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식품단지 연구동】
4.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
5.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임경우 재난안전과장은 연가로 김승환 건설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삼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임경우 재난안전과장은 연가로 김승환 건설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삼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활동 경고 조치 및 해설 배치 제외 기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식품개발 연구에 사용하도록 건축된 연구동으로서, 현재 단지 전체를 1개 기업에 일괄 분양함으로 인해 공공가치나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위원장님!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매각한다 이말입니까? 지금?
○ 총무위원장 조세현
네.
○ 의원 정명조
입주업체한테 합니까?
○ 총무위원장 조세현
그거는 따로 규정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입주업체가 한군데 밖에 안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총무위원장 조세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 총무위원장 조세현
네.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이 조례안은 다시 전체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한 조례안을 정명조 의원님께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의견이십니까? 아니 정명조 의원님께 제가 묻고…
○ 의원 정명조
네?
○ 의장 최기천
지금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까?
○ 의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제가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입니다.
○ 의장 최기천
지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을 진행해야 될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 거수)
○ 의원 강순팔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 의원 강순팔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총무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대답을 잘 안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공개 매각을 하는걸로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기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시작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우리 정명조 의원이 의사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그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행정사무도 집행한 것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할랍니다” 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었을때는 그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대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의원님들이 약간 그런 소통의 부재함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활동 경고 조치 및 해설 배치 제외 기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식품개발 연구에 사용하도록 건축된 연구동으로서, 현재 단지 전체를 1개 기업에 일괄 분양함으로 인해 공공가치나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위원장님!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매각한다 이말입니까? 지금?
○ 총무위원장 조세현
네.
○ 의원 정명조
입주업체한테 합니까?
○ 총무위원장 조세현
그거는 따로 규정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입주업체가 한군데 밖에 안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총무위원장 조세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 총무위원장 조세현
네.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이 조례안은 다시 전체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한 조례안을 정명조 의원님께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의견이십니까? 아니 정명조 의원님께 제가 묻고…
○ 의원 정명조
네?
○ 의장 최기천
지금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까?
○ 의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제가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입니다.
○ 의장 최기천
지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을 진행해야 될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 거수)
○ 의원 강순팔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 의원 강순팔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총무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대답을 잘 안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공개 매각을 하는걸로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기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시작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우리 정명조 의원이 의사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그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행정사무도 집행한 것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할랍니다” 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었을때는 그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대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의원님들이 약간 그런 소통의 부재함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및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양식단지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산식품산업 단지에 대해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부과함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단서, “연 1,000분의 30으로 한다.”를 “연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으로 “사용수익 허가 갱신시 사용료는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수의 조항에 대한 부분수정 및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관련규정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업무보고 등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속히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및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양식단지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산식품산업 단지에 대해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부과함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단서, “연 1,000분의 30으로 한다.”를 “연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으로 “사용수익 허가 갱신시 사용료는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수의 조항에 대한 부분수정 및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관련규정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업무보고 등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속히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양주형, 건설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