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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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10시 09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휴회의 건
9. 기타 안건
(10시 06분 개의)
○ 부의장 정명조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청가원이 제출되어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2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으로 회기결정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발의로 제227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2018년 8월 13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가 2018년 8월 1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타 안건의 처리를 위해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류영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류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17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여,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17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페이지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천 100억 4천 9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천 407억 5천 7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천 692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948억 6천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14억 4천만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64억 5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1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387억 1천 1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8억 6천 2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08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이 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385억 5천 9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6억 5천 3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09억 5백만원으로서, 명시 및 사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7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2천 1백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백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2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17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총 75억 6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22억 4천 백만원 등 총 27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액은 총 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70억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9천 611억 7천 8백만원입니다. 평가액 중 공용재산이 1천 373억 9천 7백만원, 공공용재산이 8천 33억 8천 3백만원, 보존재산이 58억 3천 6백만원, 일반재산이 145억 6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58억 6천 7백만원으로, 취득이 7억 9천 1백만원이며, 처분이 4억 6천 8백만원으로, 2017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6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이 2천 10억 4천 7백 6십 6만 9천 1백 6십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1억2천5백13만9천원 중 총 12건, 8억5천2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2억7천5백11만5천원입니다. 3쪽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9건, 안전건설과 소관 2건, 산림산업과 소관 1건 등 모두 12건으로 재난,재해 긴급 목적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구제역과 AI확산 방지 사업비, 우박피해 긴급복구비,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긴급지원비에 지출하였고, 안전건설과 소관은 가뭄피해에 따른 농업용수 및 관정개발 사업비, 산림산업과 소관은 우박피해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 긴급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9억2천7백62만2천원으로 지출내역은 환경과 소관 1건으로, 남면 공동육묘장에 벼를 적기에 육묘토록 하기 위해 2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특별회계 예비비중 총 잔액은 107억2천7백62만2천원입니다. 기금 예비비 예산액은 4백44만4천원으로 2017년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2018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