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3월 12일(월)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기타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 발의로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 중 13건의 안건을 3월 6일과 3월 7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2018년도 2월 27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 발의로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 중 13건의 안건을 3월 6일과 3월 7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2018년도 2월 27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윤석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윤석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윤석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윤석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공감대화 건의사항,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578억 1,070만 1천원이 증가한 5,491억 6,615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6억 2,372만 7천원이 증가한, 4,857억 3,80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8,697만 4천원이 증가한 634억 2,80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46억 2,372만 7천원이 증가한 4,857억 3,80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 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폐광기금 33억 700만원과 금고 협력사업비 1억원이 추가되어 221억 728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9억 8,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975만원이 증가된 2,256억 3,175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6,808만 7천원이 증가된 1,441억 3,253만 1천원이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0억 5,372만 2천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1억 316만 8천원이 증가된 327억 78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46억 2,372만 7천원이 증가한 4,857억 3,808만 9천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14억 8,000만원과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13억원 등 47억 3,094만 9천원이 증가된 3,715억 9,3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이서천 하천재해예방 30억, 화순천 10억, 유곡천 30억 등 84억 1,970만 7천원이 증가된 318억 7,371만 7천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화축제 8억 5,500만원과, 고사정 등 문화재 관리 사업비 17억 5,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5억 5,660만원 등 61억 6,291만원이 증가된 243억 9,713만 5천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청사그린빗물인프라 조성 5억 3,300만원과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4억 4,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850만원 등 25억 4,579만 4천원이 증가한 338억 1,287만 4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24억 5,090만 5천원 감액과, 노인사회활동 군비 추가분 25억 9,200만원이 증가된 917억 3,493만 2천원이고, 보건분야는 2억 2,570만 4천원이 증가된 115억 5,446만 6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16억 562만 1천원과, 축산경쟁력 강화 39억 708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39억 3,800만원 증가 등 163억 444만 4천원이 증가된 913억 5,272만 6천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억 8,306만 7천원이 증가된 89억 7,929만 7천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유지관리 8억 5,000만원 등 13억 5,225만원이 증가된 416억 4,073만 1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32억 6,580만원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24억 3,300만원, 폐광지역개발사업 33억 700만원 등 127억 4,085만 2천원이 증가된 334억 154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1억 8,697만 4천원이 증가한 634억 2,806만 2천원으로, 그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6,014만 3천원이 증가된 212억 4,825만 4천원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억원 등 9억 8,350만원이 증가된 170억 1,359만 3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억 6,229만 6천원이 증가된 7억 7,109만 6천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103만 5천원이 증가되어 76억 2,222만 1천원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가되어 9억 368만원이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군청 주변 토지매입비 13억원이 증가되어 27억 803만 5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공감대화 건의사항,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578억 1,070만 1천원이 증가한 5,491억 6,615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6억 2,372만 7천원이 증가한, 4,857억 3,80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8,697만 4천원이 증가한 634억 2,80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46억 2,372만 7천원이 증가한 4,857억 3,80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 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폐광기금 33억 700만원과 금고 협력사업비 1억원이 추가되어 221억 728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9억 8,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975만원이 증가된 2,256억 3,175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6,808만 7천원이 증가된 1,441억 3,253만 1천원이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0억 5,372만 2천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1억 316만 8천원이 증가된 327억 78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46억 2,372만 7천원이 증가한 4,857억 3,808만 9천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14억 8,000만원과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13억원 등 47억 3,094만 9천원이 증가된 3,715억 9,3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이서천 하천재해예방 30억, 화순천 10억, 유곡천 30억 등 84억 1,970만 7천원이 증가된 318억 7,371만 7천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화축제 8억 5,500만원과, 고사정 등 문화재 관리 사업비 17억 5,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5억 5,660만원 등 61억 6,291만원이 증가된 243억 9,713만 5천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청사그린빗물인프라 조성 5억 3,300만원과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4억 4,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850만원 등 25억 4,579만 4천원이 증가한 338억 1,287만 4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24억 5,090만 5천원 감액과, 노인사회활동 군비 추가분 25억 9,200만원이 증가된 917억 3,493만 2천원이고, 보건분야는 2억 2,570만 4천원이 증가된 115억 5,446만 6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16억 562만 1천원과, 축산경쟁력 강화 39억 708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39억 3,800만원 증가 등 163억 444만 4천원이 증가된 913억 5,272만 6천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억 8,306만 7천원이 증가된 89억 7,929만 7천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유지관리 8억 5,000만원 등 13억 5,225만원이 증가된 416억 4,073만 1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32억 6,580만원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24억 3,300만원, 폐광지역개발사업 33억 700만원 등 127억 4,085만 2천원이 증가된 334억 154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1억 8,697만 4천원이 증가한 634억 2,806만 2천원으로, 그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6,014만 3천원이 증가된 212억 4,825만 4천원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억원 등 9억 8,350만원이 증가된 170억 1,359만 3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억 6,229만 6천원이 증가된 7억 7,109만 6천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103만 5천원이 증가되어 76억 2,222만 1천원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가되어 9억 368만원이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군청 주변 토지매입비 13억원이 증가되어 27억 803만 5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오방록 의원, 전직 군의원이신 조현수님, 회계사 조정현님, 전직 공무원이신 이동악님, 최옥경님을 추천합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5명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오방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오방록 대표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오방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오방록 대표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