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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3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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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6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6.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7.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1.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24.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7.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기타안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총34건입니다. 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의원님을, 간사에 최기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 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끝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기운 총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공병민 재무과장은 선진지방세제도 국외정책 연수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김동익 농촌지원과장이 각각 대리출석·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의장 강순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7,450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568억원, 세출 결산액은 5,299억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269억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91억 7,399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5억 8,933만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폭염 및 가뭄대책, 태풍 솔릭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8.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맨위로9.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화순군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겸직내용을 명확화 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신고서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한 겸직금지 대상을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허위 겸직신고 및 사임권고 거부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하부조직을 두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현실에 맞는 업무효율화를 위해 각종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과장”에서 “전문위원”의 업무로 분장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체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누락된 제1장 총칙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의원 임기 초 선서 문구를 별도로 규정하여 “별표1”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2조에는 통상적으로 지명했던 투표 감표위원 수를 “약간 명”에서 “2명”으로 명문화하여 투표의 혼란방지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2조에서는 상위 근거 법령 개정으로 인해「지방자치법」 제75조에서 제83조로 관련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명시된 대표위원의 직무대행 사유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폭넓게 인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와 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규정의 약칭 삭제와 상위법령에 규정된 정례회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안건처리 및 현장 활동을 제약 없이 추진코자 안 제6조의 임시회 운영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전체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별 감사위원회”를 “감사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의2 증인선서 방식에 관한 준용 규정을 현행 「형사소송법」 제157조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맨위로15.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20.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맨위로24.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5.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6.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7.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8.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9.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다.
○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등 1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군이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군이 발행하는 화순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화순읍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및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근거 법령명 수정 및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0.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1.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2.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3.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4.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등 5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과 기술 자문·심의 대상, 소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임무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과 제67조 손궤자부담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던 조항이 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추가와 화순군의 귀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되고,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통한 지방직영기업 자주재원 확보 및 경영손실의 최소화와,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와 상수도 지하누수 관련 다수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도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집행이 완료된 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화순군 살림살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건설과장 민원기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