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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4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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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9월 25일(금) 10시 19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6.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
20.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21.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3.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7.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9.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0.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9분 개의)
○ 의장 최기천
회의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은 이해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정명조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 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 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0건입니다.
3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 강순팔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이선 의원님 등 2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영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들로부터 동복댐 관련 군민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장님의 제의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제안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조례안 등 2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윤영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2.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4.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기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과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범위와 신고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의 목적과 게양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건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건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9.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
맨위로20.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4.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5.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규제정비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입증요청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등에 따라 용어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시장 사용자의 화재공제 가입의무 규정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등 상위법령에 제·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조례 신설 및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근거 규정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여 운영 중으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근거규정 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 채무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입니다. 동복면 옹성산에 설치 예정인 하늘전망대 설치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화순군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가족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상위법에 근거하는 규정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담긴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6.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맨위로27.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8.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9.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0.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1.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2.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3.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4.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5.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6.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7.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8.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9.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0.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1.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2.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3.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4.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5.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6.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47.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련용품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규정하는 재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영 심의위원회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진피해시설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관내 지진발생시 피해시설 및 시설물 위험도 신속조사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순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변경 및 재난지원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조항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에 관한 규정 신설과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중복규정된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워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사용료 감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선 등 체육관리시설 관리운영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제공을 위하여 정지처분 받은 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제13조의 2제3항중 정지된날부터 30일간을 90일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누락된 참전·독립유공자에 대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법률에 위배되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규제사항 삭제와 관련법 정정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환하여야 할 소하천 점용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수공사 사용 자재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하고 정수처분 해제시에는 수도요금 체납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1조 목적규정 중 약칭을 삭제하고 관리자 지정 및 수입금 마련 지출 조건에 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순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1조 목적규정 중 약칭을 삭제하고 관리자 지정 및 수입금 마련 지출 조건에 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수설비 사용신고 의 무 규정과 재축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납부조항 및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가산금, 부담금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가산금, 부담금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시설 산업육성을 확대하고자 발전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0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순군 풍력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육상풍력발전 피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함으로 인해 명확하게 이격거리를 규정할 수 없음에 따라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시군의 규제를 고려하여 취락지역 이격거리를 완화하고자 안 제20조의2 제3항제1호 중 800미터를 1,200미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청석 소란〉
방청객 여러분!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의안에 대해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의 소란행위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방금 류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민 의원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괄 상정된 안건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순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의회 윤영민 의원입니다.
회기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화순군도시계획조례중 풍력발전 이격거리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육상풍력발전 피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근거가 부족함으로 인해 명확히 이격거리를 규정할 수 없어 우리지역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시군의 규제를 고려하여 취락지역 이격거리를 조정하고자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호미만 가구에 대하여 수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0호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500미터로 입지하지 아니 할 것을 800미터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윤영민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임영임 운영위원장님! 명색이 의장단에 계신분들이세요. 그렇죠, 맞죠?
○ 의원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8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세분이서 어제 2시에 개의를 해가지고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 2시에 개의해서 약 4시간 가량 여러분들이 난상토론 끝에 결정된 의견을 오늘 회의한 날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의 과정은 킬로수의 조정이었는데 10호 미만 가구와 10호 이상 가구! 두 내용이 주가 됐었습니다. 10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2킬로미터에서 1.2킬로미터로 수정을 하였고요. 또 10호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1.5킬로미터에서 500미터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내용 중에 일부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그 간과된 부분이 있다는 오늘 의견들이 제시됐고 그 의견들을 오늘 재차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정의결하게 됐다는 것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이선
본인이 이런 질문하는 것은 역대 4선의원입니다만 이런 경우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어제 오후에 세분이서 결정하셨어요.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세요! 자! 이런 경우는 저는 역대 처음 봤습니다. 명색이 부의장님이시고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님이 세분이서 수정발의해서 결정된 의견을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언제 누구하고 논의했습니까? 누구하고 논의하셔서 수정안을 냈습니까?
○ 의원 윤영민
오늘 아침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고요.
○ 의원 이선
네.
○ 의원 윤영민
본인도 논의장에 계셔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셨으니까 뭐 찬성을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방금 논의라고 했지 전체 의원이 찬성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습니까?
○ 의원 이선
아니,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안을 만드는데 누구하고 협의해서 이 안을! 500을 800미터로
○ 의원 윤영민
오늘 아침에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다 상의가 됐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 4대때부터 의회 의원생활을 합니다. 5대 빼고.
