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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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10시 1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의 건
9.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의사담당 조인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6년 9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6년 9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제211회 제1차 정례회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등 8건의 조례 중 2016년 7월 18일 공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구기선 인허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이, 이인석 문화관광과장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으로 최옥경 복지정책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하신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김숙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김숙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경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3억 4,484만 8천원이 증가한 4,876억 4,507만 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5억 1,667만 3천원이 증가한 4,416억 3,66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2,817만 5천원이 증가한 460억 84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45억 1,667만 3천원이 증가한 4,416억 3,662만 8천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35억 27만 2천원, 세외수입 2억 2,545만원, 지방교부세 103억 1,450만원, 보조금 66억 6,902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38억 742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45억 1,667만 3천원이 증가한 4,416억 3,662만 8천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8억 5,782만 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5억 7,480만 6천원, 교육분야 2,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억 4,336만 천원, 환경보호분야 17억 4,760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 16억 5,674만 6천원, 보건분야 1억 9,992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8억 3,077만 3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2억 1,29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억 1,32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0억 3,175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 2,817만 5천원이 증가한 460억 844만 9천원이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5,162만 3천원이 증가한 296억 9,201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71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수질개선, 공유재산관리 등 3개 특별회계에 8억 1,368만 8천원이 증가한 163억 1,6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10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과장님 발언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직책보다는 당초 설립했던 취지와 동기 그런 과정과 조사했던 내용들을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의장 강순팔
예.
○ 의원 조유송
이렇게 우리 의회 스스로 격을 낮추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순군 집행부가 유통회사 사기사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다시말하면 공직자분들께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왜그러냐면 사기사건에 집행부에서 묵인, 방조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주장했던 것은 하나도 없고 축소, 조작, 은폐 해가지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이라도 나와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마음대로 하세요.
○ 의장 강순팔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및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순농특산물유통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진상조사위원회 주요 조사 내용, 위원회 결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결론 및 위원회 제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정부 공모사업인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설립, 운영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소액주주로 참여한 많은 농업인의 투자금 회수 방안 강구와 공모사업 실패,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발굴, 건의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입니다. 민선 6기 구충곤 군수님의 화순유통 출자자 원금 보상공약 및 군 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화순유통신장조사위원회를 2014년 11월 26일 구성하였습니다. 인원은 15명이며 군의원, 변호사, 세무사, 농협장, 행정가, 영농조합법인, 소액주주 등이 참여 하였습니다. 임원은 위원장 신동연, 부위원장 윤석현 의원이었으며, 2016년 5월 22일 신동연 위원장의 사망으로 이후 윤석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곡물사기사건 및 부실 경영의 원인 규명, 출자금 원금 보장 및 회사 운영 방안 모색,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 위원회 및 회사의 운영 예산안 작성, 심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발굴 및 건의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14년 11월 26일 위촉장 전달을 시작으로 16년 9월 1일 최종보고서 채택 및 진상조사위원회 해산 결의까지 7차례의 회의와 1회의 유통회사 방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15년 8월 7일 6차 회의에서는 중간보고서 및 범죄 혐의자 고발 건을 채택(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유통회사 실태 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 분석을 하였으며, 의혹 확인을 위한 전 화순군 자체 감사반 출석 요구도 병행하였습니다. 각종 자료 조사 및 열람 등을 토대로 분석, 제시한 중간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는 자들에 대한 고소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화순군과 화순유통이 공동으로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기간중 소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5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의회 소회의실에서 신동연 위원장, 윤영민 의원, 유통회사 및 군 관계자 등 7명으로 운영하여,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재확인 및 수정, 보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 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사지원 T/F팀을 2015년 11월 운영하였습니다. 농정과장을 팀장으로 신동연 위원장, 유통회사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하여 검찰 요청 기본 자료 및 발굴 자료 등을 작성ㆍ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상조사위원회 주요 조사 내용입니다. 화순유통 운영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회사의 기본 현황인 임직원, 출자금, 채권, 채무, 소송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은 4쪽입니다. 곡물 사기 사건을 조사하여 사건 진행과정, 관련자 고발 및 처벌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고가 매입, 저가 매도, 거래 미이행으로 선수금과 위약금 등의 반환 허위 매출 장부, 부실 채권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또는 혐의자별 조사를 하였습니다. 거래 농협 및 업체, 전 화순유통 임직원 등 거래자 전체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원회 결의에 대한 조치 및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고소 결의에 따라 화순군과 화순유통 공동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관련자를 15년 10월 23일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7명으로 전 임직원 3명, 거래처 관련자 4명입니다. 혐의 내용은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었습니다. 검찰의 사건 진행이 16년 2월 26일 통지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송치했는데, 불기소 의견 4명, 각하 의견 3명 등으로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유통회사에서는 고소 관련 검찰에 16년 3월 9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내용 11건 중 주요혐의 3건만을 선별하여 소명을 했습니다. 