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6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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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7년도 출자ㆍ출연금 지원 계획안
3.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
14.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5.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21.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108억 4,053만 6천원이 증가한 4,984억 8,561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897만 9천원이 증가한 4,490억 4,560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3,155만 7천원이 증가한 494억 4,00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74억 897만 9천원이 증가한 4,490억 4,560만 7천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3억 7,035만 5천원, 지방교부세 1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5억 3,862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044만 2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1,388만원, 사회복지분야 7억 8,950만 4천원, 보건분야 4억 3,361만 5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2,544만 8천원, 예비비 16억 7,013만 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 6,707만 6천원, 환경보호분야 4억 627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3억 6,604만 9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억 5,720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 9,380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34억 3,155만 7천원이 증가한 494억 4,000만 6천원이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1,612만 1천원이 증가한 316억 8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 7,092만 5천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2억 5,282만 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4,569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4,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사항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 2017년도 출자ㆍ출연금 지원 계획안
맨위로3.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지원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2016년 제216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계약심사위원회의 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2017년도 출연ㆍ출자금 지원 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다양한 평가, 투자심사, 감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보류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출연ㆍ출자금 지원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므로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12건과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농특산물 유통(주) 출자금 1건 출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금액을 당초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로 확대하였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공사를 추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인용법령 개정 사항과 법제처 및 산림청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등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 복지회관 신축 건은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산 종사자 및 진폐재해자 복지회관 신축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현안사업 및 군 역점시책분야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 통합 및 분리 등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기구 재정비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 1명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5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운임ㆍ숙박비,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화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따라 리, 법정·행정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화 하고 행정리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리·반 설치 및 운영 관련 유사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세번째,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지역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 실적이 많은 관내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 공익 관련한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민간분야 공익활동의 위축을 막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네번째,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고충민원 조정관 조례, 민원조정위원회 등 개별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상충되어 정책 결정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영향평가제 도입 등 다각도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 정책 및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상황 추이를 보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자ㆍ출연금지원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자연훼손의 최소화와 주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근거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문화적 공공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및 상속,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군 관리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조인용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 구기선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채영진,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