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2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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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2차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화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6.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0.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윤석현 의원님 대표발의로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촉구안이 발의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12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회계연도 말이 도래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2억 1,529만 8천원이 증가한 5,634억 3,352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2억 815만 3천원이 증가한 5,002억 1,69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14만 5천원이 증가한 632억 1,65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32억 815만 3천원이 증가한 5,002억 1,698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유류세 보조금 8억원이 증액된 564억 3,479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폐광기금 3억 2,8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270억 224만 7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고사정 주변정비사업 3억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 8억원, 화순읍 시가지 인도정비 4억원 등 총 15억 4,328만 4천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 2,184억 728만 4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800만 6천이 감액된 1,409억 1,909만 6천원이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6억 1,487만 5천원 증액된 551억 2,077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32억 815만 3천원이 증가한 5,002억 1,698만 7천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 8,495만 4천원이 증액된 380억 20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1,278만 7천원이 감액된 256억 971만 4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9억 1,148만 9천원이 증액된 322억 2,937만 8천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5억 6,554만 5천원이 감액된 312억 1,314만 3천원으로 화순동복호유역 하수도개량 6억 9,153만 4천원, 화순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 22억 718만 8천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2억 5,226만 2천원이 감액된 844억 8,343만 6천원이고,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8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2억 4,744만원이 감액되는 등 보조금이 변경되어 132억 8,973만 5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20억 8,138만원과 무돌길 정비사업 5억 등이 증액된 945억 2,601만 7천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4억 725만 6천원이 감액된 71억 4,190만 7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류대보전금이 40억원 증액된 475억 3,533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개설 8억원, 화순읍 시가지 인도정비 4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472억 5,318만 2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3억 5,627만 4천원이 증액된 81억 2,513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714만 5천원이 증가한 632억 1,654만 2천원으로, 그 중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화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일부 변경되어 131억 6,128만 9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되어 16억 8,184만 2천원이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2,249만 6천원이 증액되어 14억 8,617만 1천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 8억 1,667만 2천원과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11억 7,840만 6천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각각 감액되고,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64억 3,803만 6천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1,672만 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8만 4천원 증액된 2,561만 7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이 다가옴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5.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맨위로6.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10.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11.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의 담당명칭 및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련 조문에 규정된 명칭을 변경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 정책 연구 및 컨설팅 등 11건, 모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 계약심의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도곡면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한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도곡면 복지회관 인접지로 이전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화순 군립 석봉 미술관 건립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을 반영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활기금의 용도, 지원신청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등 기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화순군의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아동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업무역량강화 및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 환경·분위기 조성 및 출산 지원 등 출산장려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 전문 치료병원이라는 오인,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순노인전문병원을 화순군립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9.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설하고 있는 화순군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수도법」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하에서 15명 이내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구현진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