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5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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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10시 07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조세현 의원)
(10시 07분 개의)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조명순 의원님으로부터 병가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명순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8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4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 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장, 위원회 제의 및 의원 발의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2년 8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가 2022년 8월 1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19일 조세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철원 부군수님과 이기봉 재난안전과장은 을지연습 보고회 참석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안용석 재무과장과 이영문 가정활력과장, 박미라 보건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 민영애 환경과장이, 이맹우 도시과장은 병가로 조영일 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의원입니다.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2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오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형열 의원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형열 의원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안건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군수를 비릇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앞서 의사팀장이 보고 드린것과 같이 안용석 재무과장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21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1년 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쪽,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112억 2,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538억 5,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573억 6,6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728억 2,600만 원, 사고이월액이 343억 6,2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25억 2,400만 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159억 7,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807억 7,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19억 1,1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88억 6,000만 원으로서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202억 6,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52억 1,9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50억 4,000만 원으로서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291억 3,4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억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5억 7,200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재정이 76억 7,1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이 187억 6,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총 67억 8,4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2,7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491억 7,000만 원입니다.
공용재산이 1,498억 5,100만,원, 공공용재산이 8,729억 5,300만 원, 보존재산이 57억 7,000만 원, 일반재산이 205억 9,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결산 사항으로 정수물품 현재액은 68억 5,900만 원으로 취득이 3억 2,700만 원, 처분이 1억 1,000만 원으로 물품 보유액은 7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이 1,812억 6,686만 8,895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사항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8억 4, 212만 2,000원 중 43억 710만 4,000원을 지출 하였으며, 잔액은 5억 3,50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22억 9,65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30건으로 소송관련 3건, 2억 3,229만 2,000원, 폭염·폭우·AI등 재난관련 4건에 9,119만 3,000원, 코로나19 관련 민생지원으로 23건에 39억 8,36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은 26건에 35억 9,738만 2,000원으로 기획감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지원으로 1,993만 9,000원을 지출 하였고 일자리정책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51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폭염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버스 업체 지원을 위해 3건에 1억 3,15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총무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비 부담분 및 미수혜자 추가지원을 위해 3건에 27억 2,64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행정소송비용으로 50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표 하단부에서 4쪽표 상단부분입니다.
가정활력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례식장과 노인돌봄종사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4건에 3,24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 식당, 카페 등 지원을 위해 3건에 4,396만원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래연습장, 문화예술인, 공연업체 지원으로 2건에 4,5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3,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표 하단에서 5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는 화순유통 소액주주 화해권고 결정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자연재해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과 긴급복구, 고병원성 AI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건에 5억 2,16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과는 구상금 청구의 소 판결에 따른 청구금액 집행을 위해 53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4건에 7억 972만 2,000원으로 총무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중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등 3건에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업정책과는 자연재해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6억 5,97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오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8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휴회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제2규정에 의거 조세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원 조세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우리 군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3D 업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991년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유입 되면서부터 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10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충북 괴산에서 시범 실시된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은 급격히 감소했고 방역 정책에 따라 입국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51,365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5,145명으로 2019년 대비 약 90%의 큰 폭으로 입국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허용되었고 2022년 6월 마침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전면 해제되면서 농식품부는 일주일 단위의 단기 고용을 허용하고 농가당 배정 인원의 상한선을 높이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본 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에 대해 단기 취업비자를 내주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후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배정한 인원에 대해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근로자 입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미등록 고용인력이 등록 고용을 앞서는 부분과 고용되었더라도 비자 만료 기간이 짧고 재입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대상의 언어, 문화 등의 사전교육과 고용주 대상의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며,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자칫 외국인 불법체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KBS가 연속보도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의 운영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전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율은 56%로 559명 가운데 316명에 달합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돈을 더 주는 농장으로 옮기거나 단기간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도시의 공장으로 떠나는 등 근로 임금 차별에 따른 무단 이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국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역효과 임금률이라고 불리는 기준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서 발급, 고용주에 대한 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장기 전환형 고용 형태, 통칭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해 비자 만료일을 장기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유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근로가 가능하게 변경하는 것과비자 만료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우수 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언어, 문화, 권리 보호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근로임금을 체계적으로 통일하며, 근로 환경 안정을 위한 거주 시설 추가 설치 및 현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지만 우리 농민들은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수확할 인력이 없어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확에 때가 있듯 문제를 바로 잡는 데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도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농촌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농민을 대표하여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 안건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구복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건설과장 조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