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0월 4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9.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10.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김영회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6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9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하성동 의원을, 간사에는 김석봉 의원을 선임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9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재홍 의원을, 간사에는 정연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류영길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김지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농정업무 워크숍 참석으로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이,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방상열 도시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김영회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6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9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하성동 의원을, 간사에는 김석봉 의원을 선임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9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재홍 의원을, 간사에는 정연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류영길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김지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농정업무 워크숍 참석으로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이,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방상열 도시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변경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 선임 절차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화순고인돌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장료를 징수하고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주는 호혜적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대응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자 민원모니터요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위촉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4조 위촉기간 중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위임규정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시 휴가 일수를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입니다.
화순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 2동의 사용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변경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 선임 절차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화순고인돌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장료를 징수하고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주는 호혜적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대응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자 민원모니터요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위촉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4조 위촉기간 중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위임규정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시 휴가 일수를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입니다.
화순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 2동의 사용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 추진에 맞춰다자녀가정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매수 청구대상이 현저히 감소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 일반회계로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1년 제정 이후 지원실적이 전무하고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임차가구 주거급여와 중복지원됨으로 조례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임애지 선수를 기념하고자 하니움복싱체육관 명칭을 임애지복싱체육관으로 변경하고 화순·능주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및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 추진에 맞춰다자녀가정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매수 청구대상이 현저히 감소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 일반회계로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1년 제정 이후 지원실적이 전무하고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임차가구 주거급여와 중복지원됨으로 조례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임애지 선수를 기념하고자 하니움복싱체육관 명칭을 임애지복싱체육관으로 변경하고 화순·능주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및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13억 7,351만 7,000원이 증가한 8,508억 1,094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4억 7,498만원이 증가한 7,383억 3,30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8억 9,853만 7,000원이 증가한 1,124억 7,788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13억 7,351만 7,000원이 증가한 8,508억 1,094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4억 7,498만원이 증가한 7,383억 3,30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8억 9,853만 7,000원이 증가한 1,124억 7,788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촌 경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쌀값 안정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으로 농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 원대로 떨어졌고 이는 농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더구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기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쌀값의 안정적인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량의 일부를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23년 기준, 우리군의 쌀 재배면적은 4,513ha에 달하며 총 생산량은 22,800톤으로 쌀값의 안정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과 약속한대로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쌀값의 안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0월 4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촌 경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쌀값 안정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으로 농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 원대로 떨어졌고 이는 농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더구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기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쌀값의 안정적인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량의 일부를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23년 기준, 우리군의 쌀 재배면적은 4,513ha에 달하며 총 생산량은 22,800톤으로 쌀값의 안정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과 약속한대로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쌀값의 안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0월 4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 의원 김지숙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오늘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의 아동 돌봄 정책지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화순군민 256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한 화순군의 주요한 아동돌봄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더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으며, 이 같은 설문조사와 돌봄시설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의 확대입니다.
<앞 화면에 설명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의 경우 군 단위 기준 17개 중 10개 군에서 추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화순군은 라형에 대해서만 1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개선점을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로 꼽고 있습니다.
둘째, 돌봄공백을 메꾸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아픈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의 부재입니다.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해 많은 화순분들이 알고 있었으며, 화순군에도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단체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 제대로된 끼니부터 걱정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지역 사례로 방학 중에만 어린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셋째, 다함께 돌봄센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틈새돌봄 확대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시행하는 늘봄교실과 배려계층 아동 우선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오랜 돌봄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의 제한이 있어 대부분의 초등돌봄은 거의 사교육에서 채워집니다. 학원을 다니더라도 틈새시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오가며 자투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안전하고 집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수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화된 점, 일부 국비지원이 가능한 점 등 다함께 돌봄센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써비스 이용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녁 식사 제공, 초등학생 맞춤 문화놀이 프로그램이 추가된다면 돌봄 공백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아동돌봄정책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현재 아동돌봄정책 관리업무가 가정활력과 내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여성친화팀 3개팀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시사하는 바 정책에 따라 응답자의 65%가 모르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홍보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화순군의 아동돌봄 사업이 대부분 위탁사업이기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대상자가 일정한 행정서비스이므로 전담부서 신설이 되어 홍보부터 관리감독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게 최우선시 되는 과제입니다. 또한 실제 화순에 서 계속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고 안전하게 쉬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아동돌봄 정책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 화순군이 늘 선봉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시한 정책제언 네가지는 군민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기간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제안한 것임을 명심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조례와 예산 등이 계획대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8일부터 17일간 개최하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 의원 김지숙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오늘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의 아동 돌봄 정책지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화순군민 256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한 화순군의 주요한 아동돌봄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더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으며, 이 같은 설문조사와 돌봄시설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의 확대입니다.
<앞 화면에 설명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의 경우 군 단위 기준 17개 중 10개 군에서 추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화순군은 라형에 대해서만 1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개선점을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로 꼽고 있습니다.
둘째, 돌봄공백을 메꾸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아픈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의 부재입니다.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해 많은 화순분들이 알고 있었으며, 화순군에도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단체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 제대로된 끼니부터 걱정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지역 사례로 방학 중에만 어린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셋째, 다함께 돌봄센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틈새돌봄 확대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시행하는 늘봄교실과 배려계층 아동 우선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오랜 돌봄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의 제한이 있어 대부분의 초등돌봄은 거의 사교육에서 채워집니다. 학원을 다니더라도 틈새시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오가며 자투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안전하고 집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수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화된 점, 일부 국비지원이 가능한 점 등 다함께 돌봄센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써비스 이용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녁 식사 제공, 초등학생 맞춤 문화놀이 프로그램이 추가된다면 돌봄 공백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아동돌봄정책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현재 아동돌봄정책 관리업무가 가정활력과 내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여성친화팀 3개팀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시사하는 바 정책에 따라 응답자의 65%가 모르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홍보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화순군의 아동돌봄 사업이 대부분 위탁사업이기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대상자가 일정한 행정서비스이므로 전담부서 신설이 되어 홍보부터 관리감독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게 최우선시 되는 과제입니다. 또한 실제 화순에 서 계속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고 안전하게 쉬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아동돌봄 정책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 화순군이 늘 선봉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시한 정책제언 네가지는 군민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기간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제안한 것임을 명심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조례와 예산 등이 계획대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8일부터 17일간 개최하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5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안진환,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