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2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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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2차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6.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 촉구안 채택의 건
7.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오방록, 박광재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윤석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끝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참석 출장으로 박병길 안전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 조례안 의결 및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8년도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보다 671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4,913억 5천 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2억 9백만원이 증가한 4,311억 1천 4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가 159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602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총 규모는 변동이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 등 15건에 10억 5천 9백만원을 삭감, 이들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21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34억 3천 3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5,002억 1천 7백만원, 특별회계가 632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금년에 계획했던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금)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 운영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회에 접수된 민원과 각종 의안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0건, 건의 23건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스포츠산업과 등 8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3건, 건의 13건으로 총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화순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민의 대표자인 화순군의회 의원의 신분과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본 조례를 제정, 청렴하고 공정한 의원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위원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 의원 조유송
행동강령에 의원이 의원한테 폭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운영위원장 윤영민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대답을 원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해 주십시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조례를 좀 더 검토해 봐야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들어 가십시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이젠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와 열악한 재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도, 지방자치의 본질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많은 한계를 노출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기초, 광역단체, 그리고 각 정당들과 함께 우리의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게 배려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낭독 하겠습니다.
-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지도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자치역량 부족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많이 해 왔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함께 중앙관료와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괄목하리만큼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워가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등 관선시대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치역량 또한 많이 향상 되었다. 이제는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 정부에 전가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이고,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114곳이나 된다. 전남 군단위 1위라고 하는 화순군 역시 18.39%에 불과하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분배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주민여론과 심사를 거쳐 수당형식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는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요구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2017. 12. 2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 촉구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 촉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먼저 농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개헌 촉구안에 우리 10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지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 뒤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의제가 반드시 개헌내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농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헌법의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로 결의문 채택관련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사진촬영이 있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질문은 윤석현 의원이 질문하고 구충곤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의회 민중당 윤석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불안 해소, 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에도 화순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환 형식 등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하여 많은 군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 더 추진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군정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화순군이 지침에 의한 전환을 적극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이 조만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공개채용 절차로 채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화순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서 우리 화순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지난 정치 혼란기에 잦은 선거로 인해 많은 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했을 때 많은 비용들이 소요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전환 이후 신규고용 감소가 또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전환시에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지침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전환의 방법,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을 검토하고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군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환 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고 있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전환 지침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계속 2년 이상 지속한 업무, 특히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우선 분류하여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지침의 내용은 참 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규정들을 정확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우리 보건의료, 산림, 시설, 복지 등 이런 분들이 우선 고려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이런 추진과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깜깜이 행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공개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설명회, 당사자간 간담회, 자발적인 조직활동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노동 존중사회,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철폐는 시대적 요구가 되어 연일 언론에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하고 향후 지속 될 업무라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또한, 현재 신규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공고를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발 맞춰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최선을 다 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지하는 사례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 20일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현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직종에 따라 시험이든 직종에 따른 체력시험이든 면접을 혼용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여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도 용역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건비를 모두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그 회사의 이윤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하는 화순군이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납득할만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구체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이 없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윤석현 의원님께서 제가 고민하는 내용을 대신 이렇게 멍석을 깔아 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기간제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7월달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시키는 