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9회 제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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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2016년 2월 26일 (금)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타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님은 광해관리공단 방문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 오방록 의원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 못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옥경 문화관광과장은 관광업무 관계관 회의 참석 차 출장으로 권석주 총무과장님, 윤연호 안전건설과은 연가로 박병길 도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업종전환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5년 이상 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보조금 지원 기업의 ‘업종유지 및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관련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3대 분야의 추진과제 중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수수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일부 수수료 중 무료 또는 법령상 없어진 목록을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와 일치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7월 24일「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바로잡고, 공동주택의 지원범위·지원비율·지원대상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사업별 보조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고, 다만 긴급재난 상황시 보조 상한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주택법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범위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3월 18일 개정된「주차장법」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완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 제10조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각호의 내용 중 8호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사업이 필요한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현재 조례 미 재정으로 다수의 사회단체가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하수도사업소 문형식