○ 의원 윤영민
네.
○ 의원 이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 의원 윤영민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논의 시간이 충분했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더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의원 이선
어제 이 세분들이 충분한,
〈방청석 소란〉
조용하게 하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 의원 윤영민
방청석에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 의원 이선
방청석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의사활동에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되겠습니 까. 이 세분이서 어제 난상 끝에 결정한 것을 하룻밤 사이에 변화되는 거,
○ 의원 윤영민
그 세명이 논의한 게 아니고 다섯명의 의원이 논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다섯명의 의원이 논의를 했던 것도 방금 말씀 드렸고.
○ 의원 이선
다섯분! 누구 누구입니까?
○ 의원 윤영민
네?
○ 의원 이선
다섯분! 누구 누구예요?
○ 의원 윤영민
아니, 저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임영임 의원하고 본인 이선 의원님하고 정명조 의원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잖습니까?
○ 의원 이선
본 의원하고 정명조 의원은 나는 최초 발의자로서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퇴장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서 결정은 세분이서 하셨어요.
○ 의원 윤영민
네. 그래서 방금,
○ 의원 이선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 의원 윤영민
네.
○ 의원 이선
세분이서 결정한 것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재수정안을 내는 거, 본회의 수정안 내는 건 역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굉장히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 의원 윤영민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수정안을 이렇게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저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곤욕스럽습니다.
○ 의원 이선
자, 최기천 의장님께 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우리 의회동에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지고 어제 대책 위원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우리 정명조 의원이 입원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의장 최기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으세요, 모르세요? 최기천 의장님 말씀 좀 하세요.
○ 의장 최기천
어제 상임위가 끝난 이후에 의원이 복도를 지나가는 중에서 반대하는 위원하고 약간 몸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의원 이선
몸 부딪힘이요? 아니, 1층에서 의회동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계단에서 밀어 가지고 또 가격까지 했다는 겁니다
○ 의장 최기천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지를 못해서 어떤 상황인 것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반대측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몸 부딪힘이 있어서 넘어졌다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냥 넘어졌습니까? 밀어서 넘어졌습니까?
○ 의장 최기천
네?
○ 의원 이선
가격을 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오는 사람을.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폭력이 난무하는 관리 부분에서는 의장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최기천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반대위원들이 제 방에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의사과를 통해서라도 상태나 이런 거 체크했습니까? 지금? 정명조 의원의 그런 상태나 이런 거 체크해 보셨습니까?
○ 의장 최기천
정명조 의원님하고 어제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저하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의장 최기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세상에 어떤 특정인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입니다. 특정인들이 와가지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명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하십시오. 소장이라도 내서. 그럴 용의 있습니까?
○ 의장 최기천
네.
○ 의원 이선
그렇게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정회시간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윤영민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출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
○ 의원 이선
저는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안할랍니다. 어차피 세분이 주도해서 한 안이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반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 의회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의장 최기천
그럼 찬반을 요구합니까?
○ 의원 이선
찬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어제 오후에 결정된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자기들이 재수정 하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본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전혀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저는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동료 의원 정명조 의원도 퇴장을 했고 세분이 결정한 의견을 다시 세분이서 다시 재수정,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찬성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청석 소란〉
방청인 여러분은 말씀 드렸다시피 회의장 내에서 이런 소란 행위를 하지,
〈방청석 소란〉
방청객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들 퇴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민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37억 5,639만 6,000원이 증가한 7,433억 7,067만 2,000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 495억 5,247만 9,000원이 증가한 6,594억 3,88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 391만 7,000원이 증가한 839억 3,186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9.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의회 윤영민 의원입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복댐은 1971년 준공하여 360만톤 저수량으로 출발하여 1985년 확장공사를 통해서 현재 9,953만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을 위한 상수원 확대사업 투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화순군민을 위한 대책은 너무 미미한 실정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태풍 장미 및 홍수발생시 동복댐에 운영관리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행동과 대응은 화순군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는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광역시와 화순군간 동복댐 관련 소통 및 복합행정방안, 지역주민 지원 기금마련 대책수립, 도수관로교통으로 기존 폐관로 활용 및 처리대책, 댐 홍수조절기능시설 강화대책, 댐관련 주민지원사업 확대, 홍수피해 관련 5개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광주광역시에 우리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0.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위원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민 의원, 임영임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동복댐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여러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 역점사업과 지역 현안과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