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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6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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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8.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1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1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면 동가리 315-1 용도폐지】
19.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0.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2.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안
27.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28.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되었고 류영길 의원 등 10분의 발의로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김지숙 의원 등 10분의 발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오형열 의원께서 군정질문 신청을 하셨고 정연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맨위로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하성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과제 일환으로 여비 결제와 정산 및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복무 관리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조정하고 의안 발의 정족수 등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6.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맨위로1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맨위로1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맨위로1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맨위로1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맨위로1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맨위로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용도폐지]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놓치기 쉬운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의 확정시기 및 공개, 공약이행평가, 공약이행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부서장의 당연직 위원 구성과 축제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중 제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 의결에서 자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과 출향인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향인의 정의, 교류·협력 사업, 출향인증 발급,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인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의 변경 등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우리군의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인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추진으로 화순군 역사문화 교육의 실질적인 장소 마련과 주변 문화유적지와의 연계 효과를 위해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충족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동면커뮤니티센터, 맘편한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백아 생활지원센터 부지와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SOC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사평사랑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복림마을의 공용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활동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용도폐지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한천면 동가리 대상부지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철거 부지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용도폐지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19.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맨위로22.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4.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25.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기 침체와 영업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데 있어 코로나 19 이후 인건비, 건설자재 비용 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1억 5천만원으로 한다.”를 “1억 5천만원으로 하며 철거공사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 화순팜 입점신청서 중 착오 기재된 제5호제1항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규 개정 및 상위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방안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제25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주민 안전을 위해 “주민안전과장, 도시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세량제 방문객 수요에 상응하는 휴게공간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성과 관리성을 향상하고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공원의 확장 지정이 필요함으로 세량제 주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방문객의 편익·휴게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6.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항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정부와 장기간의 협의 끝에 조기폐광 대상지였던 화순·태백·삼척 중 화순광업소가 가장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발주로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적극 협조한 결과가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건의사항 반영 촉구결의문
지난 6월, 정부와 장기간의 협의 끝에 조기폐광 대상지였던 화순·태백·삼척 중 화순광업소가 가장 먼저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발주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군은 정부에 적극 협조한 결과가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토지매입비이다. 당초 정부는 폐광대책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문제임에도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했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수립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예상 가치추정액은 최소 441억 원에서 최대 539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해당 부지의 대부분이 광해 발생 지역이고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불안정한 땅이라는 점이다. 100여년 동안의 채굴작업으로 광업소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과 하천까지 광해를 입었고 지하에는 갱도가 있어 광해 복구와 안전을 위한 보강 및 개선에 예측불허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와 다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토지를 지방비로 매입하라는 것은 그간 광해로 고통받아온 지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다음은 갱도 시설유지관리비 문제이다.
우리 군은 갱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헤아려 대체 산업이 결정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갱도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소수의 인력으론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다.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 지원 및 인력 증원이 돼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지는커녕 갱내 관리 부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조기폐광을 통해 막대한 국가재정 절감을 기대했듯이 우리 군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조기폐광에 동의하였다. 정부는 폐광대책이 비단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가적 부담을 줄이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 지역 중 가장 먼저 폐광을 맞은 우리 군의 사례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순항과 난항을 결정지을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라며,우리 군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갱도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2024년 예산을 확대 지원하라!
