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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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10시 1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1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11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6년 6월 14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10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 6건의 조례는 2016년 5월 3일 공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공석으로 박병길 도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 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 입니다.
제21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윤영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윤영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31일 수입·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18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을 마감 정리하고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수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893억 9,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62억 2,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31억 6,4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590억 1,500만원, 사고이월 201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13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8억 5,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65억 3,900만원이고,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3,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70억 7,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93억 3,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7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총 20억 2,300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4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9,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총 90억 6,5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7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26억 2,400만원 등 총 3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총 175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90억원, 교통교부세 감액보전 40억원 등 총 1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45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9,567억 100만원으로 토지가 3,442억 8,100만원, 건물이 2,350억 6,800만원, 기타 3,773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2015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36종으로 평가액은 78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사항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잔액 1,474억 3,734만 4,952원은 화순군 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운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