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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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3월 29일(금)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조세현 의원) - 항일운동 및 민족운동가 추가 발굴 필요
1.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5.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싱체육관 건립)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복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매입)
1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12.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조세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19년 3월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류영길 의원님을, 간사에 임영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의 건이 제출되어 3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대리출석·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이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단 회의 참석으로, 정석기 문화예술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으로, 최강섭 도시과장·민원기 건설과장·안정순 보건소장·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군정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문형식 환경과장·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조영덕 사회복지과장·류창수 기술보급과장이 각각 대리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조세현 의원) - 항일운동 및 민족운동가 추가 발굴 필요
○ 의장 강순팔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회적인 행사를 넘어 앞으로 추진해야 할 화순 항일운동의 계승 방향과 현창사업, 기록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화순은 예로부터 정의로운 의향(의향)입니다. 100년 전 화순 곳곳은 일제의 가혹한 지배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태극기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잘 알려진 능주장을 비롯한 동복장, 화순장 만세운동 외에 청풍ㆍ춘양ㆍ한천일원에서도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야간에 ‘횃불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분들은 투옥되거나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화순의 3?1운동은 10년 후 광주학생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한 조길룡(광주농업학교), 조계현과 주경석(광주고보), 이덕우와 홍귀주(전남사범학교) 등은 화순 출신입니다. 광주학생운동의 아버지로 알려진 송홍 선생 역시 도암 출신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율성 선생 등 수 많은 화순 출신 선열들이 민족 해방의 제단에 붉은 피를 뿌렸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에 따르면, 현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화순 출신 인물은 73명입니다.
화순군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연출력이 돋보인 역대 최고의 행사였습니다. 화순의 다섯 곳에서 만세시위가 재현되었고, 하니움 체육관에서는 3,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4월 11일까지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순군은 100년 전 만세운동을 벌였던 화순읍 강정리, 능주시장, 동복시장과 도암면 용강리에 충혼탑 건립 계획을 갖고 있지만, 충혼탑 건립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픈 역사와 치욕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 민족에게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목숨은 물론 모든 것을 바쳐 싸운 애국지사,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의 망각 속에 놓여있거나 방치된 선열 한분 한분을 발굴하고 추모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화순의 항일 역사와 인물 발굴을 3?1운동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동학농민혁명부터 의병전쟁, 1910년대 국권회복운동, 1920년대 광주학생운동과 그 후의 민족운동 등 모든 시기를 망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시기부터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까지를 망라해, 항일운동 및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화순 인물들의 구술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족운동가의 묘소를 정비하고 기념비 설립과 생가 복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복원된 생가, 기념비 등 기념시설을 박제화 된 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적지 정비와 안내판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유공자 후손의 생계 지원과 장학사업 등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정되지 못하거나 잊혀진 민족 운동가를 적극 발굴하고 기록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학술대회 혹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자긍심을 키워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사업과 현창사업, 사라진 역사의 기록과 정리, 유공자 후손의 생계지원, 민족운동가 추가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무 국외 여행규칙’을 ‘공무 국외 출장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 국외 출장 시 심사위원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무 국외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신설하여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4.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맨위로5.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싱체육관 건립)
맨위로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복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맨위로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맨위로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맨위로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매입)
맨위로1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화순군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백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수입증지의 전면 사용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안,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안,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싱체육관 건립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취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건의 개정안과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시·군의 안전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 등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 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시행해야 하므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류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보다 1,096억 6,084만원이 증가한 6,194억 5,52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48억 2,8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975억 1,594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746억 2,728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21억 4,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공익사업” 등 16건에 대하여 19억 1,41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에 생략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