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2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3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3월 27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하성동 의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1.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6.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7.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1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7.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성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임영임 의원님을, 간사에 류영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정명조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월 19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과 3월 24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하성동 의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착한 임대인 운동”동참
○ 의장 강순팔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라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을 지역구로 둔 하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호소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가 간 바닷길, 하늘길이 막혔으며, 급기야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는 올해 도쿄 올림픽마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또한 이 예기치 못한 사태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1월 19일에 첫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군에서도 지난 17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공직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신속하고 세심한 대처로 더 이상의 확산은 방지했습니다만 그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전국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시장 붕괴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군 서민층 및 소상공인들의 삶 또한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적거리던 화순읍 거리는 을씨년스럽게 변했고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문 닫은 가게와 공장들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생활고를 걱정하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그 피해자들의 신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금” 등 현금성 직접지원이라는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하고 4월 시행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긴급예산도 신속히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건물주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하는 등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책 몇 개와 몇몇 분의 작은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경제 활성화 정책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모든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행사 및 소규모 모임은 당분간 자제하시고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부득이 운영 시 운영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변을 소독하고 개인위생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은 가급적 삼가하시고 온라인 소통으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살아야 건물주도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상생해 나가는 방안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내고장 농수산물 및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에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군민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망망대해 속에서 삶의 불씨이자 등대가 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함부로 전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는 효율적인 방역 대응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공포만 확산시킵니다. 군민 여러분이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통해서만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믿음과 희망으로 함께 뭉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사공인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맨위로6.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맨위로7.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맨위로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맨위로1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
맨위로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맨위로1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비롯해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군기, 마스코트, 문장 등에서 표기되고 있는 영문 표기를 바르게 수정하여 혼용 방지 및 중복된 조문 내용을 정리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 의결사항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 제도개선 취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중 협의회 의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인원 “6명”을 “7명”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받기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유재산의 평가가액, 평가방법, 선정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및 의무ㆍ우대 등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안입니다.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복면 체육시설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 안입니다. 도곡면 중심지에 ’비타민 정원‘을 구축함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규약일부개정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우리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를 주고자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양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실정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농민수당 지원사업이 2020년 전라남도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산지 유통 조직의 육성 및 전문화로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화순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임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보다 856억 5,138만 5천원이 증가한 6,583억 1,3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7억 3,768만 2천원이 증가한 5,785억 8,604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 1,370만 3천원이 증가한 797억 2,794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자리정책실 소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등 총 12건에 대하여 2억 2,1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산이 다수 확정되었고 주민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을 위한 긴급한 안건 등이 처리되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과 조례안 등을 기초로 군민 지원 대책을 꼼꼼히 세우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파급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모임 또는 여행을 잠시만 멈춰 주시고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마음은 가깝게, 몸은 잠시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