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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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7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김숙희 의원)
1. 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영광에서 개최되는 전남 시·군 의장협의회 참석차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숙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9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가 2017년 7월 13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김숙희 의원)
○ 의원 김숙희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비례대표 김숙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화순군의 주요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요 업무보고에 불참한데 대해 화순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본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는 화순군정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차단함과 동시에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본연의 역할로 하는 의원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강행되어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누수 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노령이어서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도의 기본 틀이 당사자의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좋은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혜택 신청절차를 단순, 다양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대상자들의 혜택을 직접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전기, 가스, 이동통신, TV수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총 17만5천 명이 새로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게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대상자가 그 사실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5인 이상 대가구, 한부모 가족에게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TV수신료 등을 보건복지부 운영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나 각자의 감면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지난 5월 19일부터 인터넷을 활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을 지역난방요금도 추가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고, 더 많은 복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순군 복지조사팀장 및 각 읍·면 맞춤형 복지팀원들과 팀을 만들어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이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다는 소중한 현장 행정의 체험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 2,500원, 1년이면 3만원, 별도의 고지서가 아닌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부과되는 TV수신료의 우리군 감면처리 현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인 우리 화순군도 감면 대상자들이 해당 기관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화순군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시청각 장애인으로 우리 화순군에 2,803가구 중 59%인 1,679가구만이 면제를 받고 1,124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장단 회의나 반상회보에서 홍보와 안내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으나,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 복지 혜택에 대한 인식부족,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저와 우리 화순군 복지조사팀장 및 각 읍·면 맞춤형 복지팀원들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미 감면 대상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받지 못한 혜택을 찾아 돌려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12월 말에 207가구를 시작으로 1월 말 184가구, 2월 말 377가구, 3월 말 264가구, 4월 말에 16가구 등에 혜택을 찾아 주어, 12개면에는 전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화순읍의 76가구는 본인거부, 가족 친척 집에 거주, 타인명의, 장기입원 등의 이유로 혜택을 드리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과의 5개월의 노력이 화순군 1,048가구에게 감면 혜택을 찾아 돌려주었고, 연간 3,144만원의 우리군 사회적 약자들의 살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감면서비스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2000년 1월 12일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니, 좀 더 빨리 조사를 하였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장기출타, 타인명의, 장기입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가구라도 더 찾아 혜택을 드리려는 정병선 복지조사팀장님과 각 읍·면 맞춤형 복지팀원들의 열정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복지정책의 성패는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수혜자들에게 남김없이 전달되는가에 달렸으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세거나 혜택을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화순군 행정 방향이 나누어 주는 행정에서 머물지 말고, 찾아서 돌려주고 만들어 내는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찾아서 돌려주는 복지정책”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임을 모두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앞서 신상발언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은 의원들의 두 차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1년에 3번의 업무보고를 받던 것을, 그 중에 한번은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보자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중간 업무보고 참여를 같이 하셔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됐다면 시정해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가 100% 좋다는 것도 아니고, 또 100%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만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행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돌출해내서, 시정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우리 김숙희 의원님 의견을 정중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20회 화순군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군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전국에 손꼽히는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대표적인 교육복지 화순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고가의 브랜드 교복으로 인해 차별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교복 분야도 범위를 확대하여 중학생 신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제6조, 교복 지원금 신청 접수자를 “읍·면장”에서 “해당 학교장”으로 변경하고, 학교장이 신청서를 검토, 검토조서를 군에 제출하는 등 신청 및 교복지원금 지급 절차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교복 물려주기 운동 조항 중 민간보조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본 운동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변경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을「지방회계법」으로 법 조항 변경 및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날 행사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는 화순군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