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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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6월 8일(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0년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가2020년 6월 2일에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하성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하성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19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여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19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쪽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582억 7,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898억 8,0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683억 9,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887억 5,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42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88억 1,100만원으로서,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38억 6,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620억 6,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58억 7,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61억 9,400만원으로서 이 중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456억 6,200만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255억 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01억 5,800만원으로서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9년말 기준 기금액은 총 324억 9,1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억 1,8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23억 7천 3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이 300억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총 72억 4,5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8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등 총 2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지방채 70억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 회계연도는 우리 군의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89억 7,500만원입니다. 평가액 중 공용재산이 총 1,451억 6,500만원, 공공용재산이 8,422억 6,100만원, 보존재산이 56억 9,600만원, 일반재산이 15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55억 5,100만원으로 취득이 25억 2,900만원이며, 처분이 8억 5,600만원으로 2019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7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이 2,047억 4,808만 4,381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액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9억 2,320만 3천원 중 총 13건에 26억 4,671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2억 7,64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34억 5,1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8건, 도시과 소관 2건, 재난안전과, 관광진흥과, 환경과 소관으로 각각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화순유통 주식회사 소액주주 손해배상금 지급, 가축 폭염예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 제13호 태풍 ‘링링’ 농업재해피해 긴급복구지원 등 총 8건에 22억 2,465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은 제17호, 제18호 태풍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으로 총 2건에 1,706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난안전과 소관은 제17호 태풍 ‘타파’로 파손된 교통신호등 복구를 위해 1건에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도곡온천 온천수 배수지 물탱크 고장에 따른 긴급 수리지원 1건에 3억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과 소관은 제17호 태풍 ‘타파’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1건에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또한 결산 승인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의원, 윤영민 의원, 김석봉 의원, 하성동 의원,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휴회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