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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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기타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4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1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7년 4월 4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8건의 조례가 2017년 3월 15일 공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임용 농업정책과장과 김승환 도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인석 문화관광과장과 박병길 안전건설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보고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정명조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정명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각종 주민 건의사업 및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축제예산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748억 8,462만원이 증가한 4,990억 4,458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5억 5,820만 7천원이 증가한 4,484억 6,31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2,641만 3천원이 증가한 505억 8,14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85억 5,820만 7천원이 증가한 4,484억 6,310만 3천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17억 7,843만 7천원, 지방교부세 281억 8,500만원, 보조금 112억 2,334만 2천원, 보전수입 173억 7,142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685억 5,820만 7천원이 증가한 4,484억 6,310만 3천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75억 8,773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7억 6,807만 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99억 4,281만 4천원, 환경보호분야 82억 5,423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 30억 834만 7천원, 보건분야 2억 8,203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8억 1,729만 3천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3억 6,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0억 3,565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2억 942만 5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63억 2,641만 3천원이 증가한 505억 8,148만 6천원으로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56억 3,138만 1천원이 증가한 318억 3,1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9,5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4,996만 8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7년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곽화열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