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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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
7.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
8.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 부의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박광재 의원과 조유송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으며 의장님께서는 완도에서 개최되는 전남 시ㆍ군의장협의회 참석차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7년 4월 10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숙희 의원을 간사에는 박광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김숙희 의원 대표발의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기선 스포츠산업과장은 전남도민체전 행사지원 참석차 출장으로 문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보다 748억 8,462만원이 증가한 4,990억 4,45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484억 6,310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685억 5,820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505억 8,148만 6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63억 2,64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로당 다리마사지기 구입” 등 9건에 대하여 12억 5,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에 생략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5.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피해를 당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고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구성ㆍ기능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조1항 제1호에 “6ㆍ25전쟁 희생자”의 정의에 “객관적 증거 및”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드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연장과 해지사유를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서고 공간 부족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관광휴양지구내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군유지 매입을 요청하는 건으로 관광사업 육성 및 세수 증대를 위하여 매각하고 우리 군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공공재산으로 활용하도록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밖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계획, 지원센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은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위원장님! 심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청년기본법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의견하나 제시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017년도 4월 13일날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년 4월 13일날 박주민 대표의원이 청년기본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사위 출신으로 박주민 위원이 6개월동안 34개의 제정안을 내놨을 때 저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믿구요. 우리 조례안하고 기본 법안을 비교해봤을 때 3~4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청년 나이가 18세~39세의 우리 조례안에 비해서 박주민 의원 기본법에 보면 19세~34세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것은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년시설에 대해서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책은 우리 기재부 장관이 하고 우리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이 나올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내용을, 이 조례안을 못 보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같은 날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안이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은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수정안이 나와야 될 부분을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에 청년기본조례안은 기본법, 모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법을 준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월달에 시행규칙을 바로 조례안을 가지고 시행했을 경우에 혹시 나이가 39세에서 34세로 줄어든다면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을 토대로 두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김숙희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이 법은 상정이 되었지만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그 법이 제정되면 지금 계류시키나 그때 수정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조례안은 그대로 원안 의결시켜 드리고 만약 법이 제정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어떻겠나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대표발의자 김숙희 의원님! 제안설명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 가서……
○ 의원 김숙희
그건 아니예요.
○ 의원 정명조
그러면요.
○ 의원 이선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것은 청소년 밖 지원조례입니다.
○ 의원 정명조
이 청년기본조례안도 김숙희 의원님이 제기 해가지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처음에 제안할 때……
○ 의원 이선
산건위원장님! 그건 아니구요 저희 총무위원회……
○ 의원 김숙희
청년기본법의 조례는 정말 필요합니다. 시군도 진즉 했어야 될 것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발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총무과에서 올라온 발의 내용입니다.
○ 의원 이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지금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입니다. 제안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안했던 청년기본조례안은 지금 현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법도 없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법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나중에 국회법이 제정이 되면, 모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 개정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구합니다. 차기에 우리 수정안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구요. 방금 몇가지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법 제정 자체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라남도만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도 3곳에 제정이 되었고, 2016년도에도 6곳이 되었습니다. 화순군이 사실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앞서나가서 해야 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더 늘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상위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 조례에서 굳이 그것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특성에 맞춰서 우리 화순군이 선도적으로 뭔가 더 해보겠다 라는 내용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 꼭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포괄성을 가져서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것들이 일단 법을 빨리 시행해보고, 지금 시행을 해도 6개월 있다 공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빨리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상위법이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참고하고 저희들이 시행했을 때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보완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윤영민 의원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김숙희 의원도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김숙희 의원님 동료의원들 의견에……
○ 의원 김숙희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영민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팩트 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본법에 19세~34세로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는 39세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법에 준해서 34세로 해야 됩니다. 우리 법무팀들한테 확인했던 바로 지자체에서 나이를 늘리고 할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 뜻에 동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주신다면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김숙희 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안 발의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유마리 소재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목제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과 살아 있는 산림 교육의 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명확한 조문으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4조 제2항의 단서인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으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조례안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비례대표 김숙희 의원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꽃향기 가득한 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봄날을 만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GMO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NON-GMO는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뜻합니다. GMO 즉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작물을 재배할 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LARC)가 2015년 발표한 발암 추정 물질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살포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농약은 작물 씨앗 껍질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 내부에 까지 흡수되어 씻어도 제거되지 않고, 끓여도, 볶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변질된 단백질이 인체에 흡수되어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세계 1위의 식용 GMO 수입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대부분 GMO 제품입니다. GMO 함량 표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련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완전 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GMO 식품들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문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문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된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등이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 되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식용 GMO 수입국이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수입한 GMO는 1,024만 톤이었다. 쌀을 제외한 전체 식량 작물 생산량 51만톤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으로 수입콩의 75%, 옥수수의 50%는 GMO이다. GMO로 만든 가공식품과 첨가물 수입도 120여만톤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년간 GMO 소비량이 45kg 정도의 쌀 소비량 65kg의 7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량이다.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업이 피폐해진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GMO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현실이 이러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자율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 표시 기준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한술 더 떠서 국내산에 대해 Non-GMO 표시를 하려면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품목을 제한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또한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NOn-GMO의 표시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수입 GMO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를 장시간 섭취했을 경우에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와 GMO 식품들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4. 21.
화 순 군 의 회
○ 부의장 최기천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환경과장 곽화열,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