고소사건 처분결과가 16년 8월 9일 통지되었는데 가슴아프게도 모두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각하 등으로 처분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결론 및 위원회 제언입니다. 먼저 회사 부실 경영의 원인 분석입니다. 첫째, 설립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화순군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무리하게 회사 설립 조건을 맞추었으며,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것이라는 판단의 오류 및 밀어붙이기식 주식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액 및 규모의 읍면, 마을별 할당 의혹이 있으며 농협, 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빌미로 반강제적 투자 권유 의혹이 있습니다. 둘째, 회사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전액 민간투자가 아닌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민의 이익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임직원이 없었고, 정부의 유통회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영 불간섭 지침이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을 야기하였으며, 이사 및 감사 등의 직무태만, 무사인일, 무능도 문제였습니다. 셋째, 어설프고 안일한 사고 대처입니다. 최초 감사반 편성때부터 기업회계 전문가 등을 통한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하였으며, 민간 감사반원이 취득한 정보로 자신의 회사를 방어 했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사고 발생 초기의 어설픈 대응이 증거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제언입니다. 화순군과 화순유통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혐의 외에 추가 의혹을 발굴하여 군과 유통회사가 검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 각하 등의 사유로 기소가 어렵다는 통지를 받는 만큼 이제는 회사의 진로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구충곤 군수가 기자간담회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의회나 소액주주 등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순군의회에서도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화순군은 대주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통회사를 조속히 청산하고, 화순유통법인 해산으로 모든 법률 관계를 종료 시키고, 소액출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강구하라는 청산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더 이상의 증거 확보나 혐의자들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현실 상황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지자체의 국비 확보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냉철한 사업분석 없이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분야 사업에의 투자는 제한되어야 할 것을 결론으로 제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및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화순군의회에서 청산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는데 화순군의회가 아니고 화순군 일부 의원들입니다. 정확히 아셔야하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화순군이 사기사건 공범이거든요. 지금… 같이 사기를 한 공범이 사기사건을 진상을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백번 양보해서 왜 이것을 과장님이 보고를 합니까? 결과보고를 한다면 위원장이라도 나오셔야지…… 않그렇습니까? 의장님 이거 채택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자……
(윤석현 의원 거수)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제 이야기 아직 안끝났습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질의답변 하시구요. 그리고……
○ 의원 윤석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확한 내용에 대한 전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의원님들이 세분이나 참석해서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은 아니고, 집행부의 위원회 중에 하나였고,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혹시 의원일지라도 그 활동에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 군이 그 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분이 보고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간사를 통해서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진상조사위원회에 보고 건에 채택은 아닌 것 같구요. 보고를 요청한 것은 그동안 예산이 들어갔고,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이 활동결과를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옳다싶은 판단에 의해서 의회에 의장단에서 이 조사보고의 건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간사로 나오셔서 보고하게 된 동기이고 결과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임시회 때 질의ㆍ답변과 찬반토론이 종결된 후 보류된 상태이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번 임시회 때 정회기간에 다음 회기에 유통회사구성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고, 표결을 강행하신다면 이후에 모든 의사일정 및 저희는 시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유통회사진상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윤석현 의원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 저는 단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진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종 보고서까지 저는 정말 동료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셨는가 의구심을 갖고 또 하나는 정말로 집행부가 해야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검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일련의 일들까지 의회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강순팔 의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강순팔 의장께서 첫 의장당선 이후에 첫 임시회 때 유통회사 특위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우리 의장님께서 다음 임시회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그날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유통회사특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입장표명을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입장표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입장표명을 안하시는 부분에 저는 아쉬움이 많구요. 또 일부 저는 또 아쉬운게 일부 동료의원들께서 외부에 박광재하고 오방록이를 비롯한 몇몇사람들은 유통회사 청산을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픈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유통회사 청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청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자 우리 구충곤 군수께서 후보시절 당선 이후 지난 2015년 연말 초도순시까지도 뭔가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진위를 파악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상을 전액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진상위원회가 구성을 하게끔 되었고, 또 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진상위원회 최종 결과물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것을 보고를 해야 하고, 저는 의회한테 보고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소액주주들한테 진상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라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래도 대주주인 화순군이 우리 화순군 대주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뭔가 대안이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안도 없는 부분에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 저는 이렇습니다. 몇몇 동료의원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부분들을 진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몇몇 소수의 몇가지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측면에서 저는 특위를 구성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의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특위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진상조사위원회 특위… 솔직히 말씀드리면 3선, 4선 하신 분들은 그 진행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더 잘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회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독단으로 의회를 이끌어가지 않겠다고 제가 의장 수락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의장님! 잠시만요.
