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5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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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4.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
8.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10.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1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분 자유발언(오형열 의원)
◈ 5분 자유발언(류영길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오형렬 의원을, 간사에는 김지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세현 의원을, 간사에 류종옥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김지숙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형렬 의원 등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희순 스포츠산업과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하성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맨위로4.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
맨위로8.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맨위로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맨위로10.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1.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12.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체불 임금 발생시 처벌에 관한 사항과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증재원 지원 확대를 위해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을 설치하여 화순군이 추진하는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의 기능 및 위원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등 감액범위 확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과 현행 명칭을 반영한 자구 수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 환승센터의 조성으로 화순읍의 교통정체 해소와 함께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주차공간 및 교통환승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환승센터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업운영 경험 및 재배기술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입니다. 농기계임대 소외지역의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의 원거리 이동해소와 적기 영농추진 및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토지매입 및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자활사업의 전문성 향상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화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를 화순군 직영에서 민간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환경 조성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5조제2항의 내용 중 어린이집 운영자를 건물 소유자로 수정하고 제18조는 기존 어린이집 활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함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8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19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제18조로, 제20조 설치비용의 보조를 제19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1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백신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을 허용함으로서 백신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변경과 축산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축종 변경의 경우 제한거리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역내의 안전문화 활동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38억 9,011만 6,000원이 증가한 8,362억 2,458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6억 327만 7,000원이 증가한 7,676억 9,88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8,683만 9,000원이 증가한 685억 2,571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과 화순환승센터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두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원 오형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형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화순 군정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고 자칫 미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많은 유?무형의 문화관광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서 그 동안의 군정은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내세운 7대 핵심공약 중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남도 관광1번지 실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인돌공원 생태관광지 정비사업, 환산정 주변 문화관광단지 조성, 화순천 꽃강길 조성, 화순문화재단 설립 등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튼튼해야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듯이 군정의 주요 정책들도 그 토대가 잘 구축되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그 효과가 가시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화순 문화예술 및 관광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는 각종 자원의 철저한 조사?연구 및 활용방안 모색과 그러한 자원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적절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의 문화유산들은 시간적인 제약과 후계인력의 양성의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보존?전승 및 활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우리 군이 각 읍?면당 한가지 이상의 특색 있는 무형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저는 추석 전에 화순읍 내평리 길쌈놀이, 춘양면 우봉리 들소리, 능주면 관영리 들소리, 도암면 도장리 밭노래, 동복면 한천농악 등 무형 문화유산의 시연 행사나 이를 보존하고 있는 마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부녀화?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와 전통을 잇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재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재현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년 39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마 10년 전에도 390만 원, 5년 전에도 390만 원이었고 올해도 390만원입니다. 매우 형식적인 예산지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화유산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지역문화 진흥의 훌륭한 토대가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지덕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재현행사 등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군 차원에서 후계인력 양성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수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일 마을이 아닌 면 차원에서 이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재단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능주는 목사골의 전통 속에서 기라성 같은 우국지사들과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그야말로 역사와 예술의 고장입니다. 특히 능주는 서편제의 본 고장으로 김채만, 공창식, 조몽실, 조상현, 김준섭, 조도화, 박정녀 등 기라성 같은 예인들을 배출한 고장이며 임방울, 성창순, 공대일, 공옥진, 한주환 등과도 깊은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정율성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능주관광재단의 핵심 내용으로 능주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판소리, 능주 삼현육각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도장리 밭노래와 우봉리 들소리,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인 능주 들소리와 능주 씻김굿 등 지역민의 삶의 애환이 담긴 노래와 굿과 춤들을 전승?보존하고 아울러 현대음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원 류영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복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동복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동복댐은 1971년 건설되어 오늘날까지 광주광역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화순의 15개 마을 800여 세대가 수몰되었고 6,000여 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음은 물론,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에도 큰 피해를 입어가면서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 1973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전남도지사는 광주시를 관리자로 지정했는데 이후 86년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으나 댐관리권이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 우리 화순군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만 광주시는 수질오염과 부실관리 우려란 이유로 번번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 동복댐은 두 번의 증축을 거쳐 저수용량 9,900만 ton의 상수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기존의 전도 게이트가 지닌 홍수조절 기능은 560만 ton에 불과한 것은 물론 여러 구조적 문제가 겹쳐 8월 집중호우 당시 붕괴 일보 직전의 수준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동복면을 비롯한 4개 면에서 70세대 111명의 주민이 고립되었고 9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축사와 98여 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교통 통제를 비롯하여 상수도관 파열로 22세대의 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광주시가 동복댐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않고 뒤늦게 수문을 개방하였기에 피해가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8대 화순군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광주시에 항의 방문도 하였고 동복댐 관리권 이양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민 2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와 화순군 간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화순군은 광주시에 수해 피해보상,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출연 등 8건의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 광주시는 지난 21일 적벽으로 진입하는 임시도로 5km의 관리를 화순군에 맡기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화순군과 함께 재원을 출연하여 동복호 주변 정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순군은 적벽 개방 시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관광 사업 등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관리는 기존처럼 광주시가 갖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상생발전 협의회에 제안한 8개 안건은 항구적인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댐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만을 심사숙고하여 고른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허가권을 포함한 관리권 이양은 물론 여수로나 전도 게이트의 확장을 통해 동복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홍수관리조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화순군은 광주시와 치열하게 대화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738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화순군의 총예산 규모는 8,36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굵직한 사업비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도 제게 반가운 것은 동복댐 홍수 피해 조사를 위한 6,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이 중 3,000만 원은 댐 안정성에 대한 조사, 나머지 3,000만 원은 당시 홍수피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동복댐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화순군민입니다.
2020년 8월의 홍수 당시 전국의 19개 특별재난구역 시군 중에 화순군만이 유일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을 통해 피해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향후 보상까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화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오래 기다림 끝에 조속히 후속 조치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보탬이 되고 화순군의 역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당면해 있는 지역 현안 사업들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화순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순군의회에서도 더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