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1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
(10시 11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의사운영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 입니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16건 및 군수가 제출한 19건을 포함하여 총 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9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중 상임위원회 소관 12건은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31일 화순군수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가 6월 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는 2023년 4월 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의사운영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 입니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16건 및 군수가 제출한 19건을 포함하여 총 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9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중 상임위원회 소관 12건은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31일 화순군수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가 6월 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는 2023년 4월 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서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3년 6월 12부터 6월 21일까지 총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서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3년 6월 12부터 6월 21일까지 총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세현 의원과 류영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세현 의원과 류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세현 의원과 류영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세현 의원과 류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릇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릇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22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2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998억 2,9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67억 1,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31억 1,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896억 7,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34억 9,7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47억 1,400만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64억 8,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722억 6,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6억 2,2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66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205억 9,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7억 7,7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48억 1,900만 원으로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22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605억 9,6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억 2,7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33억 8,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이 142억 8,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427억 9,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2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액은 총 70억 8,5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군의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에 대하여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5,052억 400만 원입니다.
평가액 중 공용재산이 1,558억 7,500만 원, 공공용재산이 8,999억 4,500만 원, 보존재산이 70억 3,000만 원, 일반재산이 22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67억 6,200만 원으로 취득이 24억 1,900만 원이며, 처분이 2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8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은 2,045억 7,997만 9,355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함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22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2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998억 2,9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67억 1,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31억 1,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896억 7,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34억 9,7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47억 1,400만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64억 8,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722억 6,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6억 2,2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66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205억 9,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7억 7,7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48억 1,900만 원으로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22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605억 9,6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억 2,7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33억 8,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이 142억 8,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427억 9,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2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액은 총 70억 8,5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군의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에 대하여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5,052억 400만 원입니다.
평가액 중 공용재산이 1,558억 7,500만 원, 공공용재산이 8,999억 4,500만 원, 보존재산이 70억 3,000만 원, 일반재산이 22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67억 6,200만 원으로 취득이 24억 1,900만 원이며, 처분이 2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8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은 2,045억 7,997만 9,355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함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5억 5,782만 원중 24억 1,6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1억 4,170만 원입니다.
2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20억 4,64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3쪽,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은 4건에 20억 3,805만 원으로 총무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서 설치된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광주지방법원의 화순유통 참여주주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4,618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영농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7억 2,500만 원, 폭설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설작업으로 2억 3,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5건에 3억 7,806만 원으로 일자리정책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 2,7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꿀벌 농가의 사육기반과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꿀벌 피해농가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분 1억 8,158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피해 긴급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2,3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용수개발 확보를 위해서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5억 5,782만 원중 24억 1,6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1억 4,170만 원입니다.
2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20억 4,64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3쪽,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은 4건에 20억 3,805만 원으로 총무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서 설치된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광주지방법원의 화순유통 참여주주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4,618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영농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7억 2,500만 원, 폭설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설작업으로 2억 3,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5건에 3억 7,806만 원으로 일자리정책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 2,7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꿀벌 농가의 사육기반과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꿀벌 피해농가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분 1억 8,158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피해 긴급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2,3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용수개발 확보를 위해서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빠르면 올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문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체인적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 표명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로 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타액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는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에 따르면 당초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 소위원회 사무국은 다섯가지 처분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해양 방류는 34억 엔으로 다른 방안들에 비하면 10배에서 100배 가량이 저렴한 해법이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대응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 있어 큰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임기 시작부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말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실제로 지난 5월, 5박 6일간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을 두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여론 또한 만연하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수산업의 붕괴는 곧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전국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가정의 따뜻한 우리의 밥상이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화순군 의회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6만 2,000여 명의 화순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12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빠르면 올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문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체인적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 표명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로 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타액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는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에 따르면 당초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 소위원회 사무국은 다섯가지 처분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해양 방류는 34억 엔으로 다른 방안들에 비하면 10배에서 100배 가량이 저렴한 해법이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대응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 있어 큰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임기 시작부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말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실제로 지난 5월, 5박 6일간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을 두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여론 또한 만연하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수산업의 붕괴는 곧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전국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가정의 따뜻한 우리의 밥상이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화순군 의회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6만 2,000여 명의 화순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12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복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