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7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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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7년 2월 24일 (금)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윤영민 의원, 윤석현 의원)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
4.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7.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8. 전남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9.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13.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
1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17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과 윤석현 총무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입니다. 김숙희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 관련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민, 윤석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 5분 자유발언(윤영민 의원, 윤석현 의원)
○ 의원 윤영민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 의회 운영위원장 윤영민 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광주광역시와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 니다. 당초 화순군이 고교공동지원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화순의 주거, 환경, 의료 등 잘 갖춰진 정주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전학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인구 증가를 통한 경쟁력 있는 화순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순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초등학생 300여명, 중학생 60여명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2년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곧 학교의 소규모화로 순회교사, 상치교사 배치 등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지역 고교공동지원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고교공동지원제가 이미 시행 되었으나, 인구 유출을 우려해 1992년 9월 폐지한 결과 오히려 인구 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고교 내신제의 정착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사실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28일 교육환경 개선을 전제로 20억원이 추가된 60억원의 교육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와 화순교육발전 협의회 간 상호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교육 관련단체에서는 고교공동지원제와 관한 어떠한 주민 홍보나 의견 수렴을 중단할 것을 화순군에 권고하고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고교공동지원제가 화순에 왜 필요한 것인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 행복 생활권의 실현입니다. 지역 상생발전 모델로서 자연적 생활권을 근거로 한 고교공동지원제는 주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묵은 교육 문제의 해결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큰 메리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경쟁력과 관련 우리군의 장점으로는 60억원의 교육예산 지원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농어촌 특별 전형과 특례 입학 제도를 비롯한 도 교육청과 광주교육대학교의 협약 체결로 화순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5명까지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학 수시 비율이 약 80%로 상향됨에 따라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 명문고인 능주고 보다 화순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교공동지원제가 시행된다면 화순군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예산 60억원을 지원하고 목적대로 잘 사용된다면 초ㆍ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으로 변화되는 입시 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육력 향상에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열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만채 교육감께서 화순을 전라남도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화순 소재 고등학교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근무 기간도 최대 8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화순군에서는 도 교육청에 지난 1월 2일자로 협약 이행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도 교육청에서 교사 초빙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경비 20억원을 교부세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화순군 인구 관련 교부세는 약 370억원으로 1인 기준 약 7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연간 57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전출가지 않으면 약 4억원의 교부세가 확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유출을 막고 고교 진학에 대한 문제 해결로 전입을 유도 한다면 20억원에 이르는 추가 교육경비 예산을 교부세로 확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화순교육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여부를 떠나서 화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관내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지역 교육이 황폐화 된 이후 대안을 논의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함께 화순교육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출신 윤석현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묵은 이야기지만 지난 유통회사 청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으면 좋겠다. 또 본의원은 머리 숙여 사과하겠다 라는 취지 하나구요. 파산 이후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계시는 화순 군민들과 출자자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유통회사 이사회에서 유통회사 파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 파산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이후 한시도 바람 잘날 없이 우리 농민들과 우리 군민의 마음에 상처만을 남기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의 의정 활동기간 동안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했고 저는 책임이 없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특위구성논란, 추가출자, 운영비지원, 소송, 진상조사위원회 등 수많은 과정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군민들 마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예산편성 당시 유통회사 운영비 편성관련 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은 더 이상 군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소 필수비용 이외에는 절대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견들로 요구되었던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하나 안타까운점은 저는 지난 12월 유통회사 청산이사회 당시에 만약 대표이사님이 대표직의 명예직 선언이라든지 잔여기간의 급여를 예를 들어 받지 않겠다든지 이런 선언이 었었다고 하면 그나마 우리 출자자들 그리고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상처의 위안이라고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파산이후 대리인의 선임 등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많은 지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망하고 상처만 남은 회사에 덩그러니 남아 대표의 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지내온 대표의 처신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산대리인 선임 등 앞으로 아주 잠깐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고 쓰러진 회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상처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운영비마저 소진하고 간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혹시 명예직 대표이사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모습처럼 혹시 추가로 출자금 보전대책이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대표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상심에 찬 농민들과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화순 군민 여러분께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청산해버린 화순유통과 관련하여 상심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이 겨울도 불어오는 저 봄바람 앞에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임을 우리 모두는 깨닫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며 또한 현행 조례에는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의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3항, 제3조 제3항 중에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의 자격 제한과 일부 조문을 삭제하며,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맨위로7.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맨위로8. 전남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맨위로9.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6건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갈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화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시행에 따른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가와 임신ㆍ출산 중인 공무원에게 다양한 형태의 특별 휴가제도 운영을 위한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입니다.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및 연계 협력 등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하고,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시장ㆍ군수 협의회 참여 동의안 입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시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을 처리하고 전남지역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공동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간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각종 진흥사업 및 공동협력 관련 사업을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문화정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통계청에서 2017년 1월 13일자로 고시한 한국산업분류표 기준으로 자금지원 제외대상업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매칭과 사후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관광사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건실한 상인의 입주 계기를 마련하고,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의 신축에 따른 복합상가에 대하여 현실화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유 도시간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세계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공동관심 현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고자 도시협의회에 참여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기관인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실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숙희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밥쌀용 쌀을 수입해 쌀값은 25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쌀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80kg당 12만 9,807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벼 40kg으로 환산할 경우 44,140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10월, 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양곡 29만 9,000톤을 매입하며 벼 40kg당 45,000원씩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40kg당 초과 지급된 860원씩, 총 197억여원의 우선지급금을 농민으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화순군은 29만여 포대로 환수예정금액이 2억 5천만원 가량 예상된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농민들은 가뜩이나 쌀값폭락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가 줬다 빼앗는 꼴이 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현재 최저 나락 값이 40kg당 33,000원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20%나 감소한 마당에 우선지급금 초과분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산 재고미와 `16년산 쌀의 ‘미질 저하’를 저가 쌀값 책정의 이유로 들었다. 더구나 미환수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곡 재고 부담은 미친 듯이 들여오는 수입쌀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재고미와 쌀값 대폭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의 단면임에 틀림없다. 농민들에게 벼 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무능한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예측으로 인해 발생된 포대 당 860원을 받자고 결손처리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줬다 빼앗는 기만적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자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2월 24일
화순군의회 의원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