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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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임영임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 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가 2021년 4월 15일에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영임 의원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영임 의원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을 실시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0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쪽,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895억 3,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277억 2,1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618억 1,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882억 5,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68억 2,9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25억 2,800만 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74억 8,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715억 8,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80억 7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35억 7,6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5,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338억 7,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5억 1,3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83억 6,000만 원으로서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20년말 기준 기금액은 총 172억 1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억 2,2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23억 9,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이 85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6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총 71억 6,2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4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군의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205억 9,900만 원입니다.
평가액 중 공용재산이 1,460억 8,400만 원이고 공공용재산이 8,528억 8,900만 원, 보존재산이 56억 9,600만 원, 일반재산이 15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70억 4,500만 원으로 취득이 11억 8,700만 원이며, 처분이 6억 2,200만 원으로 2020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76억 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이 1,837억 5,233만 4,189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지출 초과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95억 6,105만 7,000원 중 29억 3,53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66억 2,573만 원입니다.
다음 2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68억 2,80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 29억 3,532만 7,000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집주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의 결혼 이민자 확대 지원을 위해 총 2건에 2억 5,18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건설과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건에 13억 5,1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 진단검사 실시건으로 총 5건에 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총 2건에 2,85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체 제작 면 마스크 지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벼 수해피해 지역 긴급방제를 위해 총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정활력과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지설 방역물품 지원에 1,20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총 2건,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과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긴급수거를 위해 3억 5,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의 학습지원금으로6,3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림산업과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해 6,49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또한 결산 승인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민 의원, 임영임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이선 의원, 정명조 의원, 강순팔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휴회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5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