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10시 09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류영길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회기결정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 발의로 제232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9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는 4월 5일에, 화순군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4월 1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은 돼지 아프리카 열병관련 긴급 영상회의 참석으로, 최기운 총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공병민 재무과장은 선진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연수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동익 농촌지원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류영길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회기결정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 발의로 제232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9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는 4월 5일에, 화순군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4월 1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은 돼지 아프리카 열병관련 긴급 영상회의 참석으로, 최기운 총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공병민 재무과장은 선진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연수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동익 농촌지원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9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9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류영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류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류영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류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순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18 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여,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18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쪽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643억 9,43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764억 1,06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879억 8,371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819억 5,744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98억 3,13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9억 1,183만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39억 1,4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3억 6,81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521억 8,40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8억 8,53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22억 9,865만원으로서 이 중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7,918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03억 2,014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6억 9,19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66억 2,818만원으로서,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3,583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22억 3,348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억 1,398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21억 1,949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18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총71억 2,35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억 5,3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18억 4천만원 등 총 22억 7,00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70억원이 있었으나, 2018년도에 채무를 상환하여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9,793억 5,958만원입니다. 평가액 중 공용재산이 1,409억 1,146만원, 공공용재산이 8,174억 451만원, 보존재산이 58억 3,675만원, 일반재산이 152억 68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61억 9,004만원으로,취득액이 15억 4,037만원이며, 처분이 7억 7,970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69억 5,071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이2,269억 1,054만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10억 1,628만원 중 총 17건, 5억 8,93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04억 2,695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1억 5,771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10건, 산림산업과 소관 3건, 안전건설과 소관 4건 등 총 17건으로 재난, 재해 긴급 목적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가축폭염피해 예방 시설ㆍ장비지원, 태풍 솔릭 농업재해피해 긴급복구지원, 저온 피해로 인한 긴급 재해복구에 지출하였고, 산림산업과 소관은 태풍 솔릭 산림작물피해 긴급지원, 이상저온피해 산림 작물 복구, 폭염ㆍ가뭄 피해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 복구 지원비로 안전건설과 소관은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태풍 솔릭 및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순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18 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여,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18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쪽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643억 9,43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764억 1,06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879억 8,371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819억 5,744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98억 3,13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9억 1,183만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39억 1,4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3억 6,81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521억 8,40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8억 8,53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22억 9,865만원으로서 이 중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7,918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03억 2,014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6억 9,19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66억 2,818만원으로서,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3,583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22억 3,348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억 1,398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21억 1,949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18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총71억 2,35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억 5,3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18억 4천만원 등 총 22억 7,00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70억원이 있었으나, 2018년도에 채무를 상환하여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9,793억 5,958만원입니다. 평가액 중 공용재산이 1,409억 1,146만원, 공공용재산이 8,174억 451만원, 보존재산이 58억 3,675만원, 일반재산이 152억 68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61억 9,004만원으로,취득액이 15억 4,037만원이며, 처분이 7억 7,970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69억 5,071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이2,269억 1,054만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10억 1,628만원 중 총 17건, 5억 8,93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04억 2,695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1억 5,771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10건, 산림산업과 소관 3건, 안전건설과 소관 4건 등 총 17건으로 재난, 재해 긴급 목적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가축폭염피해 예방 시설ㆍ장비지원, 태풍 솔릭 농업재해피해 긴급복구지원, 저온 피해로 인한 긴급 재해복구에 지출하였고, 산림산업과 소관은 태풍 솔릭 산림작물피해 긴급지원, 이상저온피해 산림 작물 복구, 폭염ㆍ가뭄 피해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 복구 지원비로 안전건설과 소관은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태풍 솔릭 및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의원, 윤영민 의원, 김석봉 의원, 하성동 의원,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9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의원, 윤영민 의원, 김석봉 의원, 하성동 의원,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9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지원과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