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9회 제8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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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21년 12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총 무 위 원 회
- 산업·건설위원회
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화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8.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9.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0.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
14.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인아 보건소장님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22년도 예산안
맨위로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보다 334억 3,775만 7,000원이 증가한 6,457억 137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1억 1,524만 3,000원이 증가한 5,872억 1,79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7,748만 6,000원이 감소한 584억 8,340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 1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보다 122억 7,387만 3,000원이 증가한 7,571억 9,92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 5,929만 5,000원이 증가한 6,694억 5,03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57만 8,000원이 증가한 877억 4,897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7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진정서나 건의서 등의 민원서류 처리 철저 등 2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총무위원회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추진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5건, 건의 32건 등 총 3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산업·건설위원회
○ 의장 최기천
다음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과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9건, 건의 8건으로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8.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맨위로9.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2021년 1월 12일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소속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제정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건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13.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설치 및 운영사항과 공공기록물 외 화순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아카이빙 하여 민간기록물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와 협약서에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모사업 사전이행 조건을 충족하도록 공모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이 있는 2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화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등에 따른 규정 정비, 그 밖에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전부 개정안으로써 안 제3조제2항 중에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활용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안 제21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용어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화순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과도한 자문 회의를 방지하고 자문의 요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중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등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여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도시과장 최영미, 건설과장 김승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