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10시 07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최기천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우리군의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청을 제한하여 회의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임시회 집회는 임영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공고 제16호로 의회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별적 표현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가 2020년 8월 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우리군의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청을 제한하여 회의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임시회 집회는 임영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공고 제16호로 의회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별적 표현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가 2020년 8월 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 원과 임영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임영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 원과 임영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임영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고 경상예산 등을 절감하여 군정 현안사업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37억 5,639만 6,000원이 증가한 7,433억 7,067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5억 5,247만 9,000원이 증가한 6,594억 3,88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391만 7,000원이 증가한 839억 3,1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2회 추경 대비 8.1%가 증가한 6,594억 3,880만 8,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600만원, 세외수입 269억 9,147만원, 지방교부세 2,480억 4,840만원, 조정교부금 81억 3,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2,363억 2,621만 3,000원, 보전수입 755억 3,6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04억 5,212만 8,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억 4,825만원이 증가한 393억 394만 8,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4억 4,399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8억 5,676만 6,000원이며, 환경분야는 303억 8,758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2억 5,892만 2,000원이 증가한 1,401억 1,608만 9,000원이며, 보건분야는 134억 1,740만 4,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8억 8,445만 5,000원이 증가한 1,267억 9,519만 3,000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18억 3,182만 3,000원이 늘어난 453억 1,862만 7,000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476억 4,327만 6,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8억 9,004만 1,000원이 증가한 407억 4,65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86억 5,995만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762억 9,7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2억 391만 7,000원이 증가한 839억 3,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56억 4,568만 9,000원으로 상수도사업 384억 866만 1,000원, 하수도사업 172억 3,702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82억 8,617만 5,000원으로 주택사업 4,537만 4,000원, 농어촌뉴타운 9억 3,758만원, 공유재산 60억 4,416만 2,000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2,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15억 7,814만 3,000원, 농수산진흥기금 68억 1,503만 5,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15억 1,800만 9,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28억 5,129만원, 주차장사업 13억 4,597만원, 수질개선 68억 195만 3,000원, 도시개발 3억 2,66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고 경상예산 등을 절감하여 군정 현안사업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37억 5,639만 6,000원이 증가한 7,433억 7,067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5억 5,247만 9,000원이 증가한 6,594억 3,88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391만 7,000원이 증가한 839억 3,1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2회 추경 대비 8.1%가 증가한 6,594억 3,880만 8,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600만원, 세외수입 269억 9,147만원, 지방교부세 2,480억 4,840만원, 조정교부금 81억 3,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2,363억 2,621만 3,000원, 보전수입 755억 3,6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04억 5,212만 8,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억 4,825만원이 증가한 393억 394만 8,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4억 4,399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8억 5,676만 6,000원이며, 환경분야는 303억 8,758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2억 5,892만 2,000원이 증가한 1,401억 1,608만 9,000원이며, 보건분야는 134억 1,740만 4,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8억 8,445만 5,000원이 증가한 1,267억 9,519만 3,000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18억 3,182만 3,000원이 늘어난 453억 1,862만 7,000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476억 4,327만 6,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8억 9,004만 1,000원이 증가한 407억 4,65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86억 5,995만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762억 9,7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2억 391만 7,000원이 증가한 839억 3,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56억 4,568만 9,000원으로 상수도사업 384억 866만 1,000원, 하수도사업 172억 3,702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82억 8,617만 5,000원으로 주택사업 4,537만 4,000원, 농어촌뉴타운 9억 3,758만원, 공유재산 60억 4,416만 2,000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2,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15억 7,814만 3,000원, 농수산진흥기금 68억 1,503만 5,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15억 1,800만 9,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28억 5,129만원, 주차장사업 13억 4,597만원, 수질개선 68억 195만 3,000원, 도시개발 3억 2,66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민 의원, 임영임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민 의원, 임영임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명)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