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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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10시 0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기타 안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조유송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6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일반안건과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6월 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가 2017년 5월 1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석현 의원과 김숙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석현 의원과 김숙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31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16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531억 9,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64억 4,300만원, 차인잔액은 1,467억 5,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686억원, 사고이월 230억 3천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2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00억 4,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05억 4,400만원, 차인잔액은 94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6,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18억 7,100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30억 5, 500만원, 차인잔액은 188억 1,6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6년말 현재 기금액은 총 18억 6,3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1억 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7억 5,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총 83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7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20억 4,600만원 등 총 2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총 15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80억원,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30억원 등 총 1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40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9,424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 공용재산 1,375억 5,900만원, 공공용재산 7,854억 2,500만원, 보존재산 58억 3,600만원, 일반재산 13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입니다. 2015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50억 6,700만원이며 2016년 취득 9억 1,100만원, 처분 7천만원으로 2016년 말 현재 5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잔액 1, 750억 6,705만 9,452원은 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함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7년 6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