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9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8.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12.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화순 한약초 바이오 특구 지정계획(안)
2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보성에서 개최되는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차 출장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7년 9월 11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조유송 의원을, 간사에는 이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영미 행복민원실장과 조영균 재무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권석주 기획감사실장과 서정국 총무과장이, 조영덕 산업경제과장은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관련 출장으로 권석주 기획감사실장이, 이인석 문화관광과장은 도민합창대회 관련 출장으로 구기선 스포츠산업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보성에서 개최되는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차 출장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7년 9월 11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조유송 의원을, 간사에는 이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영미 행복민원실장과 조영균 재무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권석주 기획감사실장과 서정국 총무과장이, 조영덕 산업경제과장은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관련 출장으로 권석주 기획감사실장이, 이인석 문화관광과장은 도민합창대회 관련 출장으로 구기선 스포츠산업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이 수행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군정이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수행한 사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서류와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내용,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이 수행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군정이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수행한 사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서류와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내용,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2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내ㆍ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각종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여 행정의 책임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6조 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 시 군의회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안 제7조제1항을 ‘군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로 수정하고,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군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집행상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 및 점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정과제인 인구감소 대응,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중요 정책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가축 전염병 대응, 지역 현안사업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치매환자의 통합적인 관리 및 군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복합신축 하기 위한 건물 취득 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생물산업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등 도시와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군민의 여가문화 확대 등 군민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건립하는 작은영화관(화순시네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2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내ㆍ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각종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여 행정의 책임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6조 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 시 군의회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안 제7조제1항을 ‘군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로 수정하고,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군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집행상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 및 점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정과제인 인구감소 대응,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중요 정책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가축 전염병 대응, 지역 현안사업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치매환자의 통합적인 관리 및 군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복합신축 하기 위한 건물 취득 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생물산업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등 도시와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군민의 여가문화 확대 등 군민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건립하는 작은영화관(화순시네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특정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액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를 신설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등에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 “안”제14조의 제목을 “옥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된 식물방역 법령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구성·운영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한약초를 특화사업화 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화순 한약초 바이오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특정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액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를 신설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등에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 “안”제14조의 제목을 “옥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된 식물방역 법령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구성·운영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한약초를 특화사업화 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화순 한약초 바이오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우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5,492억 1천 8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85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4,870억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6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된 622억 9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방도 839호선 확장공사 피해지역 귀미뜰 주변정비 공사 2억원 등 5건에 대하여 7억 1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우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5,492억 1천 8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85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4,870억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6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된 622억 9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방도 839호선 확장공사 피해지역 귀미뜰 주변정비 공사 2억원 등 5건에 대하여 7억 1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