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안
(10시 10분 개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으며,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으며,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국제 사회 또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탄하고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계엄군의 총구가 국민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엄중한 내란 행위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공포와 분노에 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을 악용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고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음에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일괄 사의 표명만 있을 뿐,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여전히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할 의지도 자격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의 총구가 국민을 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비극을 막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눈물과 분노를 담아 화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으라!
하나, 반헙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5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국제 사회 또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탄하고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계엄군의 총구가 국민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엄중한 내란 행위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공포와 분노에 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을 악용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고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음에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일괄 사의 표명만 있을 뿐,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여전히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할 의지도 자격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의 총구가 국민을 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비극을 막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눈물과 분노를 담아 화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으라!
하나, 반헙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5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