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7.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성제(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사업】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1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수만분교】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옥호분교】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꽃육묘장 부지 매입】
2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복정수장 개량사업】
2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정수장 개량사업】
23.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26.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8.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9.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0.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6.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37.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3.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4.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8.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50.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50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류종옥 의원을, 간사에는 조세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조세현 의원 등 10분의 발의로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류영길 의원 등 9분의 발의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으로는 집행부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주낙영 농촌활력과장의 연가로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박미라 보건소장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참석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병가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50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류종옥 의원을, 간사에는 조세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조세현 의원 등 10분의 발의로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류영길 의원 등 9분의 발의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으로는 집행부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주낙영 농촌활력과장의 연가로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박미라 보건소장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참석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병가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하고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출발했던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동안 제가 약속드렸던 화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새롭게 변모할 화순의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저를 믿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군이 이뤄냈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시도한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전국의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우리군을 모델 삼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맞벌이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사업도 저출생을 극복할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개최된 고인돌 봄축제와 가을축제에는 83만 명이 다녀갔고 지난 10월에 준공된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대와 11월에 출범한 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나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백신산업특구를 넘어서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앞당겨 바이오·백신산업이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치하여 화순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부의 지방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해 보다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09억 원이 감소한 8,3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74억 원이 감소한 7,2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감소한 1,0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5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8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57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578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53억 원, 나머지 분야에 3,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13개 특별회계에 1,056억 원을 편성하고 4개 기금에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군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하고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출발했던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동안 제가 약속드렸던 화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새롭게 변모할 화순의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저를 믿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군이 이뤄냈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시도한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전국의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우리군을 모델 삼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맞벌이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사업도 저출생을 극복할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개최된 고인돌 봄축제와 가을축제에는 83만 명이 다녀갔고 지난 10월에 준공된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대와 11월에 출범한 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나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백신산업특구를 넘어서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앞당겨 바이오·백신산업이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치하여 화순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부의 지방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해 보다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09억 원이 감소한 8,3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74억 원이 감소한 7,2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감소한 1,0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5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8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57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578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53억 원, 나머지 분야에 3,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13개 특별회계에 1,056억 원을 편성하고 4개 기금에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군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업무의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신설하여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신설되는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업무의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신설하여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신설되는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우수 과제 포상 근거를 마련으로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조문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등 6개 부서와 관련된 출연기관 7개소 12억 156만 8,000원의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하우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사업, 청년 하우스 민간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3개 담당관 부서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고 고인돌사업소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4~5급 정원 중 본청 증원 및 화순읍 감원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자격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해촉, 성과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 군민의 상 시상 부문을 정비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조항 분리 및 중복사항 제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 보완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화순군 동면 서성리 139-4번지 일원에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 24필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볼거리 및 새로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사업입니다.
적벽투어 버스 운행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차량사고 위험이 있어 진출입로 확장 및 포장 등 기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공동주차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수만분교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소재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맞춤형 문화,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옥호분교입니다.
화순군 동면 옥호리 소재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맞춤형 문화,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입니다.
화순 고인돌축제장 꽃길 조성 사업에 필요한 꽃 육묘장 내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전시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동복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으로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정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비상시를 대비한 보조 취수원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으로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정수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과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예우 방안을 명시하고 화순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용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사업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수만분교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옥호분교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우수 과제 포상 근거를 마련으로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조문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등 6개 부서와 관련된 출연기관 7개소 12억 156만 8,000원의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하우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사업, 청년 하우스 민간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3개 담당관 부서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고 고인돌사업소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4~5급 정원 중 본청 증원 및 화순읍 감원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자격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해촉, 성과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 군민의 상 시상 부문을 정비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조항 분리 및 중복사항 제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 보완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화순군 동면 서성리 139-4번지 일원에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 24필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볼거리 및 새로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사업입니다.
적벽투어 버스 운행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차량사고 위험이 있어 진출입로 확장 및 포장 등 기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공동주차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수만분교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소재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맞춤형 문화,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옥호분교입니다.
화순군 동면 옥호리 소재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맞춤형 문화,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입니다.
화순 고인돌축제장 꽃길 조성 사업에 필요한 꽃 육묘장 내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전시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동복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으로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정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비상시를 대비한 보조 취수원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으로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정수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과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예우 방안을 명시하고 화순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용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사업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수만분교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옥호분교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 낙후되고 어린이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운용의 혼선을 방지코자 조례에서 사용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정의를 추가하여 제2조제6호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통합방위협위회 위원 중 관할 군부대 변경 사항과 부대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으로 화순우체국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지원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지원대상에서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이 중복신청한 경우, 주택소유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제5조제1항의 신설 단서조항은 주택소유자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 삭제는 임차인도 화재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당초 화재안전 취약계층에만 한정하였던 것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통하여 산업 재해 발생을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코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나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처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내용과 부합하게 제9조 시설물 취득·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2일 제정 시행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현행법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제정 시행되면서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자와 사용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 낙후되고 어린이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운용의 혼선을 방지코자 조례에서 사용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정의를 추가하여 제2조제6호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통합방위협위회 위원 중 관할 군부대 변경 사항과 부대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으로 화순우체국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지원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지원대상에서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이 중복신청한 경우, 주택소유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제5조제1항의 신설 단서조항은 주택소유자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 삭제는 임차인도 화재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당초 화재안전 취약계층에만 한정하였던 것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통하여 산업 재해 발생을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코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나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처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내용과 부합하게 제9조 시설물 취득·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2일 제정 시행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현행법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제정 시행되면서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자와 사용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세현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경찰청 조직개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라 화순군 관내 이십곡, 도암, 춘양, 청풍 등 4곳의 치안센터가 폐지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치안센터는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지구대를 만든 체제에서 지구대가 없는 지역에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치안센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 외에도 영농철 농산물 절도 예방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 보이스 피싱 예방, 어르신 대민서비스 행정 등 신속한 대응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농촌 실정에 맞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일선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치안센터 폐지계획에 따라 화순군 관내 이십곡 치안센터를 포함하여 도암면, 춘양면, 청풍면, 이서면, 한천면, 백아면의 치안센터 중 이십곡, 도암, 춘양, 청풍 등 4곳의 치안센터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센터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치안센터 폐지 이후 후속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존재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치안센터를 없애는 것은 치안을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탁상행정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치안센터 폐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 12. 8.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세현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경찰청 조직개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라 화순군 관내 이십곡, 도암, 춘양, 청풍 등 4곳의 치안센터가 폐지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치안센터는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지구대를 만든 체제에서 지구대가 없는 지역에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치안센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 외에도 영농철 농산물 절도 예방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 보이스 피싱 예방, 어르신 대민서비스 행정 등 신속한 대응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농촌 실정에 맞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일선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치안센터 폐지계획에 따라 화순군 관내 이십곡 치안센터를 포함하여 도암면, 춘양면, 청풍면, 이서면, 한천면, 백아면의 치안센터 중 이십곡, 도암, 춘양, 청풍 등 4곳의 치안센터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센터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치안센터 폐지 이후 후속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존재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치안센터를 없애는 것은 치안을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탁상행정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치안센터 폐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 12. 8.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 6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6개월간으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화순광업소 부지매입비, 갱도 유지관리 예산 등 국비 추가 확보와 관내 기존 폐광지역의 실태조사 등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하여 좀 더 내실있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2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 6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6개월간으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화순광업소 부지매입비, 갱도 유지관리 예산 등 국비 추가 확보와 관내 기존 폐광지역의 실태조사 등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하여 좀 더 내실있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2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4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