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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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윤석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윤영민 의원)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화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9.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재 의원님하고 오방록 의원님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청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윤석현 의원님과 윤영민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22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윤영민 의원님을 간사에는 박광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료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해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분 자유발언 (윤석현 의원)
○ 의원 윤석현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화순읍출신 윤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구충곤 군수께서 폐광지역 선진지 견학 등 폐광지역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석탄사업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조성된 폐광지역개발 기금을 화순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보자는 주장이 의회와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성된 특별기금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역소득기반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한 지속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집행된 폐광지역개발기금 총 108건에 747억원을 2001년 3억 5천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14건에 82억 2,9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화순읍이 50%, 375억을 그리고 한천면이 3%인 22억을 그리고 이양면이 5.1%인 38억을 그리고 능주면이 7.8%인 58억을 그리고 동복면이 2.7%인 20억을 그리고 동면이 18.8%인 14억을 그리고 남면이 10.8%인 80억을 그리고 도곡이 0.5%인 4억원을 그리고 청풍면이 0.2%에 1억 8천만원, 북면이 0.1%에 8천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0.8%의 지역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 계신 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기금은 지역간의 균형보다는 심각한 편차가 있음을 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도로 기반 조성사업에 27.3%인 278억을 그리고 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환경개선비에 11.5%인 86억원을 그리고 관광진흥사업에 10%인 약 75억을 그리고 대체산업 여러분들이 아시는 식품산단 그리고 제2동면 농공단지, 대체산업육성에 31%인 235억을 그리고 교육문화사업에 9.4%인 69억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역의 현안사업을 이유로 그동안 조각난 파편 예산화 되거나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군비화의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급기야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하고 변경하면서 폐광기금에서 대체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고무줄 예산이 될지 궁금합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성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득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운영은 소액 다수의 현재형 임기응변 사업에 매 집중하였습니다. 이제는 큰 금액의 소수사업으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형 사업에 집중투자, 지속투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지원액의 편중으로 인해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간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이 불만의 목소리가 결국은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15년간 747여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나치게 기반시설에 집중·편중했으며 지역 소득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할뿐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무관한 도로포장, 기반시설 등 선심성 공사에 투자해 지원금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습니다. 기본 설립 목적에 맞게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영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은 주민숙원사업을 이유로 통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전남 타시군의 재정자립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화순군은 폐광기금까지 더해져 그동안 과감한 사업을 투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도드라지게 잘 정비되었다는 느낌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기금의 배분 그리고 계획, 확고한 추진의지가 필요합니다. 폐광과 관련된 2가지 정도의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광진흥지역 지정 화순 대체산업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리오화순 이제는 좀 더 적극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대체산업 육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문화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순에서는 아직 65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바리오화순이 제대로 결실을 그리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5년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2003년에 문경레저, 2004년에 삼척 그리고 2006년에 영월, 2007년에 대천 등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대체산업들은 출범해서 기능들을 수행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리오화순은 아직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해공단의 250억, 강원랜드의 200억 그리고 화순군의 200억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바리오화순은 2008년 법인 설립준비 사무국의 설치 등 8년을 제자리 걸음을 했고, 또 2012년 법인 설립에서부터 시작해서 4년간 별다른 성과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군의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손실 또한 막대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의 느슨함을 깨고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순광업소 폐쇄에 반대합니다. 화순 경제의 근간은 그동안 화순광업소로 1934년 채탄을 시작해온 화순탄광이 버팀목이었습니다. 탄광 전성기인 80년대에는 1,600여명의 광부들이 근무하는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6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화순경제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폐광과 관련된 무성한 소문 그리고 폐광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광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서명 또는 청원 등 폐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쓰고 가족들과 근대 한국경제의 견인차역할을 다해주신 광업관련 지역 선배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활짝 피었던 봄꽃들이 이제 지고 없지만 우리들은 그 꽃들을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그 꽃들은 후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지역주민여러분 항상 노력하는 의회, 화순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분 자유발언 (윤영민 의원)
○ 의원 윤영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을 지역구로 하는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녹음이 짙어가는 5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화순군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중 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의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순군은 지난 2015년도까지 33개 단체에 보조금을 신청 받아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만, 2016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자율방범연합회 등 17개 단체는 보조금 집행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임의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선심성 예산 및 방만한 재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과 앞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단체들의 활동 상황이 공익적이고 화순군민에게 이익이 가는 사업이라면 유지하고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5년 3월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였고, 2016년 3월 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대책과 관련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별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개별 지원조례를 재정하거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정 등 조속히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본 의원이 발의 제안했던 교통 봉사단체 지원조례 또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업관련 부서로 신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과 금액을 확정하고 지원하여야 하지만, 2016년부터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버리고 이대로라면 하반기 예산 반영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줄 것을 집행부와 화순군의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비록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방의회가 이제는 입법을 통한 정책적 기능을 넘어 점차 행정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의정활동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군민을 위한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철학과 가치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7억 1,743만원이 증가한 4,515억 6,551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71억 8,552만원이 증가한 4,073억 8,52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3,190만원이 증가한 441억 8,0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국도비 2억 6,5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 17건에 대해 20억 2,78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되었기에 생략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4.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규칙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한글화로 표준화함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 배지를 한글화로 표준화함에 따라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 배지를 한글화로 표준화함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6월말까지 결산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2016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1차 정례회를 7월중에 집회하는 것을 6월중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검사위원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 의원의 경우 결산검사 직무 수행은 의정활동으로서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결산검사위원 중 세무사 및 회계사의 일비를 상향 조정하여 전문인력을 선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조 제1항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2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보고서와 같이 8개의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화순군 조례 2454호 2015년 12월 9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화순군 고인돌공원은 군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난 2006년 5월 지정된 곳으로 향후 고인돌공원은 세계적인 고인돌 연구센터로서의 주기능을 수행하며, 문화재 구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적 기능 강화를 통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계획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보존·정비계획(변경) 2013과 부합되도록 공원 내 세부시설들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진입부에 공원 주요 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순군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료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규제 개선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인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 현장에 대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수행자에게 지급되는 대행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사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