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 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 류영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는 국비 확보에 따른 국회 방문으로 최형열 부군수가, 홍정용 문화예술과장, 민영애 환경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박병길 건설과장은 워크숍 참석으로 조영일 도시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 류영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는 국비 확보에 따른 국회 방문으로 최형열 부군수가, 홍정용 문화예술과장, 민영애 환경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박병길 건설과장은 워크숍 참석으로 조영일 도시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 보완하고 현재 발행 운행하고 있는 지류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권면금액 5만원권을 추가하고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등을 병행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 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 보완하고 현재 발행 운행하고 있는 지류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권면금액 5만원권을 추가하고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등을 병행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 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에 준하는 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군민의 생활이 불안정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의 유형, 피해 상황 및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제2호 재난기본 소득의 정의에서 “군민 모두”를 “군민”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지급대상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에 준하는 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군민의 생활이 불안정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의 유형, 피해 상황 및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제2호 재난기본 소득의 정의에서 “군민 모두”를 “군민”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지급대상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6,896억 1,427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6,098억 8,63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7억 2,794만 7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1건에 대하여 7,5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 부의장 정명조
예결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동시 상정된 3건의 절차상 문제, 순서상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예산중에서 조례에 없는 예산! 과연 적법한지 그 여부를 논의하고 나서 동 상정안은 토론을 하든 가부여부를 따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중에 100억이 넘는 돈이 조례에 없는 우리말로 법에 없는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이 논한 다음에 이 상정안을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이건 예산산결산위원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부의장 정명조
의장님한테 말씀 드린겁니다.
○ 의장 강순팔
이제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먼저 했고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은 조례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의장님! 절차상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오늘 동시 상정되어서 1분, 2분 간격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어제 이미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절차상 거쳐서 왔다 그때 자체가 그것이 불법이다는 거 에요. 지금!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심의를 했잖습니까? 상임위 의결하고 예결위 의결하고, 순서상 문제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 의장 강순팔
방금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네?
○ 의장 강순팔
본 회의장에서 망치가 두둘려 졌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지금 효력 발생이죠? 그러면 오늘날짜로 발의를 할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법한건지 조례에 없는 예산안을 100억이 넘는 돈을 심의를 해서 올린 상정한 예산안이 과연 적법한건지 다시한번 토론를 해보자 이말입니다. 지금. 관련법령도 좀 의사과에서 가져 오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인 책자에서 한페이지 이렇게 달랑 복사해서 갖다 주고. 이거 개인 책자입니다.
○ 의장 강순팔
동시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올라온 경우! 조례와 같이 올라온 경우! 그런 경우,
○ 부의장 정명조
어제 심의했던 것이 적법하다 이말입니까?
○ 의장 강순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회기때마다! 왜 동시에 상정을 하느냐? 조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면 될텐데, 편성을 하면 될텐데, 왜 동시에 했냐고 수차례 걸쳐서 본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 아닙니까? 법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부의장님! 양해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본회의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그게 맞냐, 안맞냐를 이야기 하기에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긴급재난기금은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한 사항이고 지금 오늘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 부의장 정명조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일부 의원들이 불법이다 그랬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겁니다. 이거.
○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네. 그래서 다음 회기때,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 자체내에서 의총을 열어서라도 적법인가, 적법이 아닌가는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우선 긴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재난기금은 이렇게 통과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최형열 부군수님!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안건 제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형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의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군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 군민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6,896억 1,427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6,098억 8,63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7억 2,794만 7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1건에 대하여 7,5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 부의장 정명조
예결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동시 상정된 3건의 절차상 문제, 순서상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예산중에서 조례에 없는 예산! 과연 적법한지 그 여부를 논의하고 나서 동 상정안은 토론을 하든 가부여부를 따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중에 100억이 넘는 돈이 조례에 없는 우리말로 법에 없는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이 논한 다음에 이 상정안을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이건 예산산결산위원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부의장 정명조
의장님한테 말씀 드린겁니다.
○ 의장 강순팔
이제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먼저 했고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은 조례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의장님! 절차상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오늘 동시 상정되어서 1분, 2분 간격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어제 이미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절차상 거쳐서 왔다 그때 자체가 그것이 불법이다는 거 에요. 지금!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심의를 했잖습니까? 상임위 의결하고 예결위 의결하고, 순서상 문제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 의장 강순팔
방금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네?
○ 의장 강순팔
본 회의장에서 망치가 두둘려 졌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지금 효력 발생이죠? 그러면 오늘날짜로 발의를 할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법한건지 조례에 없는 예산안을 100억이 넘는 돈을 심의를 해서 올린 상정한 예산안이 과연 적법한건지 다시한번 토론를 해보자 이말입니다. 지금. 관련법령도 좀 의사과에서 가져 오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인 책자에서 한페이지 이렇게 달랑 복사해서 갖다 주고. 이거 개인 책자입니다.
○ 의장 강순팔
동시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올라온 경우! 조례와 같이 올라온 경우! 그런 경우,
○ 부의장 정명조
어제 심의했던 것이 적법하다 이말입니까?
○ 의장 강순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회기때마다! 왜 동시에 상정을 하느냐? 조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면 될텐데, 편성을 하면 될텐데, 왜 동시에 했냐고 수차례 걸쳐서 본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 아닙니까? 법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부의장님! 양해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본회의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그게 맞냐, 안맞냐를 이야기 하기에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긴급재난기금은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한 사항이고 지금 오늘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 부의장 정명조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일부 의원들이 불법이다 그랬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겁니다. 이거.
○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네. 그래서 다음 회기때,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 자체내에서 의총을 열어서라도 적법인가, 적법이 아닌가는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우선 긴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재난기금은 이렇게 통과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최형열 부군수님!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안건 제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형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의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군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 군민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