2023. 9. 15.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7.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의원 김지숙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2011년 일본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가 폭발하여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래, 2021년 일본 정부
는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를 1차 방류하였고 이달 말 2차 방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최소 약 30년간 총 133만 ton에 이르는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핵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선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문
8월 24일, 기어코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겠다, 수산시장에서 산 수산물을 의원들과 나눠 먹겠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일본 어민들과 주민들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0월 말 즈음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조차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권의 만행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이후 방사능의 노출에 대해 공포에 떨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색깔론을 펼치며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맨 선두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눈꼽 만큼이라도 득이 있기는 한 것인가, 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오염수를 방류를 하고도 뻔뻔하게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일축하고 국민에게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며 수산물 강제급식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모두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찬성 여론이 78%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만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전 세계 인류와 미래 세대, 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알린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음과 같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즉각 요구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023. 9. 15.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8.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오형열 의원님 한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벗어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원 오형열입니다.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상전벽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한 이래 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촌 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쌀값 폭락, 비료값, 농자재값 인상,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물가는 폭등하고 농가경제는 어려움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순군은 아직 희망이 남아 있고 현재 어려운 현실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전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의 목적은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바로잡고 또 잘된 부분은 한층 더 다듬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발굴하여 화순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시한 공동방제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상의 상시화로 인해 벼 병해충 발생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벼 친환경단지에 지원했던 것을 일반 벼 재배단지까지 확대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전에 병충해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한 성과 높은 신규사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회 실시로는 성과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벼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지역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공동방제를 1회 추가 시행하여 총 2회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벼 수매 값의 낮은 가격은 주로 정부가 풀어 가야 할 문제이지만 수매 후 남은 쌀의 판매는 지자체가 노력하면 일정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쌀값을 보전하던 변동직불금이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3%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된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시장 격리를 어렵게 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우리 화순군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지자체에서 실시한 벼 매입장려금 인상, 구곡 판매금 지급,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협 손실분 보전 등 쌀값 지지를 위한 지원 등의 대책들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화순에서 생산된 쌀의 판매를 위한 관계부서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때입니다. 현재 화순군에서 생산된 쌀이 관내 병원이나 요식업체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화순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 쌀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기막힌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쌀 가격과 판매는 농민들의 생계를 결정짓는 큰 요인입니다. 2022년 기준 화순군의 벼 재배면적은 약 4,578ha로 생산량은 약 22,524ton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생산량 중 공공비축미와 농협 수매량을 제외하고 남는 쌀 판매에 대해 지자체와 농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을 관내 병원과 시설, 요식업체 등에서 소비를 늘리면 우리 지역 농민의 쌀 생산과 판매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순 쌀의 가격 안정과 판매 촉진을 위해 화순군 내 병원 또는 요식업체들이 화순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쌀과 다른 지역 쌀값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은 대농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면적이 적지만 조상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 온 소농도 있습니다. 현재 농가 수가 줄어들고 농업을 기피 하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은 모든 형태의 농민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농업의 재원은 정보에 밝고 자본과 기술이 뛰어난 대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농이 살아야 농촌이 살며 희망이 생겨나는 동시에 농촌 공동체 붕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농 활성화 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지역 이양, 청풍의 경우 고령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침체되자 화순군과 이양청풍농협, 기술센터에 같이 투자하여 참기름 가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참깨를 재배하고 지역농협과 함께 진향 참기름이라는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경우현재 추부깻잎 연합회에 900여 농가가 참여하여 면 단위 작목반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깻잎 면적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엽채류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금산 추부 깻잎 특구로 지정되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타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 대상지로 방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우수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화순군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퇴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기존 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특화 품목을 추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추, 참깨, 콩 등 다품목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소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재배하는 밭작물에 대해 생산 기반 조성과 육묘 공급, 재배 기술 컨설팅, 가공·판매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농민이자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항상 생각합니다.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화순이 살아납니다.
