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3월 16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력을 확산 방지 업무에 집중시키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최소화 하였으며, 방청객의 방청도 제한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0년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2쪽,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20년 3월 1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력을 확산 방지 업무에 집중시키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최소화 하였으며, 방청객의 방청도 제한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0년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2쪽,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20년 3월 1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의원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의원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되거나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군정 현안사업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702억 6,038만 5천원이 증가한 6,429억 2,299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23억 4,668만 2천원이 증가한 5,631억 9,50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1,370만 3천원이 증가한 797억 2,79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12.4%가 증가한 5,631억 9,504만 7천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600만원, 세외수입 224억 1,445만 7천원, 지방교부세 2,446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53억 3,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1,804억 2,159만원, 보전수입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20억 1,385만 1천원이 증가한 431억 8,826만 4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1억 2,782만 6천원이 증가한 245억 7,702만 6천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8억 2,845만 7천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2억 8,915만원이며 환경분야는 37억 9,435만 2천원이 증가한 315억 291만 6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42억 9,943만 8천원이며, 보건분야는 121억 8,518만 7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0억 3,109만 2천원이 증가한 1,058억 4,273만 8천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53억 6,807만 2천원이 늘어난 290억 3,831만 4천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467억 127만 6천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6억 2,080만 7천원이 증가한 318억 7,152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64억 8,321만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763억 8,75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9억 1,370만 3천원이 증가한 797억 2,7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14억 4,946만 1천원으로 상수도 373억 8,723만 7천원, 하수도 140억 6,222만 4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82억 7,848만 6천원으로 주택사업 3,696만 2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5억 2,311만 7천원, 농수산진흥기금 64억 3,225만 3천원, 자활기금 15억 1,800만 9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억 8,777만 4천원, 주차장사업은 8억 3,158만원, 수질개선은 65억 1,493만 9천원입니다. 도시개발은 3억 2,583만원, 농어촌뉴타운은 7억 4,186만원, 공유재산관리는 70억 4,416만 2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되거나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군정 현안사업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702억 6,038만 5천원이 증가한 6,429억 2,299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23억 4,668만 2천원이 증가한 5,631억 9,50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1,370만 3천원이 증가한 797억 2,79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12.4%가 증가한 5,631억 9,504만 7천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600만원, 세외수입 224억 1,445만 7천원, 지방교부세 2,446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53억 3,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1,804억 2,159만원, 보전수입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20억 1,385만 1천원이 증가한 431억 8,826만 4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1억 2,782만 6천원이 증가한 245억 7,702만 6천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8억 2,845만 7천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2억 8,915만원이며 환경분야는 37억 9,435만 2천원이 증가한 315억 291만 6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42억 9,943만 8천원이며, 보건분야는 121억 8,518만 7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0억 3,109만 2천원이 증가한 1,058억 4,273만 8천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53억 6,807만 2천원이 늘어난 290억 3,831만 4천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467억 127만 6천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6억 2,080만 7천원이 증가한 318억 7,152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64억 8,321만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763억 8,75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9억 1,370만 3천원이 증가한 797억 2,7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14억 4,946만 1천원으로 상수도 373억 8,723만 7천원, 하수도 140억 6,222만 4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82억 7,848만 6천원으로 주택사업 3,696만 2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5억 2,311만 7천원, 농수산진흥기금 64억 3,225만 3천원, 자활기금 15억 1,800만 9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억 8,777만 4천원, 주차장사업은 8억 3,158만원, 수질개선은 65억 1,493만 9천원입니다. 도시개발은 3억 2,583만원, 농어촌뉴타운은 7억 4,186만원, 공유재산관리는 70억 4,416만 2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의원, 윤영민 의원, 김석봉 의원, 하성동 의원,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의원, 윤영민 의원, 김석봉 의원, 하성동 의원,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