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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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6월 22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숙희 의원)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4.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조유송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19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6월 13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 의원님과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화순군수께서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국외연수 참석 출장으로 김경호 부군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김숙희 의원)
○ 의원 김숙희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비례대표 김숙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제218회 임시회 때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채택한 GMO 안전표시제가 문제인 대통령의 생활안정 공약분야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촉구문에 같이 힘 모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빈곤층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5분 발언을 통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일 우리 지역에서 홀로 사시는 무연고 76세의 어르신이 혼자 쓸쓸히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 처리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과장님, 위만철 담당자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윤영민 의원님, 고려장례식장, 우리 마을이장님,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을 납골당에 편안하게 모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사망하고 수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악취로 인한 주변의 신고로, 공과금 미납으로 계량기 제거 처리반에서 밀린 집세 받으러간 집주인에게서 수급자 쌀 배달 간 자원봉사자에게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지어 숨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도 이제는 놀라지 않을 정도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셈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아직 법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나 별도 통계도 없이 무연고 사망자수를 유추하여 고독사의 증감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520만을 넘어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이며,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만 1,500명에 육박하여 하루에 4명꼴로 쓸쓸히 혼자 죽어가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외롭다는 말조차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1인 노인가구만 2035년에는 345만명에 육박해 5명중에 1명이 독거노인이 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고독사의 아픔은 65세 이상인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4,50대의 은둔형 취약계층, 청년 실업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2,30대 나홀로족까지 날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현재의 노인들은 고도 성장기에 삶을 바쳤던 분들인데 적절한 분배를 통한 노후를 대비할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조세 정책은 물론 사회보장제도 대책의 하나인 국민연금 또한 겨우 30%만 수령을 받는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크게 미비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1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9%로 심각하고,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노련기의 가난과 절망이 자살로 연결 되어지는 구조입니다. 고독사의 경우 80%이상이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주변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단절이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이 고리를 끊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고독사 문제를 풀어간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도쿄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히노시에는 이삼십대 젊은층과 고령자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 공존형 공동주택이 있고, 스웨덴도 공동주택을 만들어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도 일상을 공유하는 1인가구의 느슨한 공동체를 새로운 방식의 관계맺음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프랑스도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기 프로젝트인 코로카시옹 이라는 제도로 성공을 거두는 등 세 나라가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안의 중심에는 사람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관계를 맺는 주체로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아 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해법이었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관계유지를 통해 대인관계 활동을 한다면 사회적 관계 단절상태에서 발생 하는 고독사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에 고독사 대안으로 “노인생활공동체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2016년도 말에 노인비율이 23.2%로 이미 초고령 사회이고 그 중 독거노인 비율이 35.4%인 5,366명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화순군에는 400여개가 되는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을 활용해 5~6명 노인이 공동취사, 숙박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 생활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까운 순천시의 경우 노인쉼터 42개소를 2018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고, 충청도는 2011년부터 행복경로당사업을 실시하여 읍면소재지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탈바꿈 시키는 등 지자체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전남발전 연구원이 실시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으로 주거공동체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남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67.4%가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생활공동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의 도움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체 생활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회일원으로 당당하게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독거노인은 대부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소외계층입니다. 독거노인의 빈곤과 질병을 해결할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과 이웃은 물론 지역사회내의 기관들과 다양한 자원을 연결 자살예방 네트워크구축과 함께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지역사회 노인 고독사 예방 체계도 뒷받침 돼야 합니다. 해체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인간관계 회복이야말로 눈앞에 닥친 고독사의 해법입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회계연도 화순군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949억 1,130만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6,251억 1,066만원이며, 세출액은 4,500억 4,360만원으로 그 차인 잉여금은 1,750억 6,705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화순군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으로 예산과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으나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와 사업계획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6.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1.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19회 화순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정보의 제공, 비밀의 준수 의무 등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사항 등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제목 “지원요청”을 “지원요청 및 신고”로 하고 요청 대상 및 신고방법을 정비하여 확대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중국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의 유적지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자묘, 화순적벽 등 중국관련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서당산 등산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을 철회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의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의 신설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공립어린이집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위탁해지 사유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등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은 삭제 또는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사항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성, 기능, 임기, 결격사유 및 해촉, 회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등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지원,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지방세 감면 등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8조제1호의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문화된 저소득 주민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안 제4조에 출생아 보호자의 불편해소 및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며, 안 제5조에 자녀수 산정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의 자녀수와 재혼가정 등에 대한 자녀수 산정기준을 추가하는 등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었으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규정정비가 필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지원금에 따라 대상자의 전ㆍ출입하도록 행정기관이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출산의 문제를 지원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재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화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수도사용자 요금 납부 연대책임 의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수도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각급 학교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