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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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3월 29일(월)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11.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 례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1년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명조 의원님을, 간사에는 하성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3월 18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1.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인의 종류와 관리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맨위로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맨위로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
맨위로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 2명을 확대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사항을 반영, 그 밖에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건강검진비, 통신비, 이장단 연합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화순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설치할 공공기숙사인 화순군 화순학사의 설치 목적, 운영위탁, 입사생 선발기준, 군수와 수탁자간의 의무 등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이 계획안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내 사유토지 재산권 행사 제한 민원해결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학교 수련활동, 기업 세미나,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단체숙박이 가능한 에코힐링 휴양타운 시설을 조성하여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선도 지자체에 부합하는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신축, 농산물 자체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의 안전성 검사비용 절감과 화순군 지역푸드플랜 추진과 연계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미정비 마을의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섕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설치와 각종 시설물의 활성화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써 추진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는 사항을 조례로 명시할 경우, 유연성이 없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스스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하고자 안 제9조 제4항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를 “운영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개방화장실에 군이 청결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섕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580억 4,115만 7,000원이 증가한 6,703억 477만 3,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7억 6,324만 5,000원이 증가한 5,938억 6,5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 7,791만 2,000원이 증가한 764억 3,880만 3,000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과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한건에 대하여 8,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을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4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총무과장 조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