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3월 18일(월)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9년 2월 14일에,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19년 3월 1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정석기 문화예술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박용희 관광진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9년 2월 14일에,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19년 3월 1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정석기 문화예술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박용희 관광진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19년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19년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김석봉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김석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김석봉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김석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본 회기동안 심의하게 될 조례안 등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본 회기동안 심의하게 될 조례안 등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금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사업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1,096억 6,084만원이 증가한 6,194억 5,52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5억 1,594만원이 늘어난 5,448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1억 4,490만원이 증가한 746억 2,72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75억 1,594만원이 증가한 5,448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 별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폐광기금 24억 4,000만원 등 27억 3,196만원이 늘어난 219억 4,393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98억 7,7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 1,000만원이 증가된 2,606억 9,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은 290억 9,698만원 증액되어 1,687억 8,306만원이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과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0억원이 늘어나 290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975억 1,594만 원이 늘어난 5,448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7억 852만원과 제38회 군민의날 행사비 3억 5,600만원 등 57억 960만원이 증가된 382억 3,866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만수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6,300만원,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77억 4,500만원, 다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억 2,000만원 등 234억 140만원이 늘어난 426억 8,423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무상급식 3억 3,306만원 등 9억 4,506만원이 증액되어 68억 8,506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 7억 3,500만원,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정비 5억원 등 53억 610만원이 늘어난 240억 8,05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4억 2,857만원과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 6,018만원,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 2억 7,900만원 등 89억 5,124만원이 증가한 328억 2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5억 3,381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지원 5억 5,903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 5,100만원 등 74억 5,087만원이 늘어난 1,134억 7,667만원이고, 보건분야는 감염병관리사업 1억 6,302만원,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1억 6,940만원 등 6억 1,336만원이 증가한 123억 3,682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능주면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8억 328만원과 조림지풀베기 13억 4,698만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72억 1,098만원 등 254억 7,906만원이 증액되어 950억 109만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7억 176만원이 늘어난 159억 4,35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노후위험교량 차리교 및 보월교 개축공사 28억원 LED 보안등 조명 교체 20억원 등 64억 6,640만원이 증가되어 503억 5,405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38억 7,500만원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40억 1,340만원, 폐광지역개발사업 24억 8,650만원 등 158억 7,407만원이 늘어난 357억 8,891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21억 4,490만원이 증가된 746억 2,728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2,896만원이 늘어난 260억 1,889만원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9,348만원이 증가한 138억 57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 1,457만원이 늘어난 14억 3,089만원이고,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는 4억 5,690만원 증액되어 68억 8,915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9억 2,725만원이 늘어나 111억 5,931만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되어 9억 4,74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억 6,200만원이 늘어난 77억 8,853만원이고,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2억 9,669만원이 증가된 9억 5,52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11억 6,503만원이 늘어나 36억 6,856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명품화순, 행복한군민”의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금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사업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1,096억 6,084만원이 증가한 6,194억 5,52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5억 1,594만원이 늘어난 5,448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1억 4,490만원이 증가한 746억 2,72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75억 1,594만원이 증가한 5,448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 별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폐광기금 24억 4,000만원 등 27억 3,196만원이 늘어난 219억 4,393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98억 7,7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 1,000만원이 증가된 2,606억 9,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은 290억 9,698만원 증액되어 1,687억 8,306만원이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과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0억원이 늘어나 290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975억 1,594만 원이 늘어난 5,448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7억 852만원과 제38회 군민의날 행사비 3억 5,600만원 등 57억 960만원이 증가된 382억 3,866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만수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6,300만원,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77억 4,500만원, 다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억 2,000만원 등 234억 140만원이 늘어난 426억 8,423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무상급식 3억 3,306만원 등 9억 4,506만원이 증액되어 68억 8,506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 7억 3,500만원,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정비 5억원 등 53억 610만원이 늘어난 240억 8,05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4억 2,857만원과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 6,018만원,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 2억 7,900만원 등 89억 5,124만원이 증가한 328억 2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5억 3,381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지원 5억 5,903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 5,100만원 등 74억 5,087만원이 늘어난 1,134억 7,667만원이고, 보건분야는 감염병관리사업 1억 6,302만원,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1억 6,940만원 등 6억 1,336만원이 증가한 123억 3,682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능주면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8억 328만원과 조림지풀베기 13억 4,698만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72억 1,098만원 등 254억 7,906만원이 증액되어 950억 109만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7억 176만원이 늘어난 159억 4,35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노후위험교량 차리교 및 보월교 개축공사 28억원 LED 보안등 조명 교체 20억원 등 64억 6,640만원이 증가되어 503억 5,405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38억 7,500만원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40억 1,340만원, 폐광지역개발사업 24억 8,650만원 등 158억 7,407만원이 늘어난 357억 8,891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21억 4,490만원이 증가된 746억 2,728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2,896만원이 늘어난 260억 1,889만원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9,348만원이 증가한 138억 57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 1,457만원이 늘어난 14억 3,089만원이고,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는 4억 5,690만원 증액되어 68억 8,915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9억 2,725만원이 늘어나 111억 5,931만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되어 9억 4,74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억 6,200만원이 늘어난 77억 8,853만원이고,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2억 9,669만원이 증가된 9억 5,52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11억 6,503만원이 늘어나 36억 6,856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명품화순, 행복한군민”의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부의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9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부의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9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