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기타 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20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이선 의원을, 간사에는 최기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김경호 부군수님이,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은 고위공직자 전남비전교육 참석으로 최기운 총무과장이,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영상회의 참석으로 안동천 산림산업과장인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20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이선 의원을, 간사에는 최기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김경호 부군수님이,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은 고위공직자 전남비전교육 참석으로 최기운 총무과장이,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영상회의 참석으로 안동천 산림산업과장인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6,678억원, 세입 결산액은 6,873억원, 세출 결산액은 4,863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10억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는 기금 포함 예산액은 190억 5,7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0억 5,000만원, 지출액은 10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가뭄대책, 우박 피해 대책, 살충제 계란 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이고, 적기 영농을 위한 육묘장 조성사업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상하지 못한 추가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된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6,678억원, 세입 결산액은 6,873억원, 세출 결산액은 4,863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10억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는 기금 포함 예산액은 190억 5,7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0억 5,000만원, 지출액은 10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가뭄대책, 우박 피해 대책, 살충제 계란 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이고, 적기 영농을 위한 육묘장 조성사업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상하지 못한 추가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된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도곡면 행정복지센터와 도곡면복지회관의 연계활용 및 주민편의 도모 등 행정복지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도곡면 행정복지센터와 도곡면복지회관의 연계활용 및 주민편의 도모 등 행정복지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도시계획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시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최대 100m 이내로 설정 운영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최소한의 군민 주거환경 침해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0조의2제1호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의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호에 단서도 “다만, 주요도로 및 취락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라도 가시권 밖 100m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20조의2제2호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2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1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호에 단서도 “다만,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으로부터 150m이내라도 가시권 밖 100m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6조제2호 공동이용시설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경로당, 어린이집,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로 수정하고,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고, 제7조 단서조항으로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구별 1개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유입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김경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