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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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건립)
1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 기타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칙에 따라 회의 장 내의 발언에 대해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입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윤영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건립)
○ 의장 강순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건립)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 수정 및 위원회 명칭 변경과 현 실정과 맞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 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위원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당일 10월 13일을 전후하여 따로 날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 군민의 상 시상을 군민의 날 행사가 실시되는 날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 규정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현 조례간의 상이한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자 모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건립】」입니다. 주차건물 신축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광덕택지 상가 방문객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방금 심사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건립)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로의 증·개축 및 재축과 동일거리의 축종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일부지 내 기존 축사 사업자에게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과 증축을 일시에 시행 가능하도록 안 제3조제2항 제2호에 단서조항으로 “증축면적은 200제곱미터 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에 대한 정부의 운영지침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 “부칙” 제1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 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조례에 위임한 공중화장실 이용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 별표에 잘못 인용된 상위 법령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분리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법 수정 및 화순군 농촌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추가하는 등 화순군의 농어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업인 및 인근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명확한 의미로 정비하고,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종사 업종 및 규모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실과 상이한 부분을 삭제하여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상위법령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법 명칭 변경 및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주요도로 또는 취락지역에 인접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지면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또한 경지정리지역 내 발전시설 입지 금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건축 추진 중인 사업자에게 예고 없이 과도하게 규제함은 많은 경제적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부칙” 에 단서조항 “다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최근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비정상적인 경제보복 조치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과 함께 과거사 사과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화순군의회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화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화순군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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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강순팔
다음은 구충곤 군수님의 요청으로, 구충곤 군수님 발언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최근 우리 군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 비서실장과 간부공무원이 산림산업 비리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 기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에게 군정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군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비록 제가 뇌물을 받은 일은 없었지만, 비리 사건이 발생한 자체가 전적으로 제 부덕의 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책하고, 반성만 하는 것은 군민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게 반성하면서 심기일전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가장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우리 군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신뢰받는 군수와, 공직사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 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는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성폭력 등 중요 6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렴성을 승진, 전보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비리가 발생한 산림산업의 계약 방식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찰을 점차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렴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가겠습니다.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해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 예방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내부점검을 통해서 혹시나 남아 있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더 혁신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반기 실적 보고 및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 한반도가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든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과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하반기에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 우리 군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