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6회 제7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1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회)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ㆍ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12월 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7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보다 143억 1,188만 8천원이 증가한 4,241억 5,99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799억 489만 6천원으로 2016년 예산보다 97억 51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2억 5,507만 3천원으로 2016년 예산보다 46억 6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등 21건에 대하여 26억 5,086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도 예산안 수정 의결과정에서 예산서 330페이지 북면 지구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예산서 391페이지 이양지구 벼 건조저장시설(DSC)지원 사업의 삭감 여부에 대하여 쟁점 토론이 있었으나 협의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때 수정안이 제출되면 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명조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발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벼 건조저장시설(DSC)지원(북면지구) 사업비 15억원을, 벼 건조저장시설(DSC)지원 15억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명 부기 중 (북면지구)를 삭제하고, 또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벼 건조저장시설(DSC)지원(이양지구)사업비 15억원을, 벼 건조저장시설(DSC)지원 15억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명 부기 중 (이양지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 시설 자체가 우리농민들의 일정규모이하 경영농가 공공수매와 잔량을 우선 처리 하는 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3개 읍면의 경작면적, 생산량, 공공비축미 수매량,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하지말자가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관련 부서, 관련 단체, 농협 등과 더 준비하고 검토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도내 수십개의 시설사업비 중 농협의 자부담과 중앙회의 지분 등 다각도의 예산반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군 주무부서, 시설이용 예정 농민, 보조사업자 등이 유사 시설의 방문을 통해 각 지역별 시설규모와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산물벼 수매전망, 사업자의 자기자본 분담 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적정한 시설을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별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최근 5년간 관내 각 농협별 벼 수매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구충곤
동의를 안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이 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정을 못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결위원장님! 예결위에서 결정을 못해서 상정된 안건이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유송
예산안 수정의결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도 의원들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어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저희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벗어난 것은 없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유송
예.
○ 의원 정명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하고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일단은 정명조 위원장님! 예결특위에서 9분의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가부를 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 의원 정명조
이것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가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을 해야……
○ 의장 강순팔
의원님들이 찬반이 분분하니까 어차피 예결특위에서는 수정안을 통해서 통과하겠다고 예결특위에서 넘겼지 않습니까?
○ 의원 정명조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을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 났기 때문에 제가 수정발의 한 것 아닙니까?
○ 의원 이선
수정안은 아까 말씀했듯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안하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그대로 결론을 내면 됩니다. 그래도 진행시키면 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유송
발의한 의원이 계시는데……
○ 의장 강순팔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 2017년도 예산안은 정명조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정명조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8억 4,053만 6천원이 증가한 4,984억 8,56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490억 4,560만 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4억 89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94억 4,000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4억 3,15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화순군 일대 정밀 지질조사 및 활용화 방안 연구용역 1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132페이지 광산진폐권익연대복지관 신축공사는 광산복지관 신축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회관 규모는 적정하게 조정하며 회관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부기변경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군수 구충곤
예. 동의합니다.
○ 의장 강순팔
구충곤 군수님께서 수정안에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월)에 피감사 기관의 선서,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한 후 서류 확인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2016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7건, 건의 12건으로 총 23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ㆍ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6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스포츠산업과 등 8개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7건, 건의 18건으로 총 35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금 살펴보시고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0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조인용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 구기선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채영진,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