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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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4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유송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6년 4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였고, 2016년 4월 15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2016년 3월 2일 공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폐광지역 활성화 선진지 시찰로 박봉순 부군수님이 윤연호 안전건설과장은 병가로 박병길 도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 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 입니다.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록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윤석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윤석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417억 1,700만원이 증가한 4,515억 6,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1억 8,500만원이 증가한 4,073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3,100만원이 증가한 44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71억 8,500만원이 증가한 4,073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5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155억 8,400만원, 보조금 97억 5,000만원, 보전수입 102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71억 8,500만원이 증가한 4,073억 8,5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31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5억 3,300만원, 교육분야 9억 3,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8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3억 3,9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 7,5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74억 6,2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76억 9,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2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7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5억 3,100만원이 증가한 총 441억 8,000만원이며 그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6억 3,100만원이 증가한 286억 4,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 19억이 증가한 155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목표달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에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