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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5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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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2.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28.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
29.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30.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의사운영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형열 의원님을, 간사에 김지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류영길 의원 등 9명의 의원 발의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장님의 제의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부의장 김석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9,901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927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881억 원이고 그 결산상 잉여금은 2,046억 원 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56억 423만 9,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4억 1,611만 7,000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운영의 국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3.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7.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전라남도 시·군의장단 협의회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의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의정비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일부 개정되어 국내 여비 지급범위 및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및 일반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에 대한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9.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맨위로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24.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돌봄노동자의 범위와 군수의 책무,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은 물론,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근거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화순군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관내 전학을 유도하고 지역 학교의 유지는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독서율 제고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을 일치시키고 기준인건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화순군 공무원 정원을 781명에서 780명으로 1명 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홍보소통담당관 등 4개 부서 신설과 관광체육실 등 6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에 2개 실과를 신설하는 등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조정되는 행정기구와 담당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주자의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신설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조문을 현행화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이관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변경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남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담보로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외계층 및 일반 주민에게 이불 빨래방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이용 요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한 것은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7월 개관 예정에 있어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나이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방금 심사 보고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츤유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5.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6.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7.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맨위로28.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29.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30.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1.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군에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예우 그리고 우리군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촌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기존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관련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반려식물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이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 완료 예정인 향청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설치된 힐링푸드 판매점 등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입주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6조 제1항 중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 보호를 위해 수의 계약 시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를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8년 조례 제정 후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 및 반영하기 위해 공동이용시설 대상을 명확히 하며 법 제30조의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경감 또는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한 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 제19조 제1항이 삭제되어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은 군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9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군 계획위원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제명을 기부자의 이름을 따 화순군립 최상준 미술관으로 변경하여 선한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기타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요금 면제 대상자 추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을 위한 4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32.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화순군의회 의원 류영길 의원입니다.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 화순탄광은 향후 수십 년 이상 채광이 가능할 정도로 광량이 매장돼 있으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말 폐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18년의 역사를 간직한 화순탄광을 시작으로 2024년 태백 장성탄광, 2025년 삼척 도계탄광이 차례로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화순탄광의 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실업 문제, 현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폐광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광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대책 마련 등이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래전 폐광되었던 우리 지역의 한천, 이양, 동복 탄광의 경우 당시 광해 방지 대책이 부재한 채로 폐광이 이뤄져 수년이 지난 지금도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폐광 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폐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 내 발생하는 광해 방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폐광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33.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광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 검사 및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 금년도 재정 운영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시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바이오산업 발전과 백신산업 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백신담당관과 열린 행정, 주민 소통을 위한 홍보소통담당관 등이 신설된 조직개편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과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인 만큼 화순의 발전을 위한 군정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군민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폐광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폐광은 닫힘의 문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창을 열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화순탄광이 폐광 이후에도 화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폐광 후 대책강구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