농업인이 행복해야 화순의 미래가 행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복규 군수께서는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오형열 의원님의 좋은 군정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벼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인력,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공동방제를 1회 더 추가할 수 없느냐 이런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벼병충해 방제는 모판 방제가 가장 시급하고 또 본답 방제는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서 오형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의해서 본답 방제를 1차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방제 비용에 대해서는 오형열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판 방제는 저희들이 3억여 원을 들여서 하고 1차 방제를 한 6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물론 공동방제로 100% 하면 좋겠지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답 방제부터는 필지별로 벼 식재 시기하고 생육이 또 다르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약을 판매하는 농약업체가 있고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서 2차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방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화순쌀 가격 안정과 판매 촉진을 위한 관내 의료기관이나 요식업체에서 화순쌀 구입시에 화순쌀과 다른 지역의 쌀값을 차액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화순쌀의 관내 음식점 등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도 있었지만 효과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쌀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볼때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게 구입을 해야 하겠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쌀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쌀들이 타 지역에 팔고 관내 업체에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수요와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과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화순쌀과 타 지역 쌀값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에서도 상시 할인 행사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소농 활성화를 위해서 은퇴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기존 소농가에 대한 다양한 밭작물의 특화 및 육성을 해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주로 많죠 그래서 소득 증대 및 은퇴농 영농정착을 위해서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33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인 샤인머스켓, 콩,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를 비롯한 한약초, 참깨 등 다양한 품목을 육성해서 생산, 보상, 그다음에 영농기반시설 등 기자재 출하 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영농규모 0.5ha 미만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ha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농가당 최고 18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농산물 소비 수요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고소득 틈새 작목 지속해서 발굴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신규 사업으로 벼 소규모 재배농가의 위탁영농 작업비도 일부 지원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오형열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자농촌 만드는 데 그리고 화순 군민들이 농민들은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협과 화순팜, 그리고 화순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열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오형열
네.
○ 의장 하성동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입니다.
○ 의원 오형열
먼저 우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충 질문은 실과소장님에게 직접해도 되겠죠? 소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하시고 공동 방제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공동 방제사업 추진 결과 필지별 방제 적기 시기를 놓치고 방제 효과가 감소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물론 군에서 지원하는 방제만으로는 완벽하게 방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 병해충이 심해 가지고 군에서 방제한거 말고도 7회까지 방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5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를 했는데 이 중 일부를 군에서 좀 한번만 더 지원해주면 그만큼 농가의 방제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가의 일손을 덜고 조금이나마 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에서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동 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약간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제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농가 지도를 진행하는 등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방제로 인해서 일반 농약업체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현재 화순군에 소재한 농약상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28개 정도 되는 걸로,
○ 의원 오형열
28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오형열
참고로 우리 벼 재배 농가는 6,863농가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신지는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또 이 민원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사전에 저번에 공동방제 추진할 때도 소장님께 내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농약사의 민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하게 어떻게 이용해서 민원을 좀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도 이 답변 내용 그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이 좀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좀 깊은 고민이 없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올해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맨 처음에 가뭄 또 긴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장마가 되면 병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특이하게도 홍명나방이 우리 저기압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와서 굉장히 지금 후기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 이유는 홍명나방은 주로 지금 특히 늦게 모내기 한 지역이나 아니면 찰벼에서 피해가 더 심했었는데요. 홍명나방은 방제 적기를 잘 맞춰야지만 초기에 이렇게 방제를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제할 때 장마기하고 겹쳐서 그 방제 시기를 조금 좀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방제 업체가 원래는 농약 사용을 농약 사용되는 것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한 20% 정도가 일반 농약상에서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방제 업체를 따라서 농약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약 방제를 할 때는 크게 이렇게 3번 방제를 합니다. 기본 방제라고 그러는데요. 초기에 육묘상자 처리제, 7월 20일경에 1차 방제, 그다음에 추수기 때 3차 방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들녘에 따라서 이양기가 이렇게 같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양기 차이에 의해서 생육 차이가 나고 그에 따른 이렇게 병해충 방제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렇게 더 세세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또 현장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병해충 방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병충해 방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확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1차 방제시기에 그 조생종은 2차, 3차 약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모심기를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맞출 수 없지만 5월 25일, 6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방제 시기를 거기서 나눠가지고 하면 방제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괄 방제하면 되는 것이지 조생종 따로 조생종 빨리 이 사람들은 안 되고 저 사람 되고 그렇게 하면 방제할 의미가 없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농가들이 공동방제를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간에 농가들이 두세 번 더 해야 됩니다. 그건 농가들이 한 번 더 하는 건 맞출 거고 공동방제는 평균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모내기 시점이 언제인가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면 공동방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공동 방제의 가장 큰 목적이 한 들녘을 한 번에 방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년하고 똑같이 중간중간에 업체들이,
