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
13.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15.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9건 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석봉의원님을, 간사에 이선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9건 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석봉의원님을, 간사에 이선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9천 8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천 94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천 112억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천 837억 원 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등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63억 8,914만 3천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9억 3,532만 7천 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9천 8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천 94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천 112억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천 837억 원 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등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63억 8,914만 3천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9억 3,532만 7천 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 구분 대장 관리, 관내 기숙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생전입축하금을 지원하고, 신청 시기를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및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시장 및 상점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함에 있어, 갱신횟수 및 조건 등을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사항 확대 및 삭제, 신설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중소 벤처기업 입주 공간 및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유치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화향연 및 고인돌전통시장,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수요 대응을 위한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대표 관광지 제7경인 연둔리 숲정이에 관광객 및 주민 편의 주차장 개설을 위한 연둔리 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묘지 조성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래연습장의 재난예방, 제도 변경, 준수사항 등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 화순군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고, 민원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성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 구분 대장 관리, 관내 기숙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생전입축하금을 지원하고, 신청 시기를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및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시장 및 상점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함에 있어, 갱신횟수 및 조건 등을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사항 확대 및 삭제, 신설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중소 벤처기업 입주 공간 및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유치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화향연 및 고인돌전통시장,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수요 대응을 위한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대표 관광지 제7경인 연둔리 숲정이에 관광객 및 주민 편의 주차장 개설을 위한 연둔리 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묘지 조성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래연습장의 재난예방, 제도 변경, 준수사항 등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 화순군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고, 민원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성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키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체육진흥조례 안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1항,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2항, 협의회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의2중 “화순군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제3조의2의2호 “관서운영 기본경비”는부적합 용어를 삭제하여 “운영 기본경비”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설립중인 화순군체육회의 현실을 반영 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사단법인 화순군체육회가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현행 조례 내의 상위법 근거 조문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산건위원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보류가 되었죠? 보류에 관련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지금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산건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으나 사실 저희가 이제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회부된 날짜가 저희들한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지금 동물보호센타에 관련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 지금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센터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후에 회기가 열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잘 토론하여서 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의원 하성동
심도 있는 논의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의원이 심사과정에 오류 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조례 발의자의 모호성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또 비용추계와 공수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좀 미흡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질의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관련실과, 의견을 제시 받는 관련실과에 관계되는 과장들이라든가 담당들에게 일단 질의가 집중이 되었다.
두 번째,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우리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약 한 4개의 단위사업에 7,835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보호소입니다. 보호소에 관련된 운영비 2,700만 원에 관련된 걸로 해서 도비 20%, 군비 80% 지정 한다고 해서 평균 2,000만원씩 연간 우리군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가지고 다섯배 해가지고 더 그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인을 하고 있는 문제점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세 번째,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현재 진행되어가는 비용으로 좀더 그 동물보호 소유자에게 책임을 좀 강화시키고 해서 동물 유실·유기동물에 관련된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또 본 의원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 건설과쪽에서 요청도 좀 있었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 조례 관련 시급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 하셨어요. 뭐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국비 300억 선정되어가지고, 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산건위에서 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하신건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례 발의자에 대한 것에,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교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뭐 여러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가 부결이 되거나 페기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뭐 다음 임시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회기 기간동안 충분히 하성동 의원님하고 소통하고 취지 본질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방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보고했고 하성동 조례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단 발의자에게 질의를 해서 좀더 한번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정례회 10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함께한 집행부 공직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사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요구한 서면자료! 2020년 9월 25일자 본회의장 녹화테이프, 그리고 기재되지 않는 회의록!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왜 안줍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의사과에 질의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준비만 했지 그 자료를 안줘버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과장님은 안줘야될 사유가 있으면 저한테 사유를 가져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그 부분은 제가 어제 퇴근할 무렵에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는 했는데 그 결재한 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기일이 안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례회는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는 회기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화순군 살림살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키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체육진흥조례 안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1항,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2항, 협의회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의2중 “화순군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제3조의2의2호 “관서운영 기본경비”는부적합 용어를 삭제하여 “운영 기본경비”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설립중인 화순군체육회의 현실을 반영 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사단법인 화순군체육회가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현행 조례 내의 상위법 근거 조문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산건위원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보류가 되었죠? 보류에 관련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지금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산건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으나 사실 저희가 이제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회부된 날짜가 저희들한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지금 동물보호센타에 관련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 지금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센터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후에 회기가 열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잘 토론하여서 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의원 하성동
심도 있는 논의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의원이 심사과정에 오류 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조례 발의자의 모호성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또 비용추계와 공수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좀 미흡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질의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관련실과, 의견을 제시 받는 관련실과에 관계되는 과장들이라든가 담당들에게 일단 질의가 집중이 되었다.
두 번째,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우리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약 한 4개의 단위사업에 7,835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보호소입니다. 보호소에 관련된 운영비 2,700만 원에 관련된 걸로 해서 도비 20%, 군비 80% 지정 한다고 해서 평균 2,000만원씩 연간 우리군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가지고 다섯배 해가지고 더 그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인을 하고 있는 문제점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세 번째,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현재 진행되어가는 비용으로 좀더 그 동물보호 소유자에게 책임을 좀 강화시키고 해서 동물 유실·유기동물에 관련된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또 본 의원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 건설과쪽에서 요청도 좀 있었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 조례 관련 시급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 하셨어요. 뭐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국비 300억 선정되어가지고, 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산건위에서 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하신건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례 발의자에 대한 것에,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교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뭐 여러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가 부결이 되거나 페기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뭐 다음 임시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회기 기간동안 충분히 하성동 의원님하고 소통하고 취지 본질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방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보고했고 하성동 조례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단 발의자에게 질의를 해서 좀더 한번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정례회 10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함께한 집행부 공직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사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요구한 서면자료! 2020년 9월 25일자 본회의장 녹화테이프, 그리고 기재되지 않는 회의록!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왜 안줍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의사과에 질의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준비만 했지 그 자료를 안줘버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과장님은 안줘야될 사유가 있으면 저한테 사유를 가져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그 부분은 제가 어제 퇴근할 무렵에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는 했는데 그 결재한 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기일이 안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례회는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는 회기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화순군 살림살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5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