그런 문제를 발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잘못 갈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방침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에는 2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사실 3년, 5년 근무했던 사람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정말 3년, 5년 근무했던 사람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전환을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국비 수반이 되거나 도비에 수반이 돼서 한시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면 자리가 필요가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5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3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7월 20일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보면 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제 입장에서 군 행정을 치르다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제가 군수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기간제로 우리 군에 입사했을 때 각 부서에 각 과별로 사무보조한 직원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비에 수반돼서 외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근무할 때도 소외받아서 힘들어 했는데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정말 잘못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가급적이면 12월말까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왔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룰에 의한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소외를 시키면 그건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공평하게 할 수 있는지… 자, 2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국비에 수반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소외를 시키게 되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월까지 제가 지금 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는 안된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여명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 전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정말 힘없고 빽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군에서 우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100% 만족할 수야 없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윤석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고민하는 어떤 부분들을 대안을 좀 주시면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좋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공평정대한 어떤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존경하는 윤영민 의원께서도 제게 또 우리 공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연말까지 그걸 적용을 해 줬으면, 전환을 시켜 줬으면, 봉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몇 개월 손해본거 아니냐, 라는 어떤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측면에서 소외된 사람 없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게 저는 옳다, 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석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시험을 봐서 하는 게 어떻냐,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어떤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자칫 잘못하면 시험을 봐 가지고 그 기준에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외없이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는게 좋다, 공평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했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제게, 제가 좀 답변을 못 했거나 보충해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의장님! 보충질문에 주요한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의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여러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만족스러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을 결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간제 무기전환 관련해서도 군수님이 그 동안 여러 관심과 또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애해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2년 경과자, 그리고 국·도비 여부, 그리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혹시 과정을 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들게 오랜 기간 근무하시는 이런 정도의 영역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 전환자체가 저희 대상자 전체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추세로 보면 대상자의 최소 30%, 많게는 40% 정도가 보통 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환은 저는 과도기 중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명확한 규정,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조금 소외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 현재 시점에는 다수가 동의하거나 주민들도 공감하고 공직자분들도 공감하고 또 당사자들도 이해할만한 수준의 과도기적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오늘 군정질문의 주요한 내용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답변 해 주셔도 좋고요.
○ 군수 구충곤
예. 우리 전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전환심의위원회가 정말 집행부에서 안 내준것에 대해서 거수하는데 불과하지 않냐, 라는 어떤 그런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다음 회기때라든지 보고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사실 우리 군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또 기간제 직원들이 군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군입니다. 특정군수 계실 때 정말 많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는데 저는 사실 민선6기 들어와서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 필수요원 20명 정도를 제가 와서 이렇게 충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이 219명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직원들이 28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83명 정도 전체를 다 무기계약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모든 걸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뒤따른다, 그러나 최대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기계약직 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윤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채용공고 된 것에 대해서 취소할 의향이 없냐, 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 채용공고가 일정부분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부군수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해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같은 직종에 지원을 하게 되면 특별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100% 다 받아줘야 된다, 그건 자칫잘못하면 기간제 근로자들께서 혹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있어서 빼버리기 위해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공고된 것 안니냐,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실 공고를 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계약할 수도 있었는데 연장 계약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고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잘못되어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고를 취소하기 보다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빠트려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제가 잘 관리감독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의지와 또 이번 연속고용을 하시겠다는 두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공인입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7대 화순군의회가 군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 각자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 기간동안…
(정명조 의원 거수!)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신상발언할 기회 1분만 주십시오.
○ 의장 강순팔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의원 정명조
네. 1분만 주십시오.
○ 의장 강순팔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유인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해명 드리고자 시간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20일 저녁 7시 52분에 저희 의회 공동 카톡방 의원들 10명, 직원들 4명 해서 14명이 공동으로 보는 카톡방에 모 의원께서 “밥장사나 하는 의원한테 그런 폭언을 듣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밥장사 하는 사람은 의원이 돼서는 아니 됩니까? 가족 중에 밥장사 하는 사람 있으면 창피해야 하는 겁니까? 가족 중에 밥장사 하는 사람 있으면 숨겨야 됩니까?
○ 의원 조유송
나와서 발언을 하세요. 나와서, 단상에 나와서 발언을 하세요.
○ 의장 강순팔
제가 앉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 의원 조유송
그럼 저도 반론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러신다면…
○ 의원 정명조
“그런 폭언을 듣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하는 중 저희들이 5일에 걸쳐서 상임위 활동을 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번복이 되는 것을 보고 중간에 저는 퇴장을 했습니다. 나오는데 의장님께서 의장실 앞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역할론과 상임위원회 무용론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큰소리로 그러는 도중에 조유송 의원께서 지나가셨는가봐요. 거기를, 의장실 앞을… 여기에 있는 동료 의원들 제가 1인지칭 해 본적도 없고 특히나 조유송 의원님께는 이름도 거론조차도 없는데 무슨 폭언을 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공동카톡방에 올려놓고… 본 의원은 향후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구현진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