○ 의원 오형열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방제를 하면 일시에 싹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사람은 피해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다고 하는데 저기 뭐 한다고 하는데 조생종 심은 사람에게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심어 가지고 모내기를 빨리 해 추석 안에 출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보통 벼, 일반 벼, 보통 농민들이 심은 일정 모심기 일정을 맞춰 하면 될 거 아닌가 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 농가들 요구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자기는 다른 업체 아니면 아니겠다고 해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의원 오형열
아무튼 좀 더 농업정책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활력과장님께 한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활력과장님부터 말씀드리고 군수님 답변은 성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 모델을 한번 같이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하는 쌀 상생소비 지원 사업이 있대요. 한번 찾아보니까 울산에서, 그런데 지역쌀을 소상공인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서 농협인들의 소득을 안정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군에 이걸 신청을 하더라고요.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일괄 얼마 양을 정해 가지고 전반기 얼마, 후반기에 이렇게 지원하는 예가 있고 또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천 쌀을 사용할 시 기존에 있던 사용 지원금을 몇가마 늘려가지고 우리 쌀을 사용할 시 이런 방식대로 거기는 쿠폰을 하더라고 쿠폰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군에서 만들어서 군하고 협력해서 등록을 하면 쿠폰을 식당에 주면 그 식당에서 그 쿠폰을 갖고 사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원이 싸든가 2,000원이 싸든가 지역 농협에서 우리 쌀을 사면 그 쿠폰을 그만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 화순에서도 그런 제도를 사용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이 두 사례와 같이 쌀값 지원한 사례, 아까 지원한 사례도 참 좋은 것 같고 신청 방법도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예도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화순도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존경하는 우리 오형열 의원님께서는 우리 화순쌀 가격 안정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우리 화순쌀 구입 시에 부산 지역 쌀값 차액을 보존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값 보전을 위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한 아홉개소의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만 지정해놓고 아직 지원을 안 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하여간 사업 시행 여부 등을 하여간 참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오형열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인구 소멸도 막는 동시에 화순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서 열린 마음, 열린 행정으로 농업을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은 없으신 모양입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하성동
마지막으로 정연지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학교가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다시 그곳에서 밝은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알리미 정보에 의하면 2023년 3월 1일 기준, 전라남도에서 폐교된 학교는 839개로 그 중 화순군의 경우 34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2024년에 우리 군은 2개의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공간과 현대적 공간의 융합을 위해 업사이클링, 신축건물의 조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 구성, 그리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콘텐츠 공간을 구성하고자 폐교활용 생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부서의 의견 조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 계획이 있는 화순읍의 수만 분교와 동면의 옥호 분교는 설립 당시 주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투입이 되어 설립된 학교였다고 합니다. 개교하여 인구절벽에 부딪혀 폐교되기까지 지역의 희망과 인재 양성의 요람의 역할을 해왔던 학교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곳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떠한 사업 방향으로 진행하고 어떠한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하는지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곡성군에 좋은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곡성군에 소재한 폐교된 옛 봉정 초등학교 터에 목공예와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폐교를 증축하여 리모델링 하고 이곳을 다목적실, 전시홍보관, 귀농·귀촌 사랑방,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에서 매입한 폐교 부지에 군에서는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의 전 과정을 마을추진단에 의하여 아이템의 발굴, 기획, 운영 전반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참여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성된 이곳은 최근에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 폐교 활용의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성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군의 폐교 활용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사업대상지인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사업에 이로운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수요 대상자인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조건이 반영되고 수반될 때 비로소 갈등 없이 화순군 폐교 활용사업이 잘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은 3곳이 있습니다.
이서분교는 이서커뮤니티센터로, 능주북초등학교는 생활자원실습실과 예술인촌으로, 도암 용강분교는 운주권역마을활성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군에서 관 주도로 관리 운영하는 곳입니다. 민간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타 시군 폐교 활용사업과 비교해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후 추진되는 폐교 활용사업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민의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지난 세월 지역교육의 중심지였던 학교를 활용한 폐교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이번 기회에 농촌 마을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결의문 발의 및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군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군민의 날과 고인돌 가을꽃 축제, 세계 산림치유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10월 20일 개최되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우리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어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과 귀성객을 비롯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군민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7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