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6월 29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1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윤석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보장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방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공석으로 박병길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자녀 훈련소 면회 관계 때문에 청가원을 냈고, 조유송 운영위원장님은 잠시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1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윤석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보장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방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공석으로 박병길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자녀 훈련소 면회 관계 때문에 청가원을 냈고, 조유송 운영위원장님은 잠시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회계연도 화순군 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화순군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최정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와 사업계획 기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회계연도 화순군 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화순군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최정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와 사업계획 기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숙희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1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10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4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내용 중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하는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26조 조문 중 “운영”을 “사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화순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 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목적,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중단 시기 등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과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등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화순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을 2011년 12월 8일 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며, 병원의 운영 재원은 독립채산재 운영을 원칙으로 적용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 및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며, 수탁기관 민영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에 출자기관 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며, 사용료 산정에 혼동을 일으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한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치행정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 주민의 권리의식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쟁송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며,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률해석 및 자문 요청 등 법률사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민간위탁 대상 행정사무의 증가에 따라 위탁 사무의 내용을 조문화하여 화순군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자치단체 기준 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군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이 7천원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에 미달합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미 이행으로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라남도 소방행정과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해 화순 동복지역 소방력 균형 배치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화순 동복 119치안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일반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숙희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1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10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4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내용 중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하는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26조 조문 중 “운영”을 “사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화순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 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목적,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중단 시기 등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과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등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화순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을 2011년 12월 8일 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며, 병원의 운영 재원은 독립채산재 운영을 원칙으로 적용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 및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며, 수탁기관 민영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에 출자기관 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며, 사용료 산정에 혼동을 일으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한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치행정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 주민의 권리의식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쟁송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며,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률해석 및 자문 요청 등 법률사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민간위탁 대상 행정사무의 증가에 따라 위탁 사무의 내용을 조문화하여 화순군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자치단체 기준 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군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이 7천원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에 미달합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미 이행으로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라남도 소방행정과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해 화순 동복지역 소방력 균형 배치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화순 동복 119치안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일반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실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안녕하십니까? 윤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아마 오늘 일건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 1,40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붕괴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과 순간순간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안이한 판단들이 기둥을 하나씩 없애게 되었고, 그 결과가 우리의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제가 결의안으로 들고 나왔던 이 세월호와 관련한 문제도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 그리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우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요구들을 들어주기 보다는 가리기 위하고 또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그런 800여일의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내일이면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간을 만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나 어떤 참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건데요 그동안 우리 많은 화순 군민들과 이 연장을 보장하라고 하는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10분의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매주 목요일 그리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서명과 촛불집회를 해주신 관련 군민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일이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군내에서도 발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결의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보장촉구 결의안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을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간절히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온 국민들을 외면하고 6월 말로 특조위 조사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조위를 강제 해산하고 진상규명을 덮어버리려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여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었던 정부가 이제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세월호 인양은 세 차례나 실패하여 세월호 인양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법대로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것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할 것,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사용할 철근 400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세월호의 복원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짙은 안개 속에서도 무리하게 출항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연관설과 함께 정부가 구조를 안한 책임만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도 책임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정부가 애써 은폐하고 조작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 종료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대로 하더라도 특조위는 조사기간을 6월말이 아니라 2017년 2월까지입니다.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가 인적ㆍ재정적으로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 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해석은 억지와 우격다짐에 불과하며, 특조위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유가족들의 의견은 항상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잘못된 공직자들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00일이 지났는데도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려고 진실을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구조 지휘라인에서 책임지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대통령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을 중단하고,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구성하라!
2016. 6. 29.
화순군의회 의원일동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이선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1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이자 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7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는 아쉬움도 많았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정안정과 군민화합에 최우선을 두고 화순발전의 공동목표를 향해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노력을 하였지만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섬기고, 집행부와는 화순군 발전을 위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실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안녕하십니까? 윤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아마 오늘 일건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 1,40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붕괴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과 순간순간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안이한 판단들이 기둥을 하나씩 없애게 되었고, 그 결과가 우리의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제가 결의안으로 들고 나왔던 이 세월호와 관련한 문제도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 그리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우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요구들을 들어주기 보다는 가리기 위하고 또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그런 800여일의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내일이면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간을 만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나 어떤 참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건데요 그동안 우리 많은 화순 군민들과 이 연장을 보장하라고 하는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10분의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매주 목요일 그리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서명과 촛불집회를 해주신 관련 군민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일이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군내에서도 발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결의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보장촉구 결의안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을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간절히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온 국민들을 외면하고 6월 말로 특조위 조사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조위를 강제 해산하고 진상규명을 덮어버리려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여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었던 정부가 이제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세월호 인양은 세 차례나 실패하여 세월호 인양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법대로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것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할 것,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사용할 철근 400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세월호의 복원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짙은 안개 속에서도 무리하게 출항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연관설과 함께 정부가 구조를 안한 책임만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도 책임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정부가 애써 은폐하고 조작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 종료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대로 하더라도 특조위는 조사기간을 6월말이 아니라 2017년 2월까지입니다.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가 인적ㆍ재정적으로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 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해석은 억지와 우격다짐에 불과하며, 특조위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유가족들의 의견은 항상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잘못된 공직자들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00일이 지났는데도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려고 진실을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구조 지휘라인에서 책임지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대통령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을 중단하고,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구성하라!
2016. 6. 29.
화순군의회 의원일동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이선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1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이자 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7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는 아쉬움도 많았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정안정과 군민화합에 최우선을 두고 화순발전의 공동목표를 향해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노력을 하였지만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섬기고, 집행부와는 화순군 발전을 위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사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