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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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규약) 동의안
12.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13.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16. 기타 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조유송, 오방록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윤영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8년 3월 12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숙희 의원님을 간사에 박광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이 제출되어 3월 16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민원기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서정국 기획감사실장과 장치운 환경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고 임근성 도시과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관련 출장으로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혁신 TF팀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할 경우 광해관리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약 5조 7천억원을 떠안게 되며, 연간 7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폐광지역과 폐광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해당 기관 간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어 정부의 빠른 대책과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우리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남부권의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겪었고 폐광된 광산으로 인한 광해(광해)발생과 퇴직 광원들의 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7년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설립되었고 이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재 설립되어 당시 사북사태라고 불리는 구 동원탄좌 지역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호응해 정부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이를 근거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가진 강원랜드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강원랜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공공지분에 대응하는 출자금 총 510억 원 중 당시 석탄합리화사업단이 360억 원을 출자해 현재 강원랜드 주주권의 36% 상당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법적지위 측면에서는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막대한 지분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7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설립돼 국내 광업에 대한 기술적·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광업지원을 위해 그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국내 광산들이 폐광되고 광물 생산량이 축소되면서 조직의 역할이 축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명칭이 변경돼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경험 부족과 국제 경제적 주기와 광물 개발 및 이익금 회수에 대한 예측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직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양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최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직의 통폐합이란 “양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신설 조직이 모두 승계한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수조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체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는 결국 국책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성격의 채무인 반면, 한국광해관리공단. 즉, 강원랜드의 지분 가치와 배당금으로 형성된 한국광해공단의 보유자산은 폐광지역의 개발과 광부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 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MB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였고, 2008년 5천억 원 규모이던 부채가 2016년에는 5조 2천억 원으로 급증해 완전 자본이 잠식된 상태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TF팀의 권고안대로 광해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할 경우 2017년 기준 재무재표 상으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뿐 2018년에는 9천7백억 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그 동안 2001년부터 17년에 걸쳐 약 8백4십억 원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지원 받았으며 금년의 경우 그 규모는 약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의 출자로 약 645억 원 규모의 바리오 화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우리 화순지역의 피해는 감히 상상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하여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광물자산공사의 빛 잔치에 다 써버리면 화순광업소 폐광 후 우리지역에 올 가능성이 많은 예산과 사업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군민이 하나 되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반대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리며,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군이신 광부들과 그 가족 그리고 광업지역 주민들의 희망이자 보금자리와 같은 광해관리공단을 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지 말고 차라리 대한석탄공사와 통합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지난 2016년 화순광업소 폐광의 위기에서 모든 군민과 집행부, 지역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군 의회가 하나 되어 1만1천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순탄광 폐광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단계적 구조조정 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듯이 다시 한 번 모든 군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578억 1,070만 천원이 증가한 5,491억 6,615만 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857억 3,808만 9천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546억 2,372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34억 2,806만 2천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31억 8,69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초등 국어사전 활용지원” 등 7건에 대하여 4억 5,9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에 생략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10.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규약) 동의안
맨위로12.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 휴가 내용을 정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군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및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해 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주택분의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조례를 근거로 처리하던 사무를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 기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동의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간사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제3조4항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자부담을 10%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순군 관내 청소년 체험료 감면 관련 조문이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안” 제8조제1호마목의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를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로 수정하였고, 치유의 숲 유료화 및 효율적인 치유의 숲 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부칙 단서 조항 중 “2019년 1월 1일”을 “2018년 10월 1일”로 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화순군의 지속적인 도시기능 유지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출범했던 제7대 군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화순발전에 기여하는 제7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보건소장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