○ 의장 강순팔
예. 윤석현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특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특위 참여 요구를 다시 한번 의회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 이런 요청으로 박광재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도 계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특위 구성과 관련된 요 앞 임시회때 제기된 내용이 그동안 의장단에서 아니면 개별 의원님들과 그리고 의장님과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안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논의가 의원들간에 전혀 없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또 이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 표결 자체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여럿이 선택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번 회기에 계류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박광재 의원님을 비롯한 조유송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특위 구성을 요청하셨던 분들이 특위 구성과 관련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장을 공식적으로 의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만일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임시회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의장 강순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실태조사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조금전에 강순팔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3선 의원님들, 4선 의원님들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 투자 2009년도에 열렸던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원 찬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가지고 45억이라는 돈을 3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11년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농특산물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또 해요.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가 최근에 56억이라는 곡물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연일 각종 방송과 언론보도를 장식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전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으며, 화순군에 자존심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결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셨구요. 그 이후에 2013년 4월 26일 제76회 제6대 의회에서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상정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찬성 5표, 반대 5표로 다시 부결을 시킵니다. 지금 또 그 의원이예요. 지금… 3선, 4선 의원님들… 지금에 와서 7년간 8년간을 끌어왔던 사건을 지금에 와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 전문가 집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의원님들 어느 몇분이나 전문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위구성을 하네, 재조사를 하네, 고소 고발 그만큼 해가지고도 불기소 처분되고 혐의없음. 각하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20개월을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변호사, 회계사, 농협장, 군의원님들 세분 그런데 뭘 또 여기에서 다시 조사를 한답니까? 청산을 요구했으면… 7월 14일날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청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9월 1일날 진상조사하면서 또 최종보고서 청산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상조사의 건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부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질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진상조사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몇가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1년반여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참여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내용들을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총회의 횟수만 해도 10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했었고, 자료 조사 내용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양 들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만도 상당히 수많은 건의 의욕을 우리들이 발견을 했고, 법률적으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자료에 한계성 또 법원에서 인정하는 자료들을 증거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훼손되어 있는 자료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의혹은 강하게 있으되, 또 정황은 강하게 있으되 법률적으로 구제되지 못하고, 자본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자인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정말 진실들이 묻혀 버릴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또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원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수면 밖으로 올라왔고, 그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중에서 한분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은폐하고 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략적인 진상조사위원회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액출자자들이나 출자자들에 원금을 회수하고 내지는 다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다는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저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우리 소액주주자들이 정말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모든 것은 사기사건은 인정은 되지만 금방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파헤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그 진상조사 결과에 의해서 소액주주들한테 어떠한 우리가 보상해준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 진상조사를 해서 아니면 또 특위를 구성해서 소액주주들한테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결과로 봐서는 더 이상 파헤쳐봐도 법원에서 이미 판결되고 이미 이런 상황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제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청산요구를 한 것은 청산을 빨리 해서 그 주주총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소액주주자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또 정말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원들이 과연 몇분이나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 나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특히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구구절절하게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법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군민들의 대표입니다. 또 지금 특위를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아마 5대 때 농산물유통회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5대, 6대 지금 7대 의회입니다만 그동안 일관되게 그 사람들 특별위원회를 곡물 사기사건이 났을 때도 반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찌보면 조기에 청산 절차를 밟아서 우리 출자했던 농민들에게 또다른 실망감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기에 청산해서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기본적 민사소송을 검토해가지고 출자자들에게 얼마만큼 빨리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히 의회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또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서 청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 의회 화합을 위해서도 또 한번 계류를 시켜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이 부분에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른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우리 강순팔 의장님 후반기 의장님 되시면서 화합과 소통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찌되었든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하시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성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주기를 요청하시고, 구성때도 어떤 역할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다시한번 의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에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계류를 요청합니다.
○ 의장 강순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군민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9항,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안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은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동 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조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된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에 대한 상정 시기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조인용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채영진,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