어 온 기반 사업과 민선 8기의 역점사업마저도 미지급된 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들은 부진사업을 추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골라내고 우선순위를 오롯이 민생안정으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관건일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며 우리군 의원들 역시 한마음으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관광기반 시설사업과 축제 등 소모성행사에 대해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나무식재와 경관조성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군비 100%로 5억, 3억씩 예산을 반영한 것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던 때와 달라진 심각한 정치적 혼란 시국에 꼭 필요했었나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군민들의 서운한 감정은 우리 군정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불신으로 번질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군의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2번, 모두 민선 7기에서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늘 과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롯이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과감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불안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더욱 차갑게 얼어붙은 경기침체를 작지만 지방정부인 우리 군정 스스로 우리 군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군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전국 14곳의 하천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예방과 첨단 미래 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이유로 들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이미 주암댐과 동복댐이 있습니다. 이 댐들로 인해 발생한 안개 피해로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와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평에도 댐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댐이 들어서면 또 누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댐 건설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20여 개 마을 주민들과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보상금과 이주지원비가 삶의 터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댐 건설을 찬성하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제시하는 발전 방향에 동의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주암댐 건설 당시를 살펴보면 정부가 약속했던 개발과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댐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유람선 배치, 수상 관광지 조성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댐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장전·절산·사수리 등 6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는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존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후변화 대응 효과, 지역 경제 영향, 주민 피해 등을 면밀히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의견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셋째,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댐 건설이 아닌,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지하수 활용, 수자원 재활용 기술 도입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주암댐과 동복댐으로 인해 이미 재산권 침해와 농작물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또 다른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댐 건설 발표 후 본 의원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고향 사평을 지키기 위해 인근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오형열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을사년 새해 첫 회기인 제272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더불어,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 군에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2월 29일 제주항공 대참사를 겪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연말 연초를 보내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높아져 있고 내란 세력들이 헝클어놓은 민생경제의 수렁에서 우리 국민은 아직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 7년만에 최대감소! 그야말로 초불확실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역대 최대 경기침체와 민생불안은 다만 타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순읍 상가를 돌아보면 식사 시간인데 이래도 되나 싶게 비어있는 식당,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던 가게가 비워지고 임대가 써붙여진 썰렁한 거리!우리 화순군 또한 가장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설 명절 전후부터 영광, 나주, 해남 등 10개 시·군에서는 주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까지 지급했거나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진군 등 고려 중인 지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숨통을 트여준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군민들도 그동안 재정자립도를 자랑해 온 우리 군의 지급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제의 대화거리입니다.
다음은 실제 맘카페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외에도 SNS상에서 우리 군은 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지역과 비교하며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군민들의 서운함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지원금 같은 직접지원이 소모성이라는 일부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사회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고 재정지출이 다음 지출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수님은 민생지원금보다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여유 현금이 없는 가구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 군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정책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인당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혜택이 높아져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욱 힘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내려지는 정부의 교부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 계획되어 온 기반 사업과 민선 8기의 역점사업마저도 미지급된 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들은 부진사업을 추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골라내고 우선순위를 오롯이 민생안정으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관건일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며 우리군 의원들 역시 한마음으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관광기반 시설사업과 축제 등 소모성행사에 대해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나무식재와 경관조성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군비 100%로 5억, 3억씩 예산을 반영한 것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던 때와 달라진 심각한 정치적 혼란 시국에 꼭 필요했었나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군민들의 서운한 감정은 우리 군정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불신으로 번질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군의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2번, 모두 민선 7기에서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늘 과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롯이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과감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불안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더욱 차갑게 얼어붙은 경기침체를 작지만 지방정부인 우리 군정 스스로 우리 군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군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전국 14곳의 하천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예방과 첨단 미래 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이유로 들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이미 주암댐과 동복댐이 있습니다. 이 댐들로 인해 발생한 안개 피해로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와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평에도 댐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댐이 들어서면 또 누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댐 건설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20여 개 마을 주민들과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보상금과 이주지원비가 삶의 터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댐 건설을 찬성하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제시하는 발전 방향에 동의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주암댐 건설 당시를 살펴보면 정부가 약속했던 개발과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댐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유람선 배치, 수상 관광지 조성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댐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장전·절산·사수리 등 6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는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존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후변화 대응 효과, 지역 경제 영향, 주민 피해 등을 면밀히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의견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셋째,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댐 건설이 아닌,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지하수 활용, 수자원 재활용 기술 도입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주암댐과 동복댐으로 인해 이미 재산권 침해와 농작물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또 다른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댐 건설 발표 후 본 의원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고향 사평을 지키기 위해 인근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오형열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을사년 새해 첫 회기인 제272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더불어,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7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선곤,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