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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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공건물 통합건축】
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
1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1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1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16.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20.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2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4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최기천 의원을, 간사에는 조세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하성동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들로부터 화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이선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 조형채 총무과장은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대면심사 참석으로,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은 국토부 출장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산림청 회의참석으로 문형식 환경과장이,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김인아 보건소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박병길 건설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공건물 통합건축】
맨위로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
맨위로1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맨위로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1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1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주민자치실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연령 상향으로 청년사업 수혜의 폭을 넓히고,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지방자치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업무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홍보물·홍보물품 제작 및 게시·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조례 내용 중 계리, 사력 등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노인복지법』과『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시설이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 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공건물 통합건축】」입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인 공공건물을 한 공간에 통합 건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증가 및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입니다.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재 매입 부지 외에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 조성 및 안전한 청사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 추진 중에 변경사유 발생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쉼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규모화, 현대화된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으로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가공 및 상품화, 유통ㆍ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공시설 및 연구시설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입니다. 능주면 중심지에 지역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소인 복합적인 공간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방금 심사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6.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인 마을회관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건설사의 계약 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을회관의 신축 보조금 최소한도 기준 및 제곱미터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농촌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범위 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에 한하여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한다는 의미의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령자 중심의 100원 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임산부(영유아), 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의 교통취약 계층까지 확대하고, 효도택시 운행구간에 읍·면 거주주민의 수요가 많은 관내 병원까지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제3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로 분리된 조문을 안제3조제1항으로 통합하였고, 별표 1, 탑승자 부담 요금의 구분란 중 읍·면 거주지역 주민의 100원 택시 이용 가능 목적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읍·면 거주지역 구분 없이 버스기본요금으로 탑승할 수 있는 규정에 “공동이용권”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청소의식 함양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항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제6조의2(홍보·교육) 조문 중 홍보물품 종류를 장바구니, 다회용 컵, 마스크, 손수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다양한 홍보물 제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장바구니, 다회용 컵, 마스크, 손수건 등 홍보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 제시하였던 사업으로, 지난 7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보완 완료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보다 824억 6,543만원이 증가한 7,019억 2072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35억 952만원으로 본예산보다 686억 8,15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84억 1천 119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37억 8,3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영업용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등 12건에 대하여 5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군의회 이선 의원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화순 고인돌 유적이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고인돌 유적지는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 지역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와 함께 지역민들이 공생하며 세계유산을 통하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본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화순군의회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의원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우리군 화순 고인돌 유적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그 동안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주민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후 계속 계류하다가 올해 7월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더불어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27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순팔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경로의 달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 화순 국화향연 등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문화행사가 소외된 이웃 없이 군민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4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건설과장 박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