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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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16.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
1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
18.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19.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21.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코로나19 대응 요양병원 현장방문으로 박철원 부군수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조세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2년 3월 14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명조 의원을, 간사에는 하성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정순갑 가정활력과장은 병가로 서봉섭 사회복지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든든한 경제기반이자 산업기반이던 화순광업소의 폐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미칠 우리 지역의 경제·사회적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광지역 특화산업의 발굴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일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그리고 노조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단계적 폐광에 잠정 합의 하였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화순광업소는 2023년 말 폐광될 예정입니다. 석탄산업 소멸과 폐광은 시점의 문제로 사실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고 지역 사회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폐광을 막으려고 군민서명운동과 대 정부 투쟁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닥친 폐광이 우리 지역에 미칠 여파를 가늠해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광업소 폐광은 화순광업소와?협력업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화순군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경제 재난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좀체 활력을 되찾기 어려운 마당에 탄광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화순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우리 지역에서는 폐광 이후를 준비하고 대응하자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할때입니다.
폐광에 따른 우리 지역 사회·경제적 파급과 예상되는 위기 등에 대해 화순군의회와 화순군 그리고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광 이후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대체산업 발굴 등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폐광 대체산업 육성의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폐광지역에 에덴프로젝트 시행과 국립석탄박물관 건립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매년?103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유바리시?사례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능한 행정으로 폐광지역 관광지화에 실패하였고,?결국 지자체가 파산하였습니다. 영국 사례는 전문가는 물론?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공감대 속에 사업을 추진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활용 해 광산 일대를 생태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 관광산업을 활성화한 영국 웨일즈 콘윌 지역의 길을 가는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현재 화순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광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정부의 광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를 중심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의 TF 협의가 전문적 기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폐광에 따른 위기와 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폐광에 앞서?지역민과 함께 폐광 절차부터 대체산업 육성까지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광산지역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폐광 전 오염원 방지 대책, 잔여 토지 활용방안 모색 등 주도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과 현 광산 근로자와 가족들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때 우리 군의 경제 및 산업기반의 근간이었던 탄광산업 소멸, 화순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순광업소 폐광은 광산 근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화순의 산업, 경제기반의 한 축이 무너지고 인구 소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 예산보다 833억 5,205만 1,000원이 증가한 7,290억 5,342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2억 2,658만 1,000원이 증가한 6,674억 4,45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547만 원이 증가한 616억 887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스포츠산업과 “지방체육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 등 4건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맨위로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리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에 의사의 정리에 관한 용어를 수정하여 그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 위반으로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중 “화순군 소속 공무원”을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화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로 인용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료 지급 근거로 인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섕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맨위로16.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
맨위로1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정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신설?조정되는 전담팀의 업무를 분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지방의회 분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평역을 모티브로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관광기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입니다.
천하제일경인 화순적벽 방문객들을 위하고 다양한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하늘전망대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에 대한 연구 등 정보제공 공간 조성과 방문객에 대한 쉼터 및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섕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8.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맨위로21.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의 제2항에 따라 폭염대비 종합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위배되어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내 공급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 추진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특정사업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제8조 사업지원,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의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화순읍 강정리 체육시설과 고인돌 방문자센터 관리계획 변경 건 등에 대한 상세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시행 군 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과 함께 제8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4년 동안 저와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이며, 군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다 나은 군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7대 의회부터 의원직에 입성하여 화살같이 지나간 8년간의 군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3개월 뒤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군민 여러분들의 정성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군민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많은 정책적 제안과 대안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라는 범유행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고통을 감내하고 버텨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거리 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펼쳐 나가 현재의 위기를 잘 버텨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27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승인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재난지원금을 모든 군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기에는 미미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년 먼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애를 쓴 시간들이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니 아쉬운 마음들이 하나, 둘씩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화순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수많은 결단을 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군민과의 소통을 제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8대 화순군의회의 모든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군민들의 몫이고 모자란 점은 의장인 제가 모두 떠안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도 가슴에 뜨겁게 담아두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이제 화순군의회는 지난 30년의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가는 자치분권 시대로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아진 자율성과 전문성에 책임을 갖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순군 발전의 든든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8대 화순군의회를 마감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9명)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윤재관,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최영미,
건설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