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4.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4건 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 최기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병길 건설과장은 농촌협약관련 대면평가 참석으로 조영일 도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4건 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 최기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병길 건설과장은 농촌협약관련 대면평가 참석으로 조영일 도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8,588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 660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613억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047억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등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83억 7,421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6억 4,672만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화순유통(주) 소액주주 손해배상금 지급과 태풍 “타파”등에 의한 교통시설물 및 농업재해피해 긴급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8,588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 660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613억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047억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등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83억 7,421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6억 4,672만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화순유통(주) 소액주주 손해배상금 지급과 태풍 “타파”등에 의한 교통시설물 및 농업재해피해 긴급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쓰인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그 외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재정여건 악화로 재단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되어 조례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책과 자치법규 등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시기를 보다 세분화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하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분리하여 법정위원회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 다문화가족지원 및 2020년 가족사업안내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요금 반환 규정 사유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쓰인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그 외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재정여건 악화로 재단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되어 조례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책과 자치법규 등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시기를 보다 세분화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하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분리하여 법정위원회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 다문화가족지원 및 2020년 가족사업안내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요금 반환 규정 사유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0원 버스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관성 있는 1000원 버스 운행을 시행하여 군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성 강화 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 “1000원 버스 요금은 별표의 요금표와 같다.”를 제4조 본문 “1000원 버스 요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 등에 근거하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쓰레기 감량 및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할 시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난 6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에는 적극 공감하나, 2019년 8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이나 조례를 개정할 만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0원 버스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관성 있는 1000원 버스 운행을 시행하여 군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성 강화 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 “1000원 버스 요금은 별표의 요금표와 같다.”를 제4조 본문 “1000원 버스 요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 등에 근거하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쓰레기 감량 및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할 시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난 6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에는 적극 공감하나, 2019년 8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이나 조례를 개정할 만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정명조 의원님 나오서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부의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역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화순군의회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의원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명조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문”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 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화순군 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2020년 6월 17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저와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인구정책 조례와 고령·여성 친화도시 조례, 농민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등 3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실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 회원 도시 처음으로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견인했으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통받는 군민들이 적기에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책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바라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7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민생 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8대 의회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정명조 의원님 나오서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부의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역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화순군의회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의원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명조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문”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 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화순군 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2020년 6월 17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저와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인구정책 조례와 고령·여성 친화도시 조례, 농민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등 3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실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 회원 도시 처음으로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견인했으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통받는 군민들이 적기에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책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바라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7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민생 